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불법파업에 따른 대체근로비용을 지출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정...

번호
2002가합66224
일자
2004-08-05

원고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합계 금 6,709,438,564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나,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 다른 발전기의 예방정비공사를 연기하거나 추가로 가동함으로써 얻은 수익, 예방정비공사의 연기에 따라 절감된 수선유지비, 전력거래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수익의 합계가 금 5,709,795,579원인 점, 원고가 지급을 면한 임금 합계 금 3,987,379,000원을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 고】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철

【피 고】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대표자 이○동 외 9인

【변론종결】 2004.6.3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57,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및 발전 등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피고조합’이라 한다)은 원고, 동서발전 주식회사, 남동발전 주식회사, 남부발전 주식회사 및 서부발전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산업별노동조합이며, 피고 조합의 수석부위원장인 피고 김○○, 대외협력 실장인 피고 조○○, 피고 서○○, 박○○, 신○○, 안○○, 홍○○은 인천화력발전처에서, 중부발전본부장인 피고 서□□은 보령화력본부에서, 피고 정○○는 양양양수건설처에서 각 근무하였다.

나.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으로 약칭)의 송전부문과 발전부문을 분리, 발전부문을 1개의 수력원자력발전 주식회사와 5개의 화력발전 주식회사로 분사하고, 위 5개의 화력발전 주식회사는 단계적으로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력 민영화 방침’을 수립한 후, 2001.4.2 한전의 화력발전부분을 원고를 비롯한 5개의 화력발전 주식회사로 분사하고, 이 중 우선 2개의 회사를 2002년도에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력산업 민영화 방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위와 같이 2개의 화력발전 주식회사가 민간에 매각되는 것이 구체화되자 이로 인한 인원감축 등을 우려하여 ‘민영화 반대ㆍ발전소 매각 철회’를 제1차 투쟁목표로 설정한 다음, 2001.10.31 민영화에 반발 중인 전국철도노조, 한국가스 공사노조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6개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함께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저지 공동투쟁본부」(이하 약칭 ‘공투본’)를 발족하고, 위 전국철도노조 등과 민영화 저지를 위한 연계투쟁을 결의하였다. 이후 피고 조합은 원고를 비롯한 5개 화력발전 주식회사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2002.2.9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다음, 2002.2.15 과천시 소재 노동부 기자실에서 공투본 명의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민영화 철회 등 공투본 소속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2.25 공동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천명하였다.

라. 피고조합은 2002.2.21부터 2.22까지 사이에 전국 각 지부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81.3%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그 후 2002.2.24 17:35경부터 다음 날 02:55경까지 사이에 서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조합원 약 4,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전야제를 진행하였다. 그 후 조합원들이 학생회관 및 강의실 등에서 유숙하며 농성하고 있던 중, 피고 조합 위원장인 소외 이○○은 2002.2.25 04:00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피고 서○○, 정○○, 박○○, 신○○, 안○○, 홍○○ 등 피고 조합의 조합원 약5,000여명은 2002.2.25 05:00경부터 같은 해 2.26 20:00경까지 서울대학교에서 농성한 후 같은 해 4.3 파업 철회할 때까지 3~10명 단위로 조를 이루어 수도권 등지에 흩어져 유랑하는 소위 ‘산개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조합의 집행부 구성원인 피고 김○○, 조○○, 서□□ 등 10여명은 명동성당에 들어가 파업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하달하는 등 파업 전반을 지시하는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 공개상황실을 설치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노동조합 집행부의 지침을 일반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였다. 202.2.25부터 2002.4.3까지 열린 위 총파업(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에는 피고조합의 조합원 총 5,607명 중 약 5,380여명(95.9%)이 참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4, 갑제10호증, 을제11호증, 을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 여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3조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2) 목적의 정당성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고 그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조합이 한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정부의 발전산업 민영화정책을 반대하고 그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는데, 발전산업 민영화정책은 정부의 산업정책 내지 발전산업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하에 추진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ㆍ입증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절차의 정당성

(가) 피고들은,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조정기간은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이고, 피고 조합이 2002.2.8 19:00경 중앙노동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음에도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기간(2002.2.9부터 2002.2.23까지)이 경과한 이후인 2002.2.24 중재회부 권고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중재회부 권고결정 및 그에 따른 중재회부 결정은 모두 위법하고, 그 결과 이 사건 쟁의행위는 중재에 회부된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을 위반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쟁의행위는 조정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중재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소정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는 것이고(법 제45조),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조정기간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법 제54조 제1항)이며, 특별조정위원회는 전기 등의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결정에 의하여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고(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와 같은 권고가 있는 경우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법 제75조),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법 제63조).

(다) 갑제10호증, 을제4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2002.2.8 19:00경 중앙노동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조정신청을 한 사실, 조정신청을 받은 특별조정위원회는 2002.2.24 22:00경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회부를 권고한 사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2.25 05:00경 중재회부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조정신청하는 경우의 주의사항으로 “일과시간 이후 및 휴일에 신청서를 등록한 경우 다음 근무일 09:00에 신청한 것으로 접수처리 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라) 살피건대,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부규정으로 인터넷으로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그 접수시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피고 조합이 인터넷의 안내에 따라 조정신청을 하였다면 피고 조합과 중앙노동위원회 사이에 그 안내 내용에 따라 조정신청의 접수시기를 정하기로 하는 절차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는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바,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 조합의 조정신청을 접수한 시점은 2002.2.8이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음 근무일인 2002.2.9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특별조정위원회가 그로부터 조정기간 15일 이내인 2002.2.24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회부를 권고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이 2002.2.8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1) 피고회사, 김○○, 조○○, 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노조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노조 간부들의 행위는 노조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조는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할 때, 노조의 책임 이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도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위 대법원 93다32838, 32835 판결 참조), 이 경우 노조와 노조 간부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

따라서, 앞서본 바와 같이 피고 김○○, 조○○, 서□□은 피고 조합의 집행부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쟁의행위를 주도하였으므로, 피고조합 및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서○○, 정○○, 박○○, 신○○, 안○○, 홍○○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들이 일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단순 참가한 것이 아니라, 파업에서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조합의 간부들과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관하여 노조의 책임 이외에 개인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개인이 쟁의행위를 기획하거나, 지휘하는 지위에 있다는 등 쟁의행위를 주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의 경우 피고 조합의 일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여 노조 집행부의 지시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위 피고들이 이 사건 파업을 기획, 지휘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손해의 발생 여부

가. 원고의 손해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① 서천 1호기의 보수공사기간이 21일간 지연됨으로써 용량요금수입 금 2,058,000,000원이 감소하였고, ② 서천 2호기의 경우 중유전소 및 국내탄 혼소율 저하로 인하여 용량요금수입 금 1,231,000,000원이 감소하였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손실 및 고가연료 대체비용으로 금 709,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③ 보령 3호기의 보수공사기간이 19일간 지연됨으로써 용량요금수입 금 3,070,000,000원, 미입찰로 인한 기회수익 금 531,000,000원이 감소하였고, ④ 제주 1호기의 보수공사기간이 25일간 지연됨으로써 용량요금수입 금 43,000,000원이 감소하였으며, ⑤ 파업기간 동안 대체근로비용으로 금 229,476,000원을 지출하였고, ⑥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의 조속한 업무복귀를 촉구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신문, 방송광고를 하면서 광고비로 금 128,444,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합계 금 7,999,92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우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 중 일부로서 대체근로비용 및 광고비 상당액인 금 357,9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매출이익 감소로 인한 손해

(1) 갑제9호증의 1 내지 4,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보유 서천화력 1호기의 예방정비공사(일정기간 가동 후 가동을 중단하고 부속설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정비를 하는 작업)가 2002.2.9부터 2002.3.11까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예방정비 공사가 2002.4.1까지 지연된 사실, 서천화력 1호기가 지연된 기간인 21일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용량요금(발전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발전기를 언제든지 발전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한 후 전력거래소의 발전입찰에 참여하면, 전력거래소가 입찰에 참여한 발전기가 실제로 가동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발전기의 전력공급가능용량에 전력거래소가 책정한 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함)이 금 1,896,869,348원인 사실, ② 서천화력 2호기의 경우 중유전소 및 국내탄 혼소율(중유와 국내탄을 혼합하여 연소할 경우 총열량 중 국내탄의 열량이 차지하는 비율) 저하로 인하여 2002.3.7부터 2002.4.3까지 입찰용량을 감소한 사실, 그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 원고는 용량요금수입이 금 1,158,740,800원 감소하였고, 전력산업기반기금 금 68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고가연료(중유전소)를 사용함에 따라 연료비 금 24,000,000원이 증가한 사실, ③ 보령화력 3호기의 예방정비공사가 2002.2.10부터 2002.3.24까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예방정비공사가 2002.4.2까지 지연된 사실, 보령화력 3호기가 지연된 기간인 9일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용량요금이 금 2,675,511,216원인 사실, ④ 제주화력 1호기의 예방정비공사가 2002.2.20부터 2002.3.6까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예방정비공사가 2002.3.31까지 지연된 사실, 보령화력 3호기가 지연된 기간인 25일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용량요금이 금 39,841,200원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을제15증, 을제20호증, 을제23호증의 1, 2, 을제24호증, 을제25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2.3.30부터 2002.5.5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보령화력 5호기의 예방정비공사를 2002.4.24부터 2002.5.28까지로 2002.4.1부터 2002.5.1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제주화력 3호기의 예방정비공사를 2002.9.13부터 2002.10.15까지로 각 연기하고 피고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위 발전기를 계속하여 가동하였던 사실, 원고가 피고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 위 발전기를 계속하여 가동함으로써 얻은 수익은 보령화력 5호기로 인하여 금 1,864,508,266원, 제주화력 3호기로 인하여 금 174,932,457원인 사실, ② 원고는 파업기간 동안 발전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발전기를 대신하여 가동 중이던 다른 발전기(보령화력 1, 2, 4, 5, 6호기, 서울화력 5호기, 인천화력 3, 4호기, 제주화력 2, 3호기 등)의 입찰전력량 및 판매전력량을 추가로 증가시켰고 그로 인한 용량요금수익 증가분이 금 1,622,126,543원, 전력판매이익 증가분이 금 269,142,773원인 사실, ③ 예정된 계획예방정비공사를 연기함에 따라 실제 이루어진 정비공사의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차기 계획예방정비공사 시점을 정하게 되고, 계획예방정비공사가 순연된 기간만큼 정비공사의 주기도 뒤로 늦춰지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보령화력 5호기의 경우 금 140,973,801원, 제주화력 3호기의 경우 금 290,241,739원 상당의 수선유지비가 절감된 사실, ④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전력거래시장에서의 기저발전기 및 일반발전기의 한계가격이 높아졌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기저발전기의 전력량요금수익이 금 610,200,000원, 일반전기의 전력량요금수익이 금 737,670,000원 증가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비용의 추가부담으로 인한 손해

(1) 대체근로비용

갑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파업기간 동안 외부인력 대체임금으로 금 172,410,000원, 내부인력 대체임금으로 금 57,066,000원, 합계 금 229,476,000(금 172,410,000원+금 57,066,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광고비

갑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을 비롯한 5개의 화력발전회사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조속한 업무복귀를 촉구하기 위하여 신문, 방송, 광고비용 등으로 합계 금 128,444,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비용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쟁의행위 당시 위와 같은 비용 지출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손해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공제

원고가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합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금 3,987,379,000원인 바, 이는 원고가 전력생산의 차질을 막기 위해 대체근로비용을 지출하는 대신 그 지급을 면하게 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원고가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 못한 이상 그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을 면하였다고 하여 이득을 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대체근로비용의 지출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마. 소 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합계 금 6,709,438,564원(금 1,896,869,348원+금 1,158,740,800원+금 685,000,000원+금24,000,000원+금 2,675,511,216원+금 39,841,200원+금229,47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나,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 다른 발전기의 예방정비공사를 연기하거나 추가로 가동함으로써 얻은 수익, 예방정비공사의 연기에 따라 절감된 수선유지비, 전력거래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수익의 합계가 금 5,709,795,579원(금 1,864,508,266원+금 174,932,457원+ 금 1,622,126,543원+금 269,142,773원+금 140,973,801원+금 290,241,739원+금 610,200,000원+금 737,670,000원)인 점, 원고가 지급을 면한 임금 합계 금 3,987,379,000원을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철(재판장), 이경훈,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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