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업주 지시로 주말에 업무를 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오다 다...
- 번호
- 2002구단1314
- 일자
- 2002-10-31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특별한 업무명령을 받아 평소부터 주거지 인근에 있던 선산관리를 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그러한 선산관리를 위한 지시를 받고 그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원고가 자신의 집으로부터 관리업무의 대상지인 선산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통상 근무지로의 출퇴근이라기보다는 사업주로부터 부과받은 업무의 특성상 부득이한 사항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사업주의 작업지시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의 연장선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 고] 조○○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2.7.24
1. 피고가 2001.1.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처분일자 2001.6.30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이 운영하는 혜인빌딩 소속 근로자로 있던 중인 2000.12.16 19:48경 사업주 선산의 철탑공사 및 복구공사 진척상황을 점검하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귀가하다가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심성 척추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1.1.11 원고에 대하여, 비록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주말을 이용하여 사업주의 선산관리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용무를 마치고 본인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외재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인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1, 2, 을1, 2,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5.7.25 위 혜인빌딩에 입사하여 기사 및 빌딩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주의 선산관리를 맡기로 하였는데, 매주 월요일 06:32경 그 주거지인 천안시 성환역을 출발하여 같은 날 08:10경 서울역에 도착하는 열차를 이용하여 출근한 후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위 빌딩 3층에서 기숙하며 업무를 수행하다가 토요일 14:00경 기차를 이용하여 귀가한다.
(2) 위 조○○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혜인빌딩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혜인빌딩의 구조는 지상 3층과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과 지하 1층 일부는 은행, 2층과 3층 일부는 고려은단 주식회사, 3층은 세무사사무실, 지하 1층은 휴게업소가 들어서 있다.
(3) 원고는 위 빌딩의 방화관리자로서 건물의 청결상태 및 냉난방 점검 등을 주로 하며 기타 장○○ 이사로부터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사업주의 선산에 대하여는 봄에는 잡초뽑기와 약살포, 여름에는 잡초제거 등으로 사전 점검하며 주위 농지에 유실수 및 벚나무 묘목을 심었기 때문에 월 1회 인부를 동원하기도 한다.
(4) 원고는 선산관리를 겸하고 있으므로 출장비 명목으로 식대에 매달 10만원을 추가하여 받아왔다.
(5) 원고는 재해당일인 2000.12.16 토요일 사고당일 사업주의 지시로 사업주 선산 내의 철탑 및 도로복구공사에 대한 진척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같은 날 12:00경 회사를 출발하여 천안시 소재 집에 도착한 후 휴식을 취하다가 16:30경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소재 2필지 선산에 들러 현장에서 강○○을 만나서 선산 내 철탑공사과정에서 파손된 조경 및 배수로 등의 공사원상복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이야기 한 후 19:48경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집으로 돌아오다가 아산시 음봉면 까치골 가든앞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를 입었다.
【인정근거 : 갑6, 7, 8, 10, 11, 12, 13, 을4의 1, 2, 을5, 6, 7, 8, 사실조회(혜인빌딩), 증인 장○○, 강○○, 변론의 전취지】
나.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이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업무라 함은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운영에 관계된 업무'로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것'이고 그 범위는 '당해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의 범위, 즉 업무행위의 범위와 일치'하며 여기에서는 당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본지에 따라 행하는 제 행위가 포함될 것이며 재해발생의 원인인 업무는 통상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담당업무이지만 그 업무는 사업주의 특별한 업무명령에 의해 확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속하고 있는 회사는 빌딩관리업체이고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 역시 주로 빌딩관리업무이기는 하나 개인사업주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개별적인 사업주의 업무명령에 따라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특별한 업무명령을 받아 평소부터 주거지 인근에 있던 선산관리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원고가 자신의 집으로부터 관리업무의 대상지인 선산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통상 근무지로의 출퇴근이라기보다는 사업주로부터 부과받은 업무의 특성상 부득이한 사항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사업주의 작업지시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의 연장선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선산을 떠났다고 하여 그 업무가 종료되었다고도 볼 수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렇지 않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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