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집회 도중 회사 경비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해서 노조간부들에...
- 번호
- 2002가단4133
- 일자
- 2002-12-03
피고 등이 주도한 집회 도중 노동조합원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피고 등이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위 가해자들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보면, 노동조합 간부라 하여 조합원들과 사용자의 관계에 있지는 아니한 바, 피고 등이 가해자인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피해자들을 폭행할 것을 공모하였다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발생케 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또한 없으므로 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편, 피고 등에게 그 집회 도중 개개 조합원들과 위 피해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 및 폭행사태가 벌어질 것을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원 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이사 김○영
법률상대리인 이○영, 정○향
[피 고(선정당사자)] 유○수
[변론종결] 2002.9.5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유○수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피고 등’이라고만 한다)은 각자 원고에게 22,479,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6.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24,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3,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등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선정자 박○찬은 소외 현대중기산업 주식회사(이하‘현대중기산업’이라 한다)의 노동조합 위원장, 선정자 김○량은 그 부위원장, 선정자 이○교는 그 사무국장, 선정자 고○백은 그 조직부장, 피고 선정당사자 유○수는 건설노련정책실장이다.
나. 1999.6.24 16:00경 현대그룹 계열사의 노동조합원들이 현대중기산업을 퇴출기업으로 선정한데 대하여 항의하여 현대중기산업의 근로자들 전원을 같은 계열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에서 고용 승계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소재 현대건설 사옥 후문 근처에서 집회 도중 위 빌딩에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위 건물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모전 소속 경비원인 안○일을 밀쳐 경부 및 요부염좌상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경비원인 최○훈, 유○은, 김○호, 송○민, 구○필, 최○준, 이○인, 이○희, 박○석, 김○진, 임○묵 등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원고는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위 안○일 등 12명의 주식회사 모전의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로 9,596,990원, 휴업급여로 7,954,780원, 장해보상으로 4,928,000원 등 합계 22,479,77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 등은 위 현대중기산업의 노동조합 간부 또는 그 상위조직인 건설노련의 간부로서 나머지 노동조합원들과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직접 폭행 등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 등은 위 집회에 참석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이를 지원하였고 위 집회에 참석한 성명불상의 노동조합원들이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한 이상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조합원들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으므로, 각자 위 사고로 위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바, 원고가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위 급여 등은 피고 등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여야할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피고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피해자들의 선정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위 22,479,77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최종 지급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각자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피고 등에게 위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우선, 피고 등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최○운의 진술조서(기록에 첨부된 수사기록 인증등본, 을 제1호증의 12)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의 1, 2 및 피해자 이○언의 진술조서(기록에 첨부된 수사기록 인증등본, 을 제1호증의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고 등이 위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없다.
다음으로, 피고 등이 주도한 위 집회 도중 노동조합원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피고 등이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위 가해자들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노동조합의 간부라 하여 조합원들과 사용자의 관계에 있지는 아니한 바, 피고 등이 가해자인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피해자들을 폭행할 것을 공모하였다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자료 없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발생케 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또한 없으므로 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편, 피고 등에게 그 집회 도중 개개 조합원들과 위 피해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 및 폭행사태가 벌어질 것을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등에게 위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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