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조정기간이 만료된 후 중재회부 권고 및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번호
2002고단622
일자
2002-08-06

이 사건 노동조합 집행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측이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자신들의 반대 요구를 거부하자 이 사건 쟁의행위를 조합원의 찬성 결정을 통해 결의하고 진행하는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이 사건 공사의 목적사업이 노조법 제71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노동쟁의에 대해 중재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한편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르면 중재회부의 권고는 같은 법 제54조에 정한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정기간 연장 합의에 따른 조정기간 만료일인 2002. 2.15 이후에 중재회부의 권고 및 결정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 있어서는 더 이상 쟁의행위 금지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 고] 박○욱 한국가스공사 직원 외 5명

[검 사] 이현정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도재형, 윤영환

피고인들은 각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1999.9.1 이래 피고인 박○욱은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이하‘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위원장, 피고인 김○석은 부위원장, 피고인 이○훈은 기획국장, 피고인 이○선은 조직홍보국장, 피고인 김○수는 복지국장, 피고인 배○석은 총무국장의 자리에 있던 자들인 바, 피고인들은, 이○호(이 사건 노동조합 서울지부장) 김○철(이 사건 노동조합 평인지부장), 하○성(이 사건 노동조합 중부지부장) 및 정○모(이 사건 노동합 남부지부장)와 공모하여, 2002.2.25 04: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피고인 박○욱, 이○훈, 배○석은 서울 중구 소재 명동성당 부근에서 고소인 한국가스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사용자측과 협상을 하면서 파업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파업지침을 시달하는 등 파업 전반을 지시하고, 피고인 김○석, 이○선, 김○수 및 위 이○호, 김○철, 하○성, 정○모 등은 피고인 박○욱의 지시를 받아 서울대에 집결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약 1,800명을 지휘하여 농성에 돌입하여 일제히 각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 본사 중앙지령실에 2명, 서울지역통제소에 1명, 경인통제소에 1명, 충청통제소에 1명, 호남통제소에 1명, 경북통제소에 1명, 경남통제소에 1명, 서울지사공급관리소에 14명, 경인지사공급관리소에 10명, 충청지사공급관리소에 18명, 호남지사공급관리소에 20명, 경북지사공급관리소에 12명, 경남지사공급관리소에 21명, 평택공급기지에 19명, 인천공급기지에 28명 등 총 150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하게 하여, 이 사건 공사로 하여금 대체인력 고용비용으로 합계 60,939,012원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켜,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가스 생산 및 공급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판 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가스 생산 및 공급 업무 등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나, 과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근로제공 거부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아니면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쟁의행위의 형법상 정당행위 성립요건

무릇,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이하‘주체의 정당성 요건’이라 한다),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이하‘목적의 정당성 요건’이라 한다),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이하‘시기ㆍ절차의 정당성 요건’이라 한다),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이하‘방법의 정당성 요건’이라 한다). (대법원 2001.6.12 선고 2001도1012 판결, 2001.10.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검 토

가. 이 사건을 돌이켜 보건데

(1) 가스공사 노동간부 명단, 노동조합현황, 각 인사카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 구성원들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규정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을 통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주체의 정당성 요건 충족),

(2) 2002.2.25 04: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8시간의 근로제공 거부로 인하여 총 150명의 대체인력 투입비용 합계 60,939,012원이 발생한 이 사건에 있어서 ① 위와 같은 근로제공 거부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형적ㆍ무형적 세력으로서의 위력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유형력의 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폭력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은 물론, ② 설사 위와 같이 대체인력 투입 비용 60,939,012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위와 같이 근로의 제공을 정지하여 이 사건 공사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었고,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정성의 원칙에 반하거나, 이 사건 공사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방법의 정당성 요건 충족).

나. 나아가 이 사건 쟁의행위가 그 목적의 정당성 요건 및 시기ㆍ절차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김○만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오○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노조 쟁의행위(파업) 관련 공사 대책방안, 각 가스노조 일일동향 보고, 노동조합 동향보고, 중재회부 결정 및 중재위원 선정 알림, 사내 게시물, 단체협약 교섭경위, 각 견문보고서, 수사기록에 편철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기록 제204면)에 의하면,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1998.9.4 이 사건 공사와의 사이에‘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공사를 분할ㆍ합병하거나 그 경영권을 민간에 양도하는 등의 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의 신분이나 근로조건에 불이익한 변동(감원 등 포함)이 초래될 때에는 관련사항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 협약을 체결(이하‘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협약은 비록 시행협정서의 형태로 체결되었으나, 당시 유효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공사간의 단체협약 제94조에 의하면 고용안정을 위하여 체결한 시행협정서는 본 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한 사실,

(나) 정부에서는 1999.11.12 가스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업무 중 도입도매 부분을 2001년 말까지 3개 자회사로 분할한 후, 1개 회사는 자회사 형태로 계속 운영하고 나머지 2개 회사는 2002년 말 민간에 매각하여, 설비 부분(생산기지 및 주배관망)은 공동이용제를 실시하고 2002년까지 정부지분을 매각하되 일정한 공적 지분을 유지하고, 소매부분은 단계적으로 경쟁을 도입하는 내용의‘가스산업구조개편안’을 발표하고, 다시 2001.9.24‘가스산업구조개편에관한촉진법’을 입법예고하는 등 가스산업구조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실

(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정부가 추진하는 위와 같은 민영화계획은 인원감축을 수반하여 고용불안을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측에서 가스산업구조개편안의 철회를 거부하자, 2001.7.3부터 같은 달 6일까지 이 사건 공사 연구개발원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 및 대의원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가스산업구조개편 및 민영화 추진 저지 투쟁’등을 위한 간부 교육 및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10.11 한국발전산업 노동조합, 전국철도 노동조합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6개 공공부분 노동조합과 함께‘국가기간산업민영화 저지 공동투쟁본부(이하‘공투본’이라 약칭한다)’의 구성에 합의하고, 같은 해 11.26‘산업구조개편 저지 및 재벌에 의한 민영화 저지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전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가결될 경우 그 쟁의방법과 시기는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한 후, 같은 달 28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 사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 전 조합원을 상대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본사 및 각 지부 조합원 약 90%이상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하고, 2002.1.21 이 사건 공사와의 단체협상이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조정5호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고, 같은 달 28일 이 사건 공사와의 사이에 조정기간을 같은 해 2.15까지로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2002.2.3 서울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개최하여‘2002.2.24 민영화 철회 및 노동조건개선 쟁취 조합원 총회 개최와 2002.2.25 민영화 철회 및 노동조건개선 쟁취 총파업투쟁실시’를 결의한 사실

(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조정신청을 한 지 30일이 되는 2002.2.20에 이르러서야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와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직권중재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사실

(마) 그 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2.2.24(일요일)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개최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2002년 전국 노동자대회’에 조합원 약 1,800명이 참석하여 파업결의를 다진 다음 서울대 노천극장으로 이동한 후, 그 다음 날(월요일) 이 사건 쟁의행위에 돌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① 이 사건 협약이 이 사건 공사가 분할ㆍ합병 또는 경영권 양도 등의 사유에 의하여 감원조치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의 신분이나 근로조건에 불이익한 변동이 초래될 때에는 관련사항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공사가 정부가 계획한 위 가스산업구조개편을 그대로 따른다면 감원조치 등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의 신분 및 근로조건에 불이익한 변동이 초래될 것이 사회통념상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위 가스산업구조개편이 이 사건 공사측의 경영상의 판단에 속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분할ㆍ합병 또는 경영권양도 등을 통한 구조개편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공사와의 합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협약이 체결된 이상 위와 같이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이 자치적 교섭 조성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목적의 정당성 요건 충족).

(나) 그리고,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집행부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측이 위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자신들의 반대요구를 거부하자 이 사건 쟁의행위를 조합원의 찬성 결정을 통해 결의하고 진행하는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이 사건 공사의 목적사업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제62조 제3호, 제74조 제1항, 제75조에 따라 이 사건 노동쟁의에 대해 중재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하더라도,

한편 같은 법 제74조 제2항(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위 중재회부의 권고는 같은 법 제54조에 정한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정기간 연장 합의에 따른 조정기간 만료일인 2002.2.15 이후에 위 중재회부의 권고 및 결정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 있어서는 더 이상 위와 같은 쟁의행위 금지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시기ㆍ절차의 정당성 요건 충족).

설령, 앞에서 살핀 노동조합 동향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155면)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 2002.2.7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조정기간을 다시 2002.2.2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를 유효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중재회부의 권고 및 중재회부 결정이 그 2차에 걸친 조정기간 연장 합의에 따른 조정기간 만료일인 위 2002. 2 20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①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54조는 일반적인 냉각기간을 규정하고, 다시 같은 법 제63조, 제62조 제3호, 제75조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냉각기간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은 위 각 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규정까지 두고 있으나, 위 냉각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데 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위 냉각기간의 규정이 정한 시기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사회, 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 형사상 죄책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2.9.22 선고 92도1855 판결 참조)과, ② 이 사건에 돌이켜보건대, ㉮ 정부의 위 가스산업구조개편 계획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사 스스로 1998.9.4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분할ㆍ합병 또는 경영권 양도라는 경영상의 판단 사항에 대하여도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 아래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의 원인이 되는 그 분쟁의 실마리를 제공한 점, ㉯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단체협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사전 합의를 통해 위 가스산업구조개편의 구체적인 일정을 노사간 원만한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해왔음은 물론, 위 노동쟁의 조정신청 이후에도 35일 정도가 이미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된 점,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2.2.3 이미 이 사건 쟁의행위를 결의한 상황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2차 연장 합의에 따른 조정기간 만료일인 2002.2.20에 이르러서야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위 조정안을 거부하자 당일중재회부 결정을 한 점, ㉱ 이 사건 쟁의행위의 형태도 2002.2.25 월요일 오전 근무시간 동안의 단순한 근로제공의 거부로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공사의 재산권에 대한 적극적 침해행위로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 이 사건 공사 인력관리처장 오○선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대체인력 고용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의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이 사건 공사의 승낙없이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공급시설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방해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 동안에 이 사건 공사의 가스공급 자체에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이 사건 공사의 기물 내지 가스공급시설에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은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모든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중재회부 권고 및 결정이 이루어진 일자가 2차에 걸친 조정기간 연장합의에 따른 조정기간 만료일인 위 2002.2.20로서 조정기간 이내라고 본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 점만으로는 이 사건 쟁의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결 론

결국, 피고인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형법 제20조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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