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실비변상차원에서 엄격하게 지급돼야 할 학술연구비가 임금처럼...
- 번호
- 2002가합31068
- 일자
- 2003-05-06
피고는 도덕적 해이 상태에 빠져 학술연구결과의 내용, 성과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요예산내역에 대하여도 조사하지 않은 채 학술연구심의위원회에서 직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된 금액을 학술연구비로서 부과장급 이상 의사들에게 일률적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는 바, 실비변상차원에서 엄격하게 지급되어야 할 학술연구비가 연구성과 등과는 무관하게 마치 근로의 대상인 임금처럼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된(다만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한다)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의 도덕적 해이와 이에 따른 예산의 부정적한 집행 및 이에 편승한 원고들 및 학술연구비적절수령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학술연구비의 지급경위를 고려할 때, 학술연구비가 사실상 임금처럼 지급되어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까지 산입한다면 원고들이 이중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심히 부당한 결과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잘못된 운영실태로 인하여 그 본래의 성격까지도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학술연구비는 원래의 규정목적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 고】 김○○ 외 1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범
【피 고】 대한적십자사 대표자 총재 서영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이범래, 신승남, 홍동오, 이관희, 이상준
【변론종결】 2002.11.2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02.2.22까지는 연 5%, 위 각 해당금원 중 각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2.23부터, 각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2002.5.8부터 완제일까지 각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 내지 갑20호증, 을11호증의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적십자의 이상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서울적십자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모두 의사로서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 각 입사일에 서울적십자병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표 기재 각 퇴사일에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평균임금에서 학술연구비, 가족수당, 특진보상금, 특수근무수당, 호출진료수당을 제외한 뒤 단체협약상의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금의 액수는 별지1 청구금액표의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1999년도 단체협약 제65조에는 ‘(1) 조합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월의 봉급 및 상여금과 연월차 유급휴가 보상수당 연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에 의한 퇴직급여지급률에 계산한 금액과 기타 각종 수당 연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속년수에 합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계산한다. (2) 전항의 기타 각종 수당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판공비, 정보비, 의학연구비, 의ㆍ약사 확보조정비, 출장비, 가족수당, 자기차량유지비 등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규정상의 퇴직급여지급요율은 다음과 같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학술연구비는 피고가 의사인 직원들의 의무활동을 지원하고 특수한 근로에 상응한 대가로 제도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그 명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또한 피고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였으며, 특진보상금ㆍ특수근무수당ㆍ호출진료수당은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므로 위 가족수당 등은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학술연구비, 가족수당 등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법정퇴직금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학술연구비는 학술연구결과에 대한 대가 내지 학술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단체협약 제65조 제2항에서 가족수당을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진보상금ㆍ특수근무수당ㆍ호출진료수당은 피고의 보수운영 규정이 아니라 별도의 지급규정 내지 서울적십자병원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특수한 근로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실비변상적인 급여이므로 위 가족수당 등은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
3. 평균임금 해당 여부
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19조), 위 임금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반면에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 즉 근로자가 특수한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원 등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학술연구비
(1) 관련규정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6조의2(학술연구) ① 직원이 업무와 관련되는 학술연구를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재가 따로 정한다.
대한적십자사학술연구및연구비지급시행규칙
제3조(연구심의위원회) 학술연구계획 및 연구비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이를 집행한다. 단, 혈액수혈연구원, 혈장분획센터 및 혈액원에서 제출한 학술연구계획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심의는 혈액수혈연구원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일괄 심의한다.
제8조(연구비 지급신청)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한 서류를 갖추어 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절차) 연구비는 지급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하되 연구착수시, 중간보고서 및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 종료시로 각각 분할 지급하며, 지급시기 및 지급률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수령자 의무 및 연구결과 보고) ① 연구비 수령자는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관장에게 연구진행상황을 서면보고하고 1년 이내에 최종 연구보고를 별표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3월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관은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를 본사 관련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장으로 인한 연구비 초과분은 지급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의해 제출된 연구논문은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업무에 활용하거나 적십자 기관지 또는 출판물에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비 수령자가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 연구비 수령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연구비 지급을 중지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본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허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았을 때
3. 연구비 수령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구계획을 완수할 수 없을 때
4. 연구비 수령자가 퇴직하였을 때
학술연구심의위원회 결정사항(1995년부터 1998년까지)
⊙ 연구비 지급액 : 과장(갑) 22,400,000원, 과장(을) 20,400,000원, 부과장(갑) 16,600,000원, 부과장(을) 15,600,000원
⊙ 연구비 지급방법 : ① 연 6회로 1회부터 5회까지는 월액의 배수를 지급하고 6회는 5회까지 지급한 액수를 제외한 잔액을 지급한다. ② 연구비는 지급결정일로부터 2개월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중간퇴직(전출)자는 책정된 연액을 월수로 분할하여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 연구비는 2개월 이상 연구실적이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완성된 연구논문을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실적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연구비 지급시기 : 2, 4, 6, 8, 10, 12월 말에 지급한다.
⊙ 연구비 지급중지 : ① 연구비를 수령한 중간퇴직자는 완성된 연구논문을 퇴직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시는 퇴직금 및 연구비 지급을 중지한다. ② 월 중 중간 신규 임용자는 당해월의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월 중 중간퇴직(전출)하였을 시는 당해월 이후의 기간은 제외되므로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연구비를 전액 수령하고 다음 연도에 연구기간을 연장신청한 후 3월 31일까지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2회분(4월말 지급)부터 지급을 중지한다.
[인정근거 : 을 1호증, 을 2호증, 을 8호증의 1 내지 3, 을 9호증, 을 25호증, 을 29호증의 1]
(2) 판 단
(가) 갑 2호증, 을 2호증내지 을 4호증, 을 14호증 내지 을 24호증,을 28호증의 1, 을 29호증의 2, 3, 을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학술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학술연구비지급신청서, 학술연구계획, 소요예산내역서 등을 갖추어 지급신청을 하도록 한 사실, 원고 양○기가 제출한 연구개발 및 소요예산내역서(을 4호증의 1)에는 ‘소요예산 : 22,400,000원, 내역 : 인건비(보조연구원 3명) 50만원/월×3×12개월=1,800만원, 교통비 100만원, 실험실습비 300만원, 복사비 등 기타 40만원’으로 예산소요내역이 매우 간략하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다른 원고들 및 연구비지급신청자들이 제출한 소요예산내역서들도 원고 양○기의 소요예산내역서의 기재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실, 소요예산내역서에 기재한 금액과 위원회에서 책정한 금액이 다를 경우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 원고들을 포함한 연구비지급대상 의사들은 매 2개월마다 연구비를 지급받아온 사실, 중간퇴직자나 중간 신규임용자가 논문을 제출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중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 지급한 사실, 피고는 연구비 사용처 및 지출비용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학술연구 결과인 논문에 대하여도 형식적인 확인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학술연구비의 지급방법,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학술연구비는 학술연구결과의 실적 내지 소요비용과 무관하게 서울적십자병원의 부과장급 이상 의사들에게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그 실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대한적십자사학술연구및연구비지급시행규칙, 학술연구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의하면, 학술연구비는 업무와 관련된 학술연구를 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연구비 수령자는 완성된 연구논문을 제출하여야 하고(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6조의2 제1항, 학술연구심의위원회 결정사항 참조), 연구비 수령자는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관장에게 연구진행상황을 서면보고 하여야 하며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대한적십자사학술연구및연구비지급시행세칙 제10조 제1항, 제11조 참조),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았을 때, 연구비 수령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구계획을 완수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비 지급을 중지 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제12조 참조)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원래 특별한 연구실적이 있는 직원들에게 학술연구비를 별도로 지급함으로써 학술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줄 목적으로 학술연구비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그 지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면 피고인 대한적십자사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제5조 제2항), 의결기관인 전국대의원총회, 중앙위원회 구성에 대통령, 국회, 장관 등이 관여하며, 위 각 총회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승인 내지 심의ㆍ의결하도록 되어있고(제10조, 제11조 참조), 피고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 및 전국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회계연도개시 1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다만 정부로부터 자금(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제21조 참조),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제22조)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법규정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그 정관변경, 의결기관의 구성 및 사업계획ㆍ예산안 작성, 세입ㆍ세출결산 등에 관하여 행정부ㆍ국회 등의 관여 및 감독을 받으며, 운영 및 사업소요경비를 국가 등으로부터 보고받구 있는 특수법인으로써, 이러한 피고법인의 공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피고는 그 예산을 적정하고 합리적이며 엄격하게 집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도덕적 해이 상태에 빠져 학술연구결과의 내용, 성과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요예산내역에 대하여도 조사하지 않은 채 학술연구심의위원회에서 직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된 금액을 학술연구비로서 부과장급 이상 의사들에게 일률적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는 바, 실비변상차원에서 엄격하게 지급되어야 할 학술연구비가 연구성과 등과는 무관하게 마치 근로의 대상인 임금처럼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된(다만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한다)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의 도덕적 해이와 이에 따른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및 이에 편승한 원고들 및 학술연구비적절수령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학술연구비의 지급경위를 고려할 때, 학술연구비가 사실상 임금처럼 지급되어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까지 산입한다면 원고들이 이중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심히 부당한 결과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잘못된 운영실태로 인하여 그 본래의 성격까지도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학술연구비는 원래의 규정목적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학술연구비의 지급방법,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실태 등에도 불구하고 학술연구비는 원래의 실비변상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나. 가족수당, 특진보상금, 특수근무수당, 호출진료수당
(1) 우선 가족수당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을 1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1999년도 단체협약 제47조에서 ‘(1)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 월 20,000원, (2) 기타 부양가족 - 월 15,000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실, 원고들이 위 규정에 의해 가족수당을 지급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처럼 가족수당 지급의무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고, 위 단체협약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된다.
(2) 다음으로 특진보상금, 특수근무수당, 호출진료수당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1호증, 을 26호증,을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적십자병원 지정진료내규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정진료행위를 하는 의사에게 지정진료 총수입금의 30% 범위 안에서 특진보상금(지정진료보상금)을 지급해온 사실, 피고는 서울적십자병원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매년 특수근무수당, 호출진료수당을 지급하여왔는데 1999년도 및 2000년도 지급기준에 의하면 전문의 중 응급실 당직이나 시간외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특수근무수당으로 30,000원 내지 50,000원을, 야간비상호출에 의하여 수술이나 진료를 한 의무직원에게는 호출진료수당으로 30,000원 내지 10,000원을 각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사실, 원고들이 위 내규 및 지급기준에 따라 특진보상금, 특수근무수당, 호출진료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특진보상금, 특수근무수당, 호출진료수당은 지정진료, 당직 내지 시간외근무, 야간비상호출에 의한 수술 또는 진료행위를 한 직원들에게 일률적, 계속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된다.
4. 추가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가.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가족수당, 특진보상금, 특수근무수당, 호출진료수당의 액수가 별지2 퇴직금계산표상의 ‘각종 수당’란의 기재와 같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산정한 평균임금 액수가 같은 표의 ‘피고 산정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다는 점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며, 갑 3호증 내지 갑 20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속기간은 같은 표의 ‘근속기간란’기재와 같고, 위 가족수당 등에 피고 산정 평균임금을 더한 금액에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퇴직금 지급률을 곱하여 원고별 법정 퇴직금을 계산하면, 같은 표의 ‘법정 퇴직금’란의 기재와 같다.
나. 한편 단체협약 제65조의 퇴직월의 봉급 및 상여금과 연월차 유급휴가 보상수당만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으면서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이 위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위 단체협약상의 퇴직금규정에 의거하여 계산하여 지급된 퇴직금액이 가족수당, 특진보상금, 특수근무수당, 호출진료수당을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한 뒤 근로기준법 소정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법정 퇴직금액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별지2 퇴직금계산표상의 ‘차액’란 기재 참조). 즉퇴직금 누진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단체협약상의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위 단체협약상의 퇴직금규정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위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모두 지급한 이상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선종(재판장), 김동준 , 채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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