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산재보험금 수급권의 대위는 보험급여의 자금사유와 동일한 사...

번호
2002가합36087
일자
2002-12-30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금 수급권을 대위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는 발주자 겸 시공자로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자라 할 것이므로, 망 장○수에 대한 산재보험금 수급권을 가지는 보험가입자 또한 발주자 겸 시공자인 피고 동남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산재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피고 동남이라 할 것이고, 피고 동원은 원고에 대하여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 동남에 대한 산재보험금 상당액 지급청구는 이유있고, 피고 동원에 대한 지급 청구는 이유없다.

[원 고] 주식회사 D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김○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구

[피 고] 1. 동남주택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2. 주식회사 동원이엔씨(ENC) 대표이사 강○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변론종결] 2002.11.5

1. 피고 동남주택산업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51,254,939원 및 이에 대하여 2002.3.22부터 2002.6.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동원이엔씨에 대한 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동남주택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동남주택산업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주식회사 동원이엔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동원이엔씨(이하 ‘피고 동원’이라 한다)는 피고 동남주택산업 주식회사(이하‘피고 동남’이라 한다)와 각자 원고에게 151,254,939원 및 이에 대한 2002.3.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탁의 증언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동남은 부천시 원미구 상동 571-4 지상 부천 상동 동남아파트 신축공사(이하‘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 한다)의 발주자 겸 시공자인데, 2000.10.24 피고 동원에게 위 신축공사 중 타워크레인(Tower Crane)의 설치ㆍ해체 및 운전작업 부분을 하도급 주었고, 다시 피고 동원은 2000.11.20 원고에게 타워크레인의 관리업무를 재하도급 주었다.

나. 한편, 피고 동남은 2000.6.17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발주자 겸 시공자로서 사업주의 지위에서 소외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사업개시신고상의 총 공사금액 85,550,169,000원에 관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는데, 그 공사금액 중에는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및 관리와 관련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 소속 근로자들인 소외 장○수, 성○주, 이○유가 2002.1.11 11:20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3호기 해체작업을 하던 중 타워크레인의 메인 집(Main Jib)이 붕괴되어 그로 인하여 장○수는 사망하고, 성○주, 이○유는 중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망 장○수의 유가족들인 소외 변○혜, 장○수(이하 ‘유가족들’이라고만 한다)는 2002.1.18 원고 및 피고들과 사이에 ① 원고 및 피고들은 유가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합의금으로 2억 5천만원을 지급하되, 이미 선금 및 장의비용으로 지급한 선금 1천만원(아래 바.항에서 인정하는 피고 동남 지급의 선금 및 장의비용)은 위 합의금 2억5천만원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2억4천만원은 2002.1.29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며, ② 유가족들은 위 합의금을 수령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금, 장의비를 청구 및 수령할 권리를 원고 및 피고들에게 양도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는 원고 및 피고들이 수령하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5호증, 이하‘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위 합의서 작성 당시 내부적으로 ① 위 합의금에 포함되는 선금 및 장의비용 1천만원은 피고 동남이 부담하고, ② 나머지 합의금 2억4천만원은 우선 원고가 유족들에게 모두 지급하되, 나중에 피고들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만 한다) 가입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금을 대위 지급받으면 그 금액만큼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위 합의서의 약정에 따라 유가족들에게, 피고 동남은 2000.1.18 선금 및 장의비용으로 1천만원을, 원고는 2002.1.29 나머지 2억4천만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합의금 지급 이후 곧바로 산재보험금 상당액을 대체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일단 유족들에게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 2억4천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와의 내부적 합의에 따라 산재보험금 수급권자를 확정한 후 산재보험금 청구를 하여 원고에게 수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인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 단

(1) 먼저,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합의금 2억4천만원은 우선 원고가 유족들에게 모두 지급하되, 나중에 피고들이 유가족들로부터 양도받은 산재보험금을 대위 지급받으면 그 금액만큼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고, 나머지 합의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망 장○수의 산재보험금 수급 청구 및 수령을 하지 않아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준다는 내용이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하는 위 약정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산재보험금 수급권자가 확정되어야만 원고에게 위 약정을 이행할 의무당사자가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2)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산재보험 수급권자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 2에 의하면 산재보험금 수급권의 대위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보험가입자에게만 인정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동남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발주자 겸 시공자로서 사업주의 지위에서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 및 관리와 관련된 금액을 포함한 총 공사금액 모두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약정은 원고 및 피고들이 일방 당사자가 되어 타방 당사자인 산재보험금 수급권자인 유가족들을 상대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하면 유가족들이 갖는 산재보험금 수급권을 양도받는 것이며, 원고 및 피고들은 실제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하였는 바, 결국 이 사건 합의서의 일방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들 중 누가 이 사건 산재보험금을 수급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착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금 수급권을 대위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는 발주자 겸 시공자로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자라 할 것이므로, 망 장○수에 대한 산재보험금 수급권을 가지는 보험가입자 또한 발주자 겸 시공자인 피고 동남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산재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피고 동남이라 할 것이고, 피고 동원은 원고에 대하여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 동남에 대한 산재보험금 상당액 지급청구는 이유있고, 피고 동원에 대한 지급 청구는 이유없다.

(3) 나아가, 피고 동남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금 상당액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장○수의 근로계약상 1일 임금은 15만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총 근무일수가 2일에 불과한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2, 3에 의하여 근무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통상근로계수 73/100(2000.6.30 노동부 고시 제2000-24호에 근거)를 적용하여 그 평균임금은 1일 109,500원(=150,000원×0.73)이라 할 것이므로 유족급여는 1,300일분의 평균임금인 1억4,235만원(=109,500원×1,300일)이고, 장의비는 8,904,939원(평균임금 120일분이나, 노동부고시 제2000-25호에 의하여 그 금액이 최고)8,904,939원을 초과하지 못함)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동남은 원고에게 산재보험금 청구를 하였을 경우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합계 151,234,939원(142,350,000원+8,904,93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산재보험금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한 날 이후로서 위 피고가 산재보험금 청구를 하였을 경우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날인 2002.3.22(피고 동남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 중 소외 성○주, 이○유에 대하여 산재처리를 요청하여 그에 대한 산재승인결정이 있었던 날이 2002.3.7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산재처리가 되는 경우 그 보험금의 지급 기일은 적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정한 지급 기일인 14일이 경과한 2002.3.22로 보인다)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2.6.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동남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동원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수(재판장), 이완수, 안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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