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줄어든 인력 사정 때문에 철야근무...

번호
2002구단6005
일자
2005-05-01

원고는 폐결핵의 진단을 받은 이후 과로를 하지 않고 심신이 안정된 상태에서 그 치료를 받아야함에도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줄어든 인력 사정 때문에 더 일을 하고,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특정 사업 때문에 철야근무 내지 많은 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여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여지며, 또한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쉽게 치유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시점까지 악화시켜 왔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원 고】 진○영

【피 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김○영

【변론종결】 2004.10.22

1. 피고가 2001.8.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4.20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정보통신기술 제공업체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던 중, 1994.5.24 우측 결핵성 늑막염과 폐결핵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1998.7.15 정기 건강검진과 같은 달 30일 정밀검사 결과 폐결핵(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그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완치가 되지 아니하자 2001.7.30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1.8.31, 이 사건 상병은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한 결핵균의 감염으로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원고가 결핵균의 감염을 유발할 특이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과거에 이미 가지고 있던 결핵성 늑막염이 다시 발병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이러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갑1(요양신청서), 갑2(요양불승인통지), 갑3(심사결정서), 갑11(진단서), 갑12(소견서), 갑13, 14(각 진단서), 갑22(검사결과서), 갑23(재결서), 을1(인사기록카드), 변론의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으로, 원고는 1995년부터 병세가 호전되어 건강에 이상이 없어지기까지 하였는데, 위 회사가 1997년 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 이후 자구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수를 줄여 원고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기 시작하였고, 1998.7월 폐결핵 진단을 받은 이후 안정과 휴식을 취하면서 치료를 하여야함에도 회사 업무 형편상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하다 이 사건 상병이 생기고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인정 사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4-l~3「복무상황확인서), 갑5~8(각 진술서), 갑10(소견서), 갑15, 16(각 입원확인서)의 각 기재, 이 법원이 D내과의원에 대하여 한 감정촉탁 결과, 주식회사 E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2.4.20 위 회사에 입사하여 총무관리실, 통신망 사업팀에서 차량운행 등 총무 업무(1994.6.30까지), 통신망 설계와 전산화 업무(2000.12.31까지)를 수행하였고 2001.1.1부터 교육 파견을 나갔다가2002.3.4 위 회사를 사직하였다. 원고가 위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B통신 용역보고서 작성(1997년 말부터 1998.5월까지), ○○통신 국별 규격서 설계납품(1994년부터 퇴사 전까지), ○○통신, 교환망 물량산출서 납품(1998.2월부터 2000년 말까지), ○○통신 XXX 안내대 광역화 구축사업(1999.11월부터 2000.5월까지) 등에 관여하였는데, 특히 2000.7월 무렵까지 ○○통신 XXX 안내대 광역화 구축사업에 관여할 때에는, 오후 10시 이후 안내원이 퇴근한 후 현장 작업 상황에 맞추어 공사계획을 세우고 작업지시서를 작성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휴일 없이 철야 작업을 계속하여 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고, 이때 원고는 회사 안에서 혼절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17일 동안 입원을 하기도 하였다.

(나) 한편 위 회사에서는 1997년 말 이후 찾아온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상황 때 자구 노력을 통한 경영개선 사업을 위하여 명예퇴직을 2001.10월까지 50명 정도 받아 인건비를 줄였다(2003.11월 현재 위 회사 인원 342명).

(다) 원고는 1998년 이후 평소 출근시간이 오전 9시였고, 퇴근시간은 보통 오후 10시 이후로서 평균 근무시간이 12시간을 넘었다. 그리하여 하루 3시간 동안 인정되는 시간외근무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무로 1998년도에 213시간, 1999년도에 18시간(전산 입력이 제대로 되지 않은 기간이라고 한다), 2000년도에 294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였고, 1997년 이후 원고는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한 실적이 없었다.

(라) 원고가 1998.7월 폐결핵 진단을 받은 이후 원고는 1998.9월 무렵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인력 사정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고로 하여금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는 안정이 필요한 폐결핵의 치료에 전념하지 못하다가 1998.12.9부터 1998.12.23까지 그리고 2000.7.3부터 2000.7.19까지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마) 폐결핵이란 호흡기를 통하여 결핵균이 폐에 침투하여 증식을 하면서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만성 소모성 질환으로서, 일반적으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거나 다른 질병의 감염 때문에 세균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극심한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몸안의 면역력이 떨어져있는 상태의 사람이 결핵균에 노출되었을 때에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약물을 통한 화학요법의 치료를 할 때도 체력이 감퇴하므로 식이요법과 함께 정신적ㆍ육체적인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일단 결핵균에 감염이 된 뒤에 과로하는 경우에는 그 증세가 악화된다고 알려져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98.7월 폐결핵의 진단을 받은 이후 과로를 하지 않고 심신이 안정된 상태에서 그 치료를 받아야함에도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줄어든 인력 사정 때문에 더 일을 하고,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특정 사업 때문에 철야근무 내지 많은 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여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쉽게 치유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시점까지 악화시켜 왔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고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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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