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조가입을 이유로 승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번호
2002고단5775
일자
2002-12-26

2001.2.12 16:00경 고양시 일산구 일산점 앞에서 노조원들이 집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주변 가로수에 집회를 알리는 플랫카드를 걸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다가 뻐쿠라고 욕을 하고 이를 말리는 직원들로 인해 사무실로 들어온 다음, 격분한 상태에서 ‘C 고객여러분께...매장 앞 극소수 인원의 비합법적인 행위로 인하여...비정규조직은 책임감과 상식을 저버리고...파괴시키려는 공공연한 작태가...무질서한 불법행위로 인한 조직을 파괴하려는...’등의 정당한 노조에 대하여 불법적인 조직인 양 표현한 노조에 대한 비방성 글을 작성하여 비서인 고소외 김○희에게 한글로 번역하여 회사 정문 앞에 부착하도록 지시하여 결국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게시물을 회사 정문, 직원 휴게실 등에 부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 비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계속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피고인 한국C 주식회사는 일산점 점장인 피고인 기욤 ○○가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1. 기욤 부베(Guillaume Brouwet)

2. ㈜한국까르푸 대표이사 마크 ○○대리인 황○○

[검 사] 원길연

피고인 기욤 ○○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한국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기욤 ○○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1. 범죄사실

피고인 기욤 ○○는 프랑스 국적으로, 1996년 한국에 외국인으로 등록한 후, 2000.8월경부터 한국C 주식회사 일산점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한국C 주식회사는 유통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체인 바,

1) 피고인 기욤 ○○는

일산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노동조합이 그 무렵 있었던 노조원에 대한 해고사실에 대하여 부당성을 홍보하고, 또한 회사 근무 중 중간간부들과 업무상 충돌을 빚은 사실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면서,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집회를 개최하기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일산점의 영업에 방해를 빚게 되자 이들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던 중, 누구든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1.12월 초순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구 소재 한국C 일산점 점장실에서 신선식품부장인 지○열이 제출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승급건의서를 받아보면서, 지○열이 건의한 승급대상자 중 노동조합원인 2명을 승급에서 제외시켜 결제를 반려하고, 이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지○열에게 ‘앞으로는 노조원들은 승급건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반려한 직원도 노조원이기 때문에 결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2000.10월경부터 회사의 중간간부들에게 노조원들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표시하여, 결국 이로 인하여 중간간부인 정육과장 김○환, 수산과장 이○복, 야채청과과장 오○수 등으로 하여금 노조원들에게 대한 승급건의를 올리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이○복은 이로 인하여 2000.11월 초순경 C 일산점 직원 휴게실에서 수산과 직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노조원인 이○옥으로부터 월급을 올려달라는 건의를 받고, ‘언니는 하나만 해결하면 월급이 올라간다’고 이야기하여 결국 노조를 탈퇴하는 것만이 월급을 올려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전달하게 하고, 그 무렵 노조를 탈퇴한 소속 김○순, 손○수, 손○희, 야채청과과 소속 김○옥, 정육과 소속 서○수, 김○희, 이○순, 검수과 소속 형○욱, 최○호, 시설팀 소속, 유○수, 유○석, 이○기 등에 대하여는 노조탈퇴 후 승급시켜 급여를 인상하도록 하고, 노조를 탈퇴하지 아니한 이○옥 등 조합원들은 승급시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해 입사한 사람들에 비하여 늦게 승급시키고, 2001.2.12 16:00경 고양시 일산구 일산점 앞에서 노조원들이 집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주변 가로수에 집회를 알리는 플랫카드를 걸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다가 뻐쿠라고 욕을 하고 이를 말리는 직원들로 인해 사무실로 들어온 다음, 격분한 상태에서 ‘C 고객여러분께...매장 앞 극소수 인원의 비합법적인 행위로 인하여...비정규조직은 책임감과 상식을 저버리고...파괴시키려는 공공연한 작태가...무질서한 불법행위로 인한 조직을 파괴하려는...’등의 정당한 노조에 대하여 불법적인 조직인 양 표현한 노조에 대한 비방성 글을 작성하여 비서인 고소외 김○희에게 한글로 번역하여 회사 정문 앞에 부착하도록 지시하여 결국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게시물을 회사 정문, 직원 휴게실 등에 부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 비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계속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2) 피고인 한국C 주식회사는

일산점 점장인 피고인 기욤 ○○가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00.12월 초순경 신선식품부장 지○열이 승급건의한 직원 5명 중 2명에 대한 승급을 반려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01.2.12경 자신의 비서인 김○희에게 자신이 작성한 유인물을 번역한 후 직원 출입구, 휴게실 등에 게시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이○복, 김○환, 이○수, 박○용, 이○옥, 이○순, 지○열, 장○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한○미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김○임 등 노조탈퇴자 6명의 승급내역서 첨부)의 기재

1. 각 노조탈퇴자 인사기록부의 기재

1. 승급관련 인사기록 전산자료(수사기록 제1권 제361면), 노조비 공제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530면)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기욤○○ 제출 자료, 부당 작성 확인 보고)의 기재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기욤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피고인 한국C 주식회사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1호

1. 형 선택

피고인 기욤 ○○는 프랑스인으로서 한국인들의 문화, 언어 등이 서로 달라 일산점 점장으로 일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과 서로 오해, 반목 등에 따른 크고 작은 마찰 등이 있은 점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고, 현재 2002.12.1자로 중국에 있는 점포로 인사명령이 나서 출국을 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더 이상 일산점에서 노동조합원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할 염려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죄에 정한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 기욤 ○○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한국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함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기욤 ○○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4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함)

판사 안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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