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KBS노조 해산 소멸 확인 서울지법 결정문...

번호
2001카합2619
일자
2002-02-04

[신청인] 1. 전국언론노동조합, 2. 이규현(KBS본부 위원장직무대행)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국

[피신청인] 1. 이용택, 2. 강철구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홍진원

신청인들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 이용택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위원장 및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한다)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피신청인 강철구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부위원장 및 KBS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이규현(전주시 완산구 평화2동 코오롱아파트 4동 1507호)과 한영철(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건영아파트 106동 205호)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에 위원장 공동직무대행자로 각 선임한다. 피 신청인들은 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에 위원장 공동직무대행자들의 직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KBS노동조합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산하의 단위노동조합이었는데 2000. 5. 29 및 같은 달 30일 양일에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 총 조합원 4727명 중 4066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그 중 3335명의 찬성으로 "한국방송공사 노동조합은(가칭) 전국언론미디어노동조합의 창립을 결의하고 설립신고를 통해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면(가칭) 전국언론미디어노동조합 KBS본부가 된다"고 의결하였다.

나. 신청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00. 11. 24 창립발기인대회를 갖고, 1988. 11. 26 산업별 연합단체인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으로 출범한 조직형태를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2000. 11. 28 설립신고를 마쳤다.

다. 한편, 신청인 이규현은 KBS의 사원으로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전북도 지부장이고 피신청인 이용택, 강철구는 2000. 11. 30경 KBS노동조합 총회에서 KBS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 위 KBS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산하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의 KBS본부로 조직변경을 결의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창립 발기인대회 및 설립신고를 함으로써 위 KBS노동조합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의 KBS본부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할 것인데, 피 신청인들은 위 KBS노동조합이 그 조합규약에 따른 청산절차 및 위 조직변경에 따른 규약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여전히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KBS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를 집행하고 있고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조합규약 및 상벌규정에 의거하여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조합원 제명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KBS본부가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피신청인들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였음에도 피신청인들이 KBS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바, 피신청인들은 위 KBS노동조합 및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은 청산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연히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KBS노동조합이 총회를 개최하여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인 가칭 전국언론미디어노동조합의 KBS본부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창립총회 및 설립신고를 통하여 적법하게 출범함으로써 종전의 KBS노동조합은 위 결의에 따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KBS본부로 전환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종전의 KBS노동조합을 당연히 해산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인데, 이와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KBS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것은 주장 자체에서 이유없다.

또한 신청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신청인들이 위와 같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존재를 부인하고 종전의 KBS노동조합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KBS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를 집행하고 있다는 것인바, 위 조직변경 전후의 KBS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가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관여하지 않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것 역시 주장자체에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손윤하(재판장), 최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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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