노무법인 도안

판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대지의 점유침탈 반...

번호
2001카단40390
일자
2002-03-29

노조는 공단과의 임금교섭이 결렬되자 쟁의행위개시요건을 갖춘 후 쟁의행위를 시작한 점, 공단 이사장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모두 제거된 점을 볼 때 이를 장래의 쟁의행위에 대한 금지 부분만을 다투는 피보전권리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

또 쟁의행위의 방법 및 태양이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및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이를 금지·제한할 공단의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하고 노조가 점거한 위치가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된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이 아닌 이상 이는 사용자인 공단이 수인해야 하는 것이지 공단에게 이를 공단에게 이를 금지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자 이사장 박태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선

[피신청인]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김위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강문대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카단40326호 인도등단행가처분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1.6.22 한 가처분결정 중 주문 제3항 부분을 `취소'한다.

2. 신청인의 위 취소부분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신청인은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는 판결을 피신청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각 구함.

1. 기초사실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1.5.23부터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8-9 신청인 공단 광장의 별지 도면 표시 위치에 15인용 텐트를 설치하고 별지 사진 표시와 같이 현수막, 피켓 등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쟁의의 위법행위를 하여 신청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카단40326호로 인도등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2001.6.22 `① 채무자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8-9 대 8,925.9m² 지상 채권자의 사무소 건물 현관 앞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텐트, 별지 사진 표시 현수막 및 피켓을 수거하라. ② 채무자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 기재 물건들을 철거하지 않는 때에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이 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1항 기재물건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채무자는 제3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 물건을 설치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제1항 기재 건물 및 광장을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2호증 내지 소갑 제12호증, 소을 제1호증 내지 소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국가의 의료보험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공법인이고, 피신청인은 전국사회보험사업장 및 그 산하 단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신청인 소속 근로자 8,200명 중 5,757명이 가입되어 있다.

(2) 피신청인 소속 노조원 및 해고자들은 2001.5.23부터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8-9 신청인 공단 광장의 별지 도면 표시 위치에 15인용 텐트 및 별지 사진 표시와 같은 현수막, 피켓 등을 설치하고 고성능 마이크로 노동가·투쟁구호를 방송하며 위 텐트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신청인 공단 앞 인도 바닥에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각종 구호를 쓰기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고 한다)를 하였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1.2.7부터 2001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임금교섭을 시작하였으나 9차에 걸친 협상시도에도 불구하고 임금협약을 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4.2 신청인의 무성의한 협상태도 등을 원인으로 신청인에게 협상결렬을 통보하고 4.10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그날 개최된 조합원 임시총회의 조합원투표에서 출석 5,292명 중 3,857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하였으며 그 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4.12 양측의 주장이 확고하고 그 차이가 현격하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조정이 종료되자 그로부터 15일 이상이 지난 5.23부터 이 사건 쟁의행위를 시작하였고, 그 후 5.26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를 신고하고 5.28부터 각 지부별로 잔업거부, 집회개최 등의 여러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4) 위 가처분결정의 강제집행은 2001.7.4에 있었고 그 후 피신청인은 위 장소에서 어떠한 쟁의행위도 하지 아니하고, 2001.6.18부터 쟁의국면을 해결하고 신청인 공단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임금 및 현안문제에 대한 협상을 수회 요청하고 있으나 신청인 공단은 여러 가지 이유로 협상의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

2. 판 단

가. 피보전권리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의 피보전권리는 신청인의 대지에 대한 점유침탈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권리와 업무방해금지를 청구할 권리이고, 피신청인은 위 가처분결정 중 장차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부분에 대하여만 이의하고 있으므로 장차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신청인 주장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본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쟁의행위를 시작하였고, ②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면서 신청인 이사장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을 게시하였으며, ③ 신청인 공단의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고, ④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해고자들을 가담시켰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위법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살피건대, 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임금교섭이 결렬되자 조합원 투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조정신청 후 소정기간 경과 등의 쟁의개시요건을 갖춘 후 이 사건 쟁의행위를 시작한 것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⑥ 신청인 이사장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 모두 제거된 이상 그러한 사유를 장래의 쟁의행위에 대한 금지 부분만을 다투는 이 사건의 피보전권리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⑦ 소갑 제3호증 내지 소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쟁의행위의 방법 및 태양이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및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⑧ 소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해고자들을 가담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소을 제6호증 내지 소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합원 자격을 다투고 있는 해고자만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이를 금지·제한할 신청인의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하다 하여도 신청인 공단을 출입하는 민원인·언론기관·정부 및 고위공직자에게 혐오감과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신청인 공단의 대외적 이미지를 악화시켜 정상적 사업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인 공단의 사전허락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쟁의행위를 금지할 신청인 공단의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권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하고 피신청인이 점거한 위치가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이 아닌 이상 이는 사용자인 신청인 공단이 수인하여야 하는 것이지 신청인 공단에게 이를 금지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보전의 필요성

나아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더라도 위 가처분결정 이후 4개월 이상 피신청인은 위 장소에서 어떠한 쟁의행위도 하지 아니하고, 2001.6.18부터 쟁의국면을 해결하고 신청인 공단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임금 및 현안문제에 대한 협상을 신청인에게 요청하고 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신청인과의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피신청인이 더이상 위 가처분결정으로 금지된 행위를 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며 조만간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임금 등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바 그러한 상황에서 협상의 일방 당사자인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만을 미리 금지할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법원 2001카단40326호 인도등단행가처분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1.6.22 한 가처분결정 중 장차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주문 제3항 부분은,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위 취소부분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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