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해고이후 복직명령시까지 조직전반에 걸친 개편작업이 이루어진...

번호
2002가합2041
일자
2003-03-10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 고] 김○희, 최○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조영선

[피 고] 새한정보시스템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

[변론종결] 2003.1.10

1. 원고 김○희의 2001.4.4자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와 원고 최○숙의 2001.6.7자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이를‘각하’한다.

2. 피 고

가. 원고 김○희에게 14,498,459원 및 위 금원 중 3,185,866원에 대해서는 2001.5.1부터, 위 금원 중 3,676,000원에 대해서는 2001.6.1부터, 위 금원 중 2,573,200원에 대해서는 2001.7.1부터, 위 금원 중 2,573,200원에 대해서는 2001.8.1부터, 위 금원 중 2,490,193원에 대해서는 2001.9.1부터, 각 2003.1.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최○숙에게 7,181,023원 및 위 금원 중 2,181,166원에 대해서는 2001.7.1부터, 위 금원 중 2,211,757원에 대해서는 2001.8.1부터, 위 금원 중 1,991,500원에 대해서는 2001.9.1부터, 위 금원 중 796,600원에 대해서는 2001.10.1부터 각 2003.1.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4은 피고의, 3/4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피고가 원고 김○희에게 한 2001.4.4자 및 2001.10.15자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원고 최○숙에게 한 2001.6.7자 및 2001.10.15자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 김○희에게 2001.4.5부터 2001.5.31까지는 월 3,676,000원, 2001.6.1부터 복직시킬 때까지는 월 2,573,2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위 월마다 지급해야 할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월의 임금지급일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피고는 원고 최○숙에게 2001.6.8부터 2001.7.8까지는 월 2,845,000원, 2001.7.9부터 복직시킬 때까지는 월 1,991,500원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 및 위 월마다 지급해야 할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월의 임금지급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김○희에게는 2001.4.5부터, 원고 최○숙에게는 2001.6.8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내지 26, 31, 35, 36호증, 을 제1 내지 5, 7, 8,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조○옥, 강○수, 김○혁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회사는 컴퓨터시스템 통합사업 및 전산시설 위탁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김○희는 1997.3.10경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SM전략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1.4.4 자진사퇴 형식으로 해고(이하‘원고 김○희에 대한 제1차 해고’라 한다)되었다가 2001.8.13부로 복직되었으나 2001.10.15 다시 징계해고(이하‘원고 김○희에 대한 제2차 해고’라 한다)된 자이고, 원고 최○숙은 1997.10.6경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SM전략팀 소속의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1.6.7 징계해고(이하‘원고 최○숙에 대한 제1차 해고’라 한다)되었다가 2001.9.10부로 복직되었으나 2001.10.15 다시 징계해고(이하‘원고 최○숙에 대한 제2차 해고’라 한다)된 자이다.

나. 각 제1차 해고

(1) 원고 김○희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2001.3.26 개최된 제4차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임 대표이사로 당시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최○림을 선임하였고, 최○림이 2001.3.29 팀장회의를 소집하여 조직의 조기안정 및 실속있는 사업의 운영, 기구개편 등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하자, 당시 인사팀장이 일괄사표로 재신임을 묻자라는 제의를 하여 팀장회의에 참석한 팀장 9명 전원이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회사는 2001.4.4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을 단행하였는데 위 팀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원고 김○희에 대해서는 최○림이 직접 면담하여 사직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이유로 자진사퇴 처리하였다.

(2) 원고 최○숙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2001.6.7 원고 최○숙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회사에서 분사 설립한 주식회사 엠피맨닷컴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양수·양도하는 과정에서 주당 5,000원에 배당받은 주식을 직원들에게 6,000원에 양도하였고, 1999년 우리사주 유상증자 과정에서 일부 직원에게 실권주 청약기회의 특혜를 부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 하였다.

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각 복직명령

(1)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1부해431, 452호로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01.7.19 피고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각 제1차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으로의 복귀 및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2001.8.10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해529, 532호로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2.1.16 원고들에 대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2) 원고 김○희에 대한 복귀명령

피고회사는 2001.8.14경 원고 김○희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구제명령에 따라 2001.8.13부로 경영지원실 인사팀으로 복직을 명하고, 피고회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만약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원고 김○희에 대한 인사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복직명령을 다시 처리할 것이며, 2001.8.20부터 정상출근하라’는 내용이었다.

(3) 원고 최○숙에 대한 복귀명령

피고회사는 2001.9.10경 원고 최○숙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김○희에 대한 복직명령서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2001.9.13부터 정상출근하라는 내용이었다.

라. 각 제2차 해고의 경위

(1) 원고 김○희에 대하여

(가) 원고 김○희는 2001.8.20부터 경영지원실 인사팀으로 출근하였는데, 2001.8.22 오후에 반차, 2001.8.23부터 2001.8.24까지 월차휴가, 2001.8.25 토요일 격주휴무, 다시 2001.8.27부터 2001.8.30까지 근무하고, 정상적인 인사조치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고 2001.8.31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2001.9.3 원고 김○희에게‘즉시 출근명령 통보 등’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즉시 회사로 출근할 것과 피고회사로서는 원고 김○희에 대한 면직조치(해고) 이후 복직명령시까지 조직 전반에 걸친 개편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팀장의 보직을 부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임을 알리는 것이었고, 다시 2001.9.14경 즉시 회사로 출근하라는 내용의‘출근명령서(2차)’를 발송하였으며, 또 2001.9.19경 출근을 촉구하였다.

(다) 한편, 원고 김○희는 회사의 복직명령 이후 2001.8.27, 2001.8.30, 2001.9.17 회사에 대해서 합당한 인사조치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부당인사조치에 대한 시정 요청 및 질의’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각 발송하였다.

(라) 피고회사는 2001.10.15 원고 김○희를 무단결근 및 인사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하였다.

(2) 원고 최○숙에 대하여

(가) 원고 최○숙은 복직명령을 받고 2001.9.13경 피고회사에게 구체적인 인사명령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만을 발송하고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회사는 2001.9.17 즉시 회사로 출근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 최○숙은 복직명령 이후 피고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회사는 2001.10.15 원고 최○숙를 무단결근 및 인사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하였다.

마. 피고회사의 징계해고 관련 규정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30조 제2항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 제15항은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사원의 복무규율로서 규정하고 있고, 제31조 제1항은 사원은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8조 제13항은 취업규칙 및 회사의 제규정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제79조 제8항은‘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상 결근한 자’의 경우는 징계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각 제1차 해고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제1차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원고 김○희에 대해서는 2001.8.13자로, 원고 최○숙에 대해서는 2001.9.13자로 복직명령을 발하면서 피고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만약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원고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복직명령을 다시 처리할 것이라고 한 사실, 중앙노동위원회도 피고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차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결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으로서 원고들은 피고회사에 복직되었다 할 것인 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원고들의 제1차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부분 소와 함께 제1차 해고가 각 무효라는 전제하에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임금을 청구하고 있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소의 이익 유무를 달리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3. 각 제2차 해고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김○희에 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 김○희는, 피고회사가 원고 김○희의 징계해고 사유로 삼고 있는 무단결근과 인사명령위반은 피고회사가 원고 김○희를 원직에 상응하는 발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라면 당연히 사용하여야 하는 전자출입증을 개통시켜 주지 않았고,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를 회수하였으며, 동료 직원 내지 상사로부터 욕설과 따돌림을 받는 등으로 야기된 결과이므로 무단결근과 인사명령 위반이라 할 수 없어 이를 이유로 한 제2차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 김○희가 2001.8.31부터 무단결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단결근 중에 즉시 출근하라는 피고회사의 인사명령에 불응하는 등 고용관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를 자행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 김○희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원고 김○희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발한 이후에 원고 김○희는 2001.8.20부터 출근하다가 2001.8.22 반차, 2001.8.23부터 2001.8.24까지 월차휴가를 내는 등 다소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다가 2001.8.25 토요일 격주휴무와 2001.8.26 일요일을 제외하고 불과 7일간 근무한 후, 정상적인 인사조치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고 2001.8.31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회사는 2001.9.3, 2001.9.14, 2001.9.19 즉시 출근하라는 내용의 각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 김○희의 위 무단결근 및 인사명령위반의 비위행위는 피고회사의 징계관련규정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는 그 태양, 정도, 계속기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 김○희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피고회사의 이 사건 제2차 해고처분이 그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회사의 원고 김○희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3) 원고 김○희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원직에 상응하는 복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1, 제34호증, 을 제4호증의 3, 제7호증,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김○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희가 2001.4.4 해고되기 전에 소속되어 있던 SM전략팀은 피고회사의 2001.4.4조직개편에 의해 폐지되고 SM전략팀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SM지원팀과 전략기획팀으로 분리하여 수행하게 하였는데, SM지원팀은 소외 현○인이, 전략기획팀은 소외 허○이 각 팀장으로 이미 임명되어 있었고, 전략기획팀의 경우는 피고회사의 2001.8.1 조직개편에 의해 솔루션사업팀이 신설되면서 허○이 솔루션사업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소속 팀원이 1인에 불과한 유명무실한 팀이 되었으며, 결국 2002.1.1 조직개편에 의해 폐지된 사실, 원고 김○희가 복직된 경영지원실 인사팀도 원고 김○희가 소속되어 있던 SM전략팀과 동일한 장소의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강○수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회사가 원고 김○희를 복직시킬 당시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을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인사조치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었던 사실, 피고회사는 2001.9.3 원고 김○희에게‘즉시 출근명령 통보 등’을 발송하면서 피고회사로서는 원고 김○희에 대한 면직조치(해고) 이후 복직명령시까지 조직 전반에 걸친 개편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팀장의 보직을 부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임을 알렸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 김○희를 해고 전의 원직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 김○희의 이 부분 주장은 무단결근 및 인사명령위반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다음으로, 전자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김○혁의 증언, 증인 강○수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김○희가 기왕의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출입용 ID카드를 피고회사가 아닌 소외 주식회사 새한비즈니스센타에 발급신청한 상태였고, 피고회사의 관리부서에서 신청을 받아 일정수량이 확보되면 제작업체에 의뢰하여 지급하므로 신규신청의 경우 5일 내지 7일 정도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 김○희의 출입카드를 신청한 상태에서 그 발급이 다소 지연된 상태였다고 보이므로, 원고 김○희의 이 부분 주장도 무단결근 및 인사명령위반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 노트북 컴퓨터 회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8의 기재와 증인 김○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희는 2001.4.4 해고된 이후에도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를 계속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2001.8.27 피고회사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 2001.8.28 반환한 사실, 피고회사는 소속 부서에서 절차를 밟아 소속 팀장의 허가하에 업무용 컴퓨터를 사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 김○희가 보관하고 있던 노트북 컴퓨터는 회사 재산이고 복직 후 소속 부서의 변동이 생긴 이상 기존의 노트북 컴퓨터는 반환하고 다시 절차를 밟아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회사가 노트북 컴퓨터를 반환 요구한 것이 원고의 무단결근 및 인사명령위반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끝으로, 동료직원 또는 상사로부터 따돌림 내지 욕설을 들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강○수, 김○혁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희와 그의 상사인 경영지원실장 소외 김○우 사이에서 다소 욕설이 오가고 말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김○희의 무단결근 및 인사명령위반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 최○숙에 대하여

원고 최○숙은 피고회사가 노트북 컴퓨터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회사가 원고 김○희를 복직시키고도 부당한 대우를 하여 원고 김○희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피고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보게되어 자신도 피고회사의 복직명령을 받고도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단결근과 인사명령위반이라 할 수 없어 이를 이유로한 제2차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 최○숙이 2001.9.13부터 무단결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단결근 중에 즉시 출근하라는 피고회사의 인사명령에 불응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 최○숙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2001.9.13부로 원고 최○숙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발하였고, 2001.9.17 즉시 출근하라는‘출근명령서’를 발송하였음에도 원고 최○숙은 피고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 최○숙의 위 무단결근 및 인사명령위반의 비위행위는 피고회사의 징계관련규정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사회통념상 원고 최○숙과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수 없을 정도로 원고 최○숙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피고회사의 이 사건 제2차 해고처분이 그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회사의 원고 최○숙에 이 사건 제2차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나아가 원고 최○숙의 주장에 대해서도 살피건대, 먼저 피고회사가 노트북 컴퓨터의 반환을 요구한 것이 원고 최○숙의 무단결근 및 인사명령위반을 정당화시킬 수 없음은 위 원고 김○희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고, 다음으로 피고회사가 원고 김○희를 복직시킨 후 원고 김○희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보고서 출근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 김○희의 복직 및 보직과 이후의 경과는 원고 최○숙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무단결근 및 인사명령위반도 정당화될 수 없다.

4. 각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1)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제1차 해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복직명령에 의하여 철회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각 제1차 해고 이후부터 각 제2차 해고까지 기간에는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의 고용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이고, 원고들에 대한 제1차 해고 이후부터 피고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발한 후 원고들이 무단결근한 전날(원고 김○희는 2001.8.30 원고 최○숙은 2001.9.12)까지는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기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근무한 여부에 관계없이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2) 원고 김○희가 매월 받을 수 있는 평균임금은 3,676,000원이고, 원고 최○숙이 매월 받을 수 있는 평균임금은 2,845,000원인 사실, 매월 임금지급일은 해당 월의 마지막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중간수입공제

한편, 원고들은 피고회사에 대해서 임금을 구할 수 있는 기간 중 원고 김○희는 2001.6.1부터, 원고 최○숙은 2001.7.9부터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보수를 받았으므로,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위 기간에 대해서는 중간수입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최대치인 받을 수 있는 임금의 30% 공제를 자인하고 있다.

다. 원고 김○희가 지급받을 임금액

(1) 2001.4.5부터 2001.4.30까지 : 3,185,866원(3,676,000×26/30,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2001.5.1부터 2001.5.31까지 : 3,676,000원

(3) 2001.6.1부터 2001.6.30까지 : 2,573,200원(3,676,000×70/100)

(4) 2001.7.1부터 2001.7.31까지 : 2,573,200원(3,676,000×70/100)

(5) 2001.8.1부터 2001.8.30까지 : 2,490,193원(3.676.000×30/31×70/100)

라. 원고 최○숙이 지급받을 임금액

(1) 2001.6.8부터 2001.6.30까지 : 2,181,166원(2,845,000×23/30)

(2) 2001.7.1부터 2001.7.31까지 : 2,211,757원(2,845,000×8/31+2, 845,000×23/31+70/100)

(3) 2001.8.1부터 2001.8.31까지 : 1,991,500원(2,845,000×10/100)

(4) 2001.9.1부터 2001.9.2까지 : 796,600원(2,845,000×12/30×70/100)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 김○희에게 14,498,459원 및 위 금원 중 3,185,866원에 대해서는 2001.5.1부터, 위 금원 중 3,676,000원에 대해서는 2001.6.1부터, 위 금원 중 2,573,200원에 대해서는 2001.7.1부터, 위 금원 중 2,573,200원에 대해서는 2001.8.1부터, 위 금원 중 2,490,193원에 대해서는 2001.9.1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3.1.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최○숙에게 7,181,023원 및 위 금원 중 2,181,166원에 대해서는 2001.7.1부터, 위 금원 중 2,211,757원에 대해서는 2001.8.1부터, 위 금원 중 1,991,500원에 대해서는 2001.9.1부터, 위 금원 중 796,600원에 대해서는 2001.10.1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3.1.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각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해고권한을 남용하여 원고들을 해고하였고, 고의적으로 부당한 직급, 직위로 복직시킴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스스로 근로관계를 포기하도록 유도하였으며, 특히 원고 최○숙에 대해서는 2001.7.16경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무고까지 함으로써 원고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위자료로 1,000만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2.9.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등),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각 제1차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제2차 해고가 정당한 이상 역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며, 갑 제20, 21호증, 을 제5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 최○숙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 고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회사가 고소한 사실이 무고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 김○희의 2001.4.4자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와 원고 최○숙의 2001.6.7자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미지급임금을 구하는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임치용(재판장), 강성수, 홍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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