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파업 전의 노임단가와 동일한 ...
- 번호
- 2002가합76139
- 일자
- 2004-01-26
피고들 회사가 일급 또는 시급을 하향 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파업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또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이 원고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다 임금수준 또한 장차 이루어질 단체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재조정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원고들이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파업 전의 노임단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노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이 인상되는 내용의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집단행동을 하다 퇴근하거나 작업현장에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를 두고 채무의 본지에 따른 노무제공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 고】 김○열 외 847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응조,김경진,박성민,송두환,차병직 외23
【피 고】 1.주식회사 국제플랜트 대표이사 최○락
2.대아공무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진
3.주식회사 성전사 대표이사 김○
4.성창기공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
5.주식회사 소원기건 대표이사 김○주
6.영화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주
7.웅남기공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호
8.유한기술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장○송,김○일
9.인방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심○봉
10.주식회사 정진공영 대표이사 이○련
11.주식회사 정풍개발 대표이사 정○성,임○혁
12.한일기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기
13.주식회사 현대계전 대표이사 신○호
14.현우플랜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열
15.흥해기술 주식회사 대표이사 방○현
16.엘지기공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하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태관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영운
【변론종결】 2003.7.2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10.26부터 소장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회사는 설비(플랜트)공사업, 배관업, 계장ㆍ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설비설치공사를 수급하거나 하수급한 업체들이고, 원고들(다만, 원고 박○춘, 김○호, 최○대, 김○근, 김○조, 박○욱, 박○호, 안○우, 정○윤, 김○민은 제외, 이하 1, 2항에서 사용하는 ‘원고들’표현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만을 의미한다)은 별지2 청구금액 내역표의 ‘피고’란 기재 각 해당 업체에 소속되어 ‘직종’란 기재 각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노동자로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생산설비 설치공사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한편, 원고들이 각자 소속한 피고들 회사와 개별적으로 맺은 근로계약은 그 계약기간이나 근로조건 등이 동일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1일 9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계산한 일급(2002.5월 무렵에는 배관공, 용접공, 비계공 등의 경우 9만원 내지 10만원, 전기공, 보온공 등의 경우 6만원 내지 7만원 정도로 보인다)에다 실제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았다(근로계약기간은 1개월인 경우, 3개월인 경우, 종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하였으나, 그 기간 만료 시에도 별도의 재계약 없이 계속 근로함을 원칙으로 약정한 경우도 있었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의 쟁의기간 중에 월차수당의 지급이나 퇴직금의 지급 문제 등에 관한 노사간의 협상이 있었던 점등을 고려해 보면, 적어도 피고들 회사가 시공 중인 생산설비설치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 회사(다만, 피고 웅남기공 주식회사는 제외)가 위 일급을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주휴ㆍ월차휴가수당, 중식비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보고 별도로 위 수당들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에 대해 2002년 5월 무렵에는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 대부분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였다.
다.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은 2002. 5월 무렵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준수,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 열악한 근로환경의 개선 등을 주장하며 피고들 회사를 비롯하여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플랜트건설업종에 종사하는 60개 가량의 사용자 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라. 그러나, 일부 사용자 업체만이 이에 응할 뿐 대부분의 사용자 업체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아,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은 2002.6.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가, 위 노동위원회가 2002.6.20 사용자측의 불참을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조정을 종료하자, 2002.7.4 쟁의행위신고를 마치고, 2002.7.11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마. 파업 중이던 2002.8.7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은 기계배관업체 등 전문건설업체와 단체협약안의 52개항(주 44시간 근로, 주휴ㆍ월차수당 지급,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협상, 퇴직금의 지급, 노동조합의 활동보장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하기도 하였으나 계장ㆍ전기공사업체들과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계배관업체 등과의 임금협상에도 진전이 없어 쟁의행위를 계속하다, 2002.8.17 쟁의행위를 지속하면서 현장에 복귀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노사간의 의견대립으로 실제 현장복귀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파업을 지속하던 중 2002.8.24 계전업체와의 단체교섭이 재개되어 단체협약안 56개 조항 중 34개 조항(주 44시간 근로 등)에 관하여 잠정적인 합의를 하기도 하였다.
바.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의 파업이 장기화되자 여수시의 중재로 2002.9.5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의 교섭단, 전문건설업체 및 전기공사업체 대표 및 정부측 중재단이 참석하는 노사정간담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노동조합이 제시하는 아래와 같은 합의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노동부에 제기한 주휴ㆍ연월차수당에 관한 진정건의 취소 문제, 사용자업체들의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고소ㆍ고발 취하 문제 등을 둘러싼 노사간의 의견대립으로 협상은 결렬되었다(노동조합이 제사하는 아래의 합의안에 대해 사업자 업체 중에서는 소외 명일건설 주식회사만이 서명하였다).
①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은 파업을 철회하고 2002.9.9까지 복귀하기로 하되 2002.8.7 전문건설업체와 합의한 단체협약안의 내용과 2002.9.5까지 계전업체들과 합의한 내용을 지키면서 작업을 재개하기로 한다.
② 미합의된 전문건설업체와의 임금협상 및 계전업체와의 단체협상도 성실히 지속하며 임금협약체결 전까지의 임금은 새롭게 작성할 개별근로계약에 의한다. 단 임금협약체결이 이루어진 후에는 협약에 근거한 임금을 새롭게 설정한다.
③ 미합의된 내용에 대한 협약체결은 2002.10.31까지 완료한다.
사. 노사정합의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은 2002.9.8 임시총회를 열어 파업을 끝내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의한 다음 2002.9.9 그러한 사실은 피고들 회사를 비롯한 사용자업체와 언론사 등에게 통보하였다.
아. 원고들은 위 결정에 따라 2002.10.10 각자가 소속한 피고들 회사의 사업장에 출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 갑 제8, 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 내지 14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15, 갑 제25호증의 1 내지 7, 갑 제26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7호증의 1 내지 6, 갑 제28호증의 1 내지 7, 갑 제29, 30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31호증의 1 내지 6, 갑 제42호증의 1, 갑 제44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을 제12호증의 1내지 88,을 제14호증의 1 내지 5,을 제16호증의 30, 증인 박○양, 이○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과 피고들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쟁의행위 전후를 통하여 계속하여 존속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파업을 끝내고 작업현장에 출근하는 경우 피고들 회사로서는 그 계약에 따라 쟁의행위 전에 약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들이 제공하는 노무를 수령할 의무가 있었다.
(2) 그런데, 피고들 회사는 원고들과 사이에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작업을 재개하기로 하는 합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원고들이 동의할 수 없는 내용(파업전의 일급이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주ㆍ월차휴가수당, 중식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임금이었다는 전제 하에 이를 공제한 금액을 일급으로 제사하는 방식)의 개별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원고들의 작업현장 출입을 봉쇄하였고, 그 과정에서 작업재개를 거절할 수 있는 직장폐쇄나 휴업 등의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3) 피고들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결국 원고들이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지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 회사로서는 그 지체기간 동안 원고들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일부인 별지 청구금액 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들 회사의 행위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들 회사는 2002.9.10 원고들이 각자 소속된 피고들 회사의 공사현장에 출근하자 공고문을 통해 개별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작업현장 설명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지정된 장소로 결집한 원고들을 상대로 피고들 회사는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이 쟁의기간 중에 요구한 대로 1일 8시간을 근로하는 조건을 일급 또는 시급을 정하여 지급하고 그밖에 주휴ㆍ월차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하려면 파업 전에 약정한 일급 또는 시급을 하향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임금 지급시에는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주휴ㆍ월차휴가수당, 중식대 등을 추가 지급하므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수준은 파업 전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설명을 하면서 일급 또는 시급이 파업 전보다 하향조정된 내용의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할 다음 작업에 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2) 피고들 회사가 개별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제시한 위와 같은 임금 수준은 실제로 파업 전의 임금 수준과 동일하거나 이를 약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예컨대, 피고 주식회사 국제플랜트가 배관용접공인 원고 김0열(파업 전의 일급 100,000원)에게 제시하였던 일급 70,000원(시급 8,750원=70,000/8시간)을 기준으로 같은 원고가 통상 근무할 수 있었던 26일(월 평균 30일에서 주휴일 4일 제외, 1일 9시간 근로)을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계산해 보면, ① 평일(토요일 4일 제외)근무에 대한 임금 1,540,000원(=70,000×22일), ② 평일 연장근로수당 288,750원(=8,750원×1시간×22일×150%), ③ 토요일 오전 근무에 대한 임금 140,000원(8,750원×4시간×4일), ④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262,500원(8,750원×5시간×4일×150%), ⑤주휴수당 280,000(=70,000×4일), ⑥ 월차휴가수당 70,000원, ⑦ 중식비 78,000원(=3000원×26일)을 모두 합한 2,659,250원이 된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102,278원(=2,659,250원/26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들 회사가 제시하는 노임단가의 인상(배관용접공의 경우: 70,000원→85,000원~90,000원)을 요구하거나(피고 성창기공 주식회사 소속 원고들의 경우 등)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줄이되 노임단가는 종전의 일급이나 시급을 그대로 유지하며, 이와 별도로 주휴ㆍ월차휴가수당의 지급율(피고 주식회사 국제플랜트 소속 원고들의 경우 등), 또는 같은 조건하에 일급의 인상(주식회사 성전사 소속 원고들의 경우 등)을 요구하며 개별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4) 그 후 피고 국제플랜트 주식회사 등 일부 피고들 회사와 그 소속의 근로자들인 일부 원고들과 사이에 임금협상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모두 결렬되었고, 원고들은 집단행동을 하다 11:00 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각 작업현장에서 모두 퇴근하였다.
(5) 그 다음날인 2002.9.11에도 피고들 회사와 원고들은 개별근로계약의 노임단가에 관한 협상을 계속하였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모두 결렬되었고, 원고들은 집단행동을 하다 퇴근하였다.
(6) 피고들 회사는 2002.9.12 ‘피고들 회사에서는 파업 전과 동일한 시급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들이 파업 전 단가보다 대폭 인상된 금액을 제시하면서 작업을 거부하고 있는바, 이는 아직 노사간에 합의되지 않은 임금 인상 분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요구임을 분명히 하며, 피고들 회사는 파업 전과 동일한 시급 또는 일당 기준으로 작업을 원하는 근로자는 언제라도 작업에 복귀할 수 있음을 공고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공고문을 각자의 작업현장에 게시하는 한편,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에게 ‘조합원들의 임금에 대한 요구가 파업 전 조건보다 과다한 부분이 있어 이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노동조합 측의 요구대로 단체 임금협상에 관한 일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여 통보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7) 2002.9.12 이후에도 전날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었는데(다만, 피고 주식회사 국제플랜트 소속 원고들의 경우 2002.9.12부터, 피고 주식회사 성전사 및 피고 주식회사 현대계전 소속의 원고들은 2002.9.13부터, 피고 현우플랜트 소속의 원고들은 2002.9.14부터, 피고 성창기공 주식회사 소속의 원고들은 2002.9.15부터 작업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2002.9.16 및 같은 달 17일 피고들 회사와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과 사이에 개별근로계약의 노임단가 문제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시도되기도 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8)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피고 엘지기공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 80% 가량(같은 회사 소속의 원고들은 제외)은 파업 전의 노임단가를 수용하되 단체임금협상이 타결되면 그에 맞추어 임금을 다시 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에 임하기도 하였다.
(9)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은 2002.6.26 열린 단체임금교섭에서 1일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주휴ㆍ월차휴가수당을 별도로 보장하는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이 체결된다면 노임단가에 관하여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시하였다.
(10)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이 있은 후 원고들은 2002.9.26부터 2002.10.10까지 사이에 각자가 속한 피고들 회사와 파업 전의 노임단가와 동일하거나 임금이 인상되는 내용의 표준근로계약(1일 8시간 근로, 주휴ㆍ월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내용 포함)을 체결하고, 작업을 재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3호증의 16 내지 18, 갑 제3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3 내지 41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9호증,을 제10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7호증, 증인 이○찬,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갑 제22호증의 1 내지 16, 갑 제48호증, 증인 박○양
다. 판단
우선, 위 1의 나항 기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쟁의행위 전후를 통하여 계속하여 존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파업을 끝내고 작업현장에 출근하는 경우 피고들 회사로서는 그 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제공하는 노무를 수령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 회사가 원고들과 사이에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작업을 재개하기로 합의가 없었음에도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작업에 임할 것을 요구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들 회사가 일급 또는 시급을 하향 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파업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또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이 원고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다 임금수준 또한 장차 이루어질 단체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재조정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원고들이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파업 전의 노임단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노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이 인상되는 내용의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집단행동을 하다 퇴근하거나 작업현장에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를 두고 채무의 본지에 따른 노무제공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채무의 본지에 따른 노무제공을 하였음에도 피고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원고 박○춘, 김○호, 최○대, 김○근, 김○조, 박○욱, 박○호, 안○우, 정○윤, 김○민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원고들도 피고들 회사가 자신들이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지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자체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 박○태, 김○호, 최○대의 경우 피고 웅남기공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 김○근, 김○조의 경우 피고 주식회사 정풍개발과 사이에 파업 전후를 통하여 개별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 박○욱, 박○호, 안○우, 정○윤, 김○민의 경우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의 파업행위 전에 퇴사하였다는 피고 주식회사 현대계전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같은 원고들이 파업행위 후 채무의 본지에 따른 노무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위 피고들 회사가 위 원고들이 제공하는 노무를 수령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 또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현(재판장), 김진욱, 이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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