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계약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와 구조조정계획에 의한 도급전...
- 번호
- 2001카합10
- 일자
- 2002-02-21
[신 청 인]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홍준표
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피신청인] 한국전기통신공사 대표이사 이상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이정한, 안영수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 각 전화국의 계약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대민업무에 대하여 도급입찰 및 도급사용하고 있는 것을 중지하여야 하며, 기타 제3자에게 동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주어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은 도급회사 소속 직원이 위 계약직 근로자의 대민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소속 각 전화국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1회에 대하여 금 1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집행관은 적당한 방법으로 위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1.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은 공기업으로서 1998.경부터 추진되어 온 공기업개혁의 일환으로 2000. 2.경 인력감축 등을 포함한 기획예산처의 '2000년도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에 따라 같은해 4.경 일부 전화국에서 우선 시행하면서 같은해 8. 24.경에는 본사 차원에서 계약직 근로자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사원(파견직 14.8%, 계약직 85.2%, 이 중 근속기간 2년 미만이 80%이다)의 담당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업무위탁활성화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해 11. 20.경까지 주무부서별로 도급계약으로 전환할 대상업무 및 인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다.
나. 그 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행계획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 중 계약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도급업체의 채용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받기도 하였으나, 그 계약기간의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재계약을 거절(2000. 11. 13.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도 같다)하였으며, 이들의 업무는 외부 업체에 도급을 주어 도급업체가 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시행계획에 따라 담당업무가 도급업체로 이관되고 인력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계약직 근로자들은 피신청인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잃게 되는 입장에 처하게 되고, 피신청인에 설립되어 있던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외됨에 따라 피신청인에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들을 그 가입대상으로 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2000. 10. 11. 설립신고를 하여 같은달 14.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라. 이어 신청인은 2000. 10. 16.부터 피신청인에게 단체협약의 체결과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과의 단체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하자 같은해 11.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12. 12.까지 계속된 조정절차에 합의된 조정안이 마련되지 아니하자, 같은달 13.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그 소속 조합원들은 그들의 담당업무를 중단하였다.
2.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는 노동쟁의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으므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2항),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한 도급계약 및 도급사용의 금지 등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쟁의기간 중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는 업무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쟁의행위로 인하여 일시 중단한 업무로서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종료하면 다시 복귀하게 될 업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잃게 됨에 따라 공백이 발생한 업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이 2000. 12. 13. 파업의 쟁의행위를 함에 따라 같은날부터 신청인 소속 조합원들이 그 업무를 중단한 사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제3자들에게 도급을 주어 그 수급인들이 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신청인이 도급사용의 중지 등을 구할 수 있으려면 피신청인이 제3자들에게 도급 준 업무가 신청인 소속 조합원들이 위 쟁의기간 중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이 사건 파업 등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일시 중단하였다가 위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복귀할 업무이어야 한다.
나.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도니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9280 판결)
그리고, 신청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이 사건 계약직 근로자들은 피신청인과 그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들이라 할 것인데, 신청인이 제출한 전 소명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이 2000. 4.경 이후 사직, 계약갱신 거절 등의 방법으로 퇴직한 것으로 정리한 피신청인의 계약직 근로자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그 계약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거나(퇴직 당시 근속기간 2년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80%에 이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피신청인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재계약, 계약갱신 등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시행계획에 따라 퇴직한 것으로 정리한 이 사건 계약직 근로자들이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피신청인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피신청인의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며, 피신청인의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그 담당업무 또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수급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업무는 신청인 소속 조합원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하였다가 위 쟁의행위의 종료로 복귀하게 될 업무가 아니라 피신청인의 계약직 근로자들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공백이 발생한 업무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이 부분의 도급사용의 중지 또는 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소명이 부족하므로 보전의 필요성 여부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김국현, 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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