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월단위 시간외수당 지급...

번호
2002구합1038
일자
2002-07-12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노사 쌍방의 의사와 함께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단체협약의 명문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인 점,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하한을 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노사합의서 및 시행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병행하여 월 184시간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원 고】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배 ○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피 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대표자 사장 박 ○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변론종결】2002.4.23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12.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단협3호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견해제시 요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만 소장 기재 청구취지상의 재심판정일자는 위 일자의 착오로 보인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갑 제1,2호증의 각 1,2변론의 전취지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10,000여명을 고용하여 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참가인 소속의근로자 9,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인바, 원고와 참가인은 2000.3.25.1999년 노사합의서(1999.12.30 체결)의 이행을 위한 시행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런데 위 시행서의 해석상 이른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및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특히 월 18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견이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원고와 참가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1항에 의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단체협약(시행서)의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 건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기로 하고, 월 총근로시간이 184시간을 초과한 부문에 대하여는참가인이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견해를 제시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단협3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12.13 참가인의 재심신청을받아들여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1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한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4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6시간을, 특정 일의 근로시간은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시간외근로수당을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견해를 제시하는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채택증거】앞서 든 증거들, 갑 제3,4호증,갑제5호증의 1,2,갑 제6 내지 13호증,을 제1호증의 1,2,을 제2,4호증,변론의 전취지

(1)원고와 참가인(이하 노사라 한다)은1999.12.30 ‘노사잠정합의서 ’를 체결하였는바, 그 중에는 ‘5.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는 3조2교대제, 교번근무자의 근무형태는 Dia제로 하며,직렬별 현재의 근무상태에서 월 1일에 해당하는 근무를 더 하는 것으로 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근무형태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부별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로 정하기로 합의(부대약정서 3의 라항)하였다.

(2)노사는 2000.3.25 위 노사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시행서에 합의하였는바, 그 중 ‘1. 근무형태 관련사항 ’은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특히역무직의 근무형태 및 교대주기는 ‘제1안:3조 2교대, 주단위,제2안:3조 2교대,9일 주기 ’로 되어 있고, 각 안에 따라 휴게시간{제1안의 경우수면4시간(01~05)}, 휴일(제1안의 경우 주간 1일씩, 야간 2일),근무시간(제1안의 경우08:45~18:05,17:35~익일 09:15),월평균근무시간(제1안의 경우 182.5), 법정수당(제1안의경우 ‘시간외 ’는 공란, ‘야간 ’은 9.5%,‘휴일 ’은 공란)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1의 ①에서 ‘역무분야는 제1안은 3.27부터 4.24까지, 제2안(9일 주기)은 4.25부터 5.24까지 시행하고5.20경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보수는시행하는 근무형태의 지급율에 의한다 ’고 정하였다. 한편 근무형태 관련사항을 정한 위 표의‘근무형태 및 교대주기 ’비고란에는 차량, 기술,승무교대직의 6일 주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6일 주기:주주야야비휴 ’와 역무직 1안의 주단위 근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1주주간,2주 야간 근무를 반복하여 근무(21주기)’가 기재되어 있다.

(3)또한 위 시행서에는 ‘3. 수당은 별표 2와같이 하되, 통상임금의 범위는 기본급과 기술수당, 열차승무수당,자격면허수당,현업수당,경영개선수당으로 한다 ’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별표 2는 위 각 수당과 상여수당, 가족수당,장기근속수당 등의 지급율 및 지급액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12. 초과근무수당 ’란에서 특히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율 및 지급액을 ‘통상임금×1.84/184×시간 ’으로 정하고(그밖에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율 및 지급액도 정함), 비고란에서 ‘취업규칙 또는 근무명령에 따라 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근무를 한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고 하였는바, 참가인 공사의 취업규칙 제10조 1항은 ‘모든 직원의 월 기준근무시간은 184시간으로 하고, 시업 ·종업시각 및 휴게시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4)한편 위 시행서에는 ‘9.1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44시간 범위내에서 특정 주에 44시간을, 특정 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근무할 수 있다. 다만 주당 56시간, 일당 12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2000.7.3 같은 내용이 규정되었는데(제10조 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기준근무시간에 관한 위 취업규칙의 규정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5)참가인 공사의 역무직 근로자들은 위 시행서 1. 의 ①에 따라 2000.3.27부터 4.24까지는제1안(1주 주간,2주 야간 근무를 반복하는 21일 주기 교대근무)에 따른 근무를,2000.4.25부터 5.24까지는 제2안(주간-주간-주간-야간-비번-야간-비번-야간-비번을 반복하는 9일 주기교대근무)에 따른 근무를 각 시범 시행하고, 위두가지 안에 대한 역무직 조합원의 투표를 실시하였는데,63.82%의 찬성으로 위 1안이 선택되어 2000.5.25부터 제1안에 따른 근무가 이루어졌다.

(6)참가인 공사는 위 투표 결과가 나온 다음날인 2000.5.24 ‘역무근무형태(제1안)시행방침 ’을 시달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주간근무(A근무)는 09:00부터 18:30까지 9시간30분이 일근무시간이고, 야간근무(B근무)는 18:00부터익일 09:30까지(01:00 ~05:00는 휴게 및 수면시간)11시간 30분이 일 근무시간이며,3조 2교대제로 주간 1주, 야간 2주 21일 주기로 근무하되, 휴일은 주간 1주일 중 1일,야간 2주 중 2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시행방침에는 ‘보수계산 ’이 포함되어 있고,2000.6.1부터같은 달 30까지 1개월 동안 역무직 각 교대조의근무일수, 시간외근무시간,야간근무시간,수당이 예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을 교대조의 근무자가 주간근무를 10일, 야간근무를 8일 하면,월 시간외근무시간(18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이 3시간(10 ×9.5 +8 ×11.5 =187)이 되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3 %(통상임금 ×1.84 / 184 ×3시간)가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7)참가인 공사는 위 시행서와 시행방침에따라 2000.6부터 역무직 근로자들이 월 18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시간외근로수당을 위 시행서 별표 2중 ‘12. 초과근무수당 ’란의 지급율(통상임금 ×1.84 / 184 ×시간)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8)그런데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 의할 경우역무직 근로자의 휴무일이 특정 월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느냐, 각 월에 골고루 배치되느냐에따라 월 평균 근무시간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시간외근로수당의 편차가 커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근로자의 교대반이 갑,을,병중 어느반에 속하느냐에 따라 반별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액이 달라지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원고 노동조합 역무지부에서는 참가인에게 이 문제의 타개방안을 요구하였고, 대안으로서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모든 역무직 근로자들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노사는 2000.7.28 ‘2000년 임시노사협의회 의결서 ’를 채택하면서 ‘13. 역무분야휴무선택에 따른 개인별 임금차이 제도개선은역무분과협의회에서 논의한다 ’고 합의하였다.

(9)그런데 그후 참가인 공사에서 위 노사합의서 및 시행서는 3주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이른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합의한 것이므로 3주를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월 184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면서, 노사간에 이견이 발생하였고, 노사는 결국 위 노사합의서 및 시행서에대한 단체협약의 해석을 노동위원회에 의뢰하기로 2000.10.14 합의(운수분야 노사합의서)하였다.

(10)한편 참가인 공사는 그후에도 역무직근로자들에 대해 월 18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계속 지급하다가 2001.8.6 ‘2001년 2/4분기 정기노사협의회의결서 ’에서 ‘1. 휴무선택에 따른 법정 수당차이 해소 건은 2000.10.14 운수분야 노사합의에따르되 2000.12부터 2001.5까지 6개월간 지급한역무분야 전직원의 초과(시간외)근무수당을개인별, 월별 평균하여 8월부터 지급하며,휴무선택에 따른 임금차이는 발생되지 아니한다 ’고합의한 후 2001.8부터는 월평균 시간외근로시간으로 산출된 6시간분에 대해 일률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재심판정이후인 2001.1부터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판 단

근로기준법 제 50조 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1. 대상근로자의 범위,2.단위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3.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4.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의 사항을 정한때에는 1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에 44시간을, 특정 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고,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6시간을, 특정 일의 근로시간은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른바 1개월이내의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한편, 사용자는 이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50조 4항)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노사합의서 및 시행서에 의하면, 위와 같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 원칙과 아울러 위 시행서 1항에서 근무형태관련사항표를 통해 직렬별 근무형태와 교대주기, 휴게시간,휴일,근무시간,중복근무시간 등을 명시하고 있고, 한편 위 근무형태 변경시기는 2000.3.27자로 하며(시행서 13항)그 유효기간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때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있는바(노사합의서의 부대약정서 제6항), 이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역무직교대근로자들의 경우 단위기간은 21일(제1안이선택되었음),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은 휴일과 비번일을 제외하고 주간근무일 6일과 야간근무일 6일을 합하여 12일,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주간근무의 경우 08:45~18:05 (이후09:00부터 18:30까지 9시간30분으로 조정됨), 야간근무의 경우 17:35~익일 09:15 (이후18:00부터 익일 09:30까지 11시간 30분으로 조정됨)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는 3주(21일)간의 평균 주당근무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위 조정된 근무시간에 의할 경우 역무직 근로자들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42시간{(9.5×6+11.5×6)/3 }으로서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특정주에 44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초과된 부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런데 위 시행서 3항 및 별표 2와 참가인 공사의 취업규칙 제10조 1항에 의하면, 위 단위기간과는 별도로 월 ‘기준근로시간 ’을 184시간으로 정하여 이를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에게 통상임금에 초과근무시간 숫자와 같은 백분율(1.84/184)을 곱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한편, 위 월 기준근로시간의규정은 시행서 1항의 근무형태표에 있는 ‘월평균근무시간 ’과는 다른 의미임이 분명하므로, 월평균근무시간을 전제로 한 근무형태표상의 법정 수당 규정은 이 사건 단체협약 해석과는 무관하다), 취업규칙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 이후에도 월 기준근로시간 및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으며, 참가인 공사는 역무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제1안의 근무형태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도 월 184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위 지급율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을계속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월 기준근로시간 및 시간외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이전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월간 합산하여 통상시급의 184%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과도 명백히 다르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노사 쌍방의 의사와 함께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인 점(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카306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하한을정한 것이므로 이보다 상향하는 수당지급 등에관한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공사는 위와 같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시행과 별도로 종래부터의 월 기준근로시간인 월 18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일정한 지급율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의사에 기초하여 원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위 시행서 별표 2의 시간외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을 합의하여 명문화한 후, 이를 이행하여 왔던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노사합의서 및 시행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병행하여 월 184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전면적, 배타적으로 도입하였다는 취지의 참가인 공사 주장은 일방적인 것으로서 노조와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음을 이유로 월 18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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