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기업별노조가 존재하고 있더라도 단체협약체결능력이 없는 초기...
- 번호
- 2002가합9543
- 일자
- 2003-10-29
초기업별노조의 조직대상이 해당 사업장 기업별노조의 조직대상과 다소 중복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지부가 독립적인 교섭권을 갖지 않으면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 고】 대우자동차 군산지역협력업체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박○수
【피 고】 한국펠저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수, 스테판스포이
【변론종결】 2003.8.21
1. 피고는 별지 목록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가지번호 포함),을 1, 4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군산지역에 있는 대우자동차의 협력ㆍ하청ㆍ도급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1.2.15 군산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지역별ㆍ업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회사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대우자동차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로서 군산시 소룡동 1636소재에 38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피고공장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01.3.21 피고회사의 군산공장에 근무하고 있던 김○균, 홍○완, 박○길을 원고조합에 가입시켜 원고조합 산하 한국펠저지부(이하, 펠저지부라고 한다)를 설치한 후, 2001.4.2 정○필 외 15명을, 2001.4.11 홍○희를 각 가입시켰다(2003.8월 현재 피고회사 소속 생산직 근로자 38명 중 펠저지부 소속 조합원은 9명이다).
다. 펠저지부는 김○균을 대표자로 하여 2001.4.2 지부설립총회를 가진 후 군산시장에게 지부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군산시장은 같은 달 6월 피고회사에 이미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한국펠저주식회사 군산공장 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조직되어 있어 펠저지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5조 1항의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김○균의 설립신고서를 반려처분하였다(이에 펠저지부는 군산시장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1구966호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1.10.11 펠저지부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라. 그러나, 원고는 2001.4.10부터 현재까지 원고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을 위하여 피고회사에게 원고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피고회사에 이미 소외 노동조합이 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마. 한편, 피고회사의 근로자 중 전○균은 2001.4.1 윤○석 등과 함께 소외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같은 해. 4.2 군산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6월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으며(2003.8월 현재 피고회사 소속 전체 생산직 근로자 38명 중 소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는 25명이다), 그 이후 소외 노동조합이 피고회사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오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1.3.28 법률 제6456호,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제30조 2항에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를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81조 3호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단체협약체결,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90조에서 위 제81조의 위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원고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조합이 기존의 소외 노동조합과 관계에서 노조법 부칙 5조 1항에 규정된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한 거부이므로 피고는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회사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소외 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되어 있고, 원고는 소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3. 판단
가. 그러므로 원고조합이 소외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부칙 5조 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12.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 노노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나. 그러므로, 부칙 5조 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위 부칙 5조 1항에 의해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는 기존의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초기업적인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가 설립되어 있는 때에만 한정되고, 기존의 노동조합이 기업단위를 벗어나 초기업적인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인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며, 역으로 기존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되어 있으면 새로이 설립되는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아닌 초기업적인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인 경우에는 복수노조 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소외 노동조합이 피고회사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임에 반하여 원고는 군산지역에 있는 대우자동차의 협력ㆍ하청ㆍ도급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지역별ㆍ업종별의 초기업적 단위노동조합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조합의 지부운영규정(갑 2)은 6장 29조에서 “조합이 각 지부를 포함한 모든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위원의 대표가 된다. 단 위원당의 위임이 있을 때에는 위임에 따라 지부장을 포함한 교섭위원이 교섭을 진행하되 단체교섭 및 체결의 당사자는 위원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비록 원고조합 산하 펠저지부가 지부총회, 임원 등의 자체 의결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없는 이상 원고조합과는 별도로 독립된 단체로서 활동하는 지부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노조법 부칙 5조 1항에서 말하는 복수노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피고는 노조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로서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와의 이 사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되는 성실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종헌(재판장), 정철민,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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