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정박 중이던 선박의 갑판에서 식사를 하던 중 기관장이 술취...

번호
2002가단21234
일자
2003-01-16

○○○이 소외 ◇◇◇로부터 폭행을 당한 장소(항구에 정박 중인 원고 소유 선박의 선미 갑판 위), 시간(16:00로서 통상인의 통상적인 점심식사시간이나 저녁식사시간보다 늦거나 이르며, 선원으로서 어로작업을 중단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음), 사건진행경위(높은 파도로 인해 어로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피항하여 식사를 하게 된 것임), 소외 ◇◇◇로부터 폭행을 당한 원인(선원으로서 제대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기관장인 위 ◇◇◇로부터 질책을 당함), 가해자 및 동석자(위 망○○○의 동료선원들임) 등을 종합해 보면, 소외 망 ○○○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그가 선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된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공제약관 제2조 제1항에 의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 고] △△△

[피 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2002.8.22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1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공제계약의 체결

원고는 제77동진호(선적지: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141의 1, 총톤수:39톤, 어업 및 선박의 종류: 기선권현망 가공선, 어선종류 : 동력선) 선박의 소유자로서 1997.7.9 피고의 선원보통공제에 공제기간 1997.7.10부터 1998.2.9까지 공제계약액 금 400,000,000원으로 가입하여 공제료로 1997.7.9(1회) 금 1,584,000원, 같은 해 10.10(2회) 금 1,056,000원을 각 납입하였다. 위 공제계약은 피고가 피공제자인 원고의 고용선원이 공제기간 내에 직무수행 중 발생된 사고로 사망 또는 폐질(상해)상태에 이르렀을 때 원고가 그 재해선원에 대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피고가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피공제자인 원고의 고용선원의 사망에 대해 지급할 공제금은 금 30,000,000원이다.

나. 공제사고의 발생

원고는 망 ○○○을 위 선박의 선원으로, 소외 ◇◇◇를 그 기관장으로 고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게 하였는데, 1997.12.1 16:00경 높은 파도로 인해 어로작업을 중단하고 진해시 속천동 소재 부두에 피항하여 정박 중이던 위 선박의 선미갑판에서, 위 ◇◇◇가 망 ○○○을 비롯한 선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는 , 위 망인이 평소 출항할 때 잠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위 선박을 부두에 정박시키기 위하여 연결한 계류색(밧줄)을 풀지도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고, 또한 위와 같이 식사를 하고 있을 당시 위 망인이 술에 취하여 밥을 흘리고 국을 쏟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그것을 이유로 위 망인을 나무라게 되었다. 그러나 술에 취해 있던 위 망인은 위 ◇◇◇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에 위 ◇◇◇는 위 망인과 서로 다투다가, 위 망인을 넘어뜨리고 구둣발로 배 부분을 걷어 차 망인으로 하여금 췌장 절단 및 타박상, 위하부파열, 혈복증, 중요혈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동마산 병원, 고성성심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1.1.2.15:20경 위 췌장두부 절단 등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다.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위 망인의 유족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창원지방법원 98가합505호, 부산고등법원 2000나515호, 대법원 2000다51896)에서 위 망인의 아버지에게 금 90,437,607원, 그의 동생에게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2001.2.9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위 사고는 피공제자인 원고의 고용선원인 위 ◇◇◇가 공제기간 내 직무수행 중 일으킨 사고로서 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피공제인 원고가 재해선원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보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공제약관에 따라 원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위 선원보통공제약관 제2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피공제자의 고용선원이 공제기간 내에 직무수행 중 발생된 사고로’사망 또는 폐질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때 ‘직무수행 중’이라 함은, 피공제자의 고용선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직무수행 내지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제사고는 망인과 위 ◇◇◇를 포함한 위 선박의 선원들이 높은 파도로 어로작업을 중단하고 진해시 속천항 부두에 정박하여 식사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위 사고발생경위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해는 그들의 직무수행 행위 자체에 속하지 아니하나 위 ◇◇◇가 위 선박의 선주인 원고에 의하여 고용된 기관장이고 망인은 단순한 선원으로서 그들이 각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상해는 위 ◇◇◇가 기관장으로서 선원인 망인의 평소 직무수행을 소홀히 한 점을 나무라고 위 사고 당시 망인에게 술을 자제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충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이 사건 상해가 어로작업 중 파도가 높아 피항한 선박의 선미갑판에서 ◇◇◇와 망인 및 동료선원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의 이 사건 상해는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원고에 의하여 고용된 위 선박의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위와 같은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보상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당원의 판단

이 사건 공제계약의 내용이 된 선원보통공제약관 제2조 제1항은 ‘본회는 피공제자의 고용선원이 공제기간 내에 직무수행 중 발생된 사고로 사망 또는 폐질(상해)상태에 이르렀을 때 피공제자가 재해선원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보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합니다’고 하고 있는 바, 위 약관규정은 공제사고의 피해자인 고용선원이 그 직무수행 중 발생된 사고로 사망 또는 폐질 상태에 이르렀을 때 피공제자가 그 재해선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을 보상한다는 의미이므로, 이 사건에서 위 약관의 ‘직무수행 중 발생된 사고’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재해선원인 망○○○의 행위가 직무수행에 해당하였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즉, 공제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재해선원의 손해가 그 직무수행 중 발생하였느냐 여부에 의해 위 약관 제2조 제1항의 ‘직무수행 중’ 발생된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폐질(상해)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여 피고의 공제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의 가해자인 소외 ◇◇◇의 행위가 직무수행 중 발생하였느냐 여부에 의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위 ◇◇◇의 행위가 직무수행 중의 행위였느냐 여부에 초점을 맞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이, 위 약관상의 재해선원인 망 ○○○이 입은 손해가 위 ○○○의 직무수행 중 발생된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이므로 위 약관 제2조 제1항에 의해 피고가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선해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관해 살피면 다음과 같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위 ○○○이 소외 ◇◇◇로부터 폭행을 당한 장소(항구에 정박 중인 원고 소유 선박의 선미 갑판 위), 시간(16:00로서 통상인의 통상적인 점심식사시간이나 저녁식사시간보다 늦거나 이르며, 선원으로서 어로작업을 중단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음), 사건진행경위(높은 파도로 인해 어로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피항하여 식사를 하게 된 것임), 소외 ◇◇◇로부터 폭행을 당한 원인(선원으로서 제대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기관장인 위 ◇◇◇로부터 질책을 당함), 가해자 및 동석자(위 망○○○의 동료선원들임) 등을 종합해 보면, 소외 망 ○○○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그가 선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된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공제약관 제2조 제1항에 의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한 판단

가. 공제약관 제1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의 행위가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였다고 하여 피고의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제약관 제2조 제1항에 의해 피고가 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공제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선원인 망 ○○○의 행위가 직무수행에 해당했어야 하는 것이지, 가해자인 위 ◇◇◇의 행위가 직무수행에 해당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원고의 잘못된 주장에 기초하여 한 항변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으나, 피고의 위 주장이, 위 망인이 입은 손해가 위 공제약관 제10조 제1항 제5호(1999.1.1 개정되기 전 제4호)에 정해진,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위 망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선해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관해 살피면 다음과 같다. 즉,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사건 진행 경위, 폭행원인, 가해자 및 동석자 등에 비추어 위 망인의 선원으로서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된 사고로 인해 입게 된 손해라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해 같은 약관 제10조 제1항 제5호(개정되기 전 제4호)에 정해진,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피고의 면책항변은 이유 없다.

나. 공제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 ○○○의 행위가 이 사건 공제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해 살피면 다음과 같다(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 분명치 않으나, 피고가 위 공제약관 제10조 제2호를 면책 사유로 거시하여 항변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항변이 있는 것으로 선해한다).

위 공제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는, ‘가입선원의 고의, 범죄행위 또는 능동적인 싸움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피고가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기관장인 소외 ◇◇◇로부터, 작업시간에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출항시 계류색(밧줄)을 풀지 않는데다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직무수행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충고를 받았으면, 이에 순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오히려 위 ◇◇◇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위 ◇◇◇의 감정을 자극하고 나아가 위 ◇◇◇와 맞잡고 일어나 때리려고까지 하여 이 사건 싸움을 유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위 망 ○○○이 위 ◇◇◇의 폭행 행위로 인해 중상해를 입고 결국 사망하게 된 중대한 결과에까지 이른 사정을 고려하면, 소외 ◇◇◇의 폭행 내지 상해행위는 위 망인의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대응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의 행위로 인해 위 망인이 입은 손해가, 위 약관규정에 정해진 바와 같은 고의의 범죄행위나 능동적인 싸움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여 피고가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면책항변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제계약에 따라 위 망 ○○○의 사망에 대해 금 30,000,000원의 공제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01.1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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