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기업 양도시의 노동조합 참여 수준을 뛰어넘어 해외매각 반대...

번호
2002구합10636
일자
2004-07-05

채권단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자율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회사측이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하여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여 자주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형편에 있지도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형편에 있던 회사에 대하여 기업 양도시의 노동조합 참여 수준을 뛰어넘어 해외매각 자체의 반대와 회사의 공기업화 등 현실성 없는 요구조건들을 내세우면서 20여차례에 걸쳐 파업을 강행한 것은, 결국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꾀하는 차원을 넘어 회사측의 경영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 고】 추○호 외 17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관리인 김○식

【변론종결】 2004.2.2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2.1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575호, 2001부해582호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정리회사 ○○자동차 주식회사(인천지방법원에 의하여 2000.11.30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2002.5.6 회사정리계획이 인가되었다. 이하 ‘○○자동차’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년 2월경부터 2000년 4월경까지 진행된 불법파업 등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위원의 의결을 거쳐 아래 별지와 같이 해고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들은 그 무렵 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1.8.14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2.2.1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규정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54조【징계사유】다음 각 호의 해당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나 회사 흑은 직원의 물품이나 금전을 절취하였을 때

7. 파렴치한 행위로 회사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 2, 갑5의 1 내지 3, 을2, 을4의 1 내지13, 을7의 7, 8, 을9의 12 내지 23, 을12의 1 내지 28, 을15, 을17의 1 내지 3, 을18의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기초사실

(1) 파업 등의 경위

(가) ○○자동차는 1999.8월경 기업 자체의 부실 심화와 위 회사를 ○○그룹으로부터 분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의 구조조정방안 발표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게 되자 1999.8.26경 기업개선작업(Work-Out) 신청을 하여 그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고, 그 무렵 언론 등을 통하여 해외매각방침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나)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가, 그 후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자동차의 해외매각반대 및 공기업화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1999.12.15 위원장인 원고 추○의 주도 아래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앙투쟁위원회로 전환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1999.11.18 회사측으로부터 ‘노동조합은 회사의 채권단에 대한 기업개선약정의 이행에 적극 협조하고, 회사는 채권단이 요구하는 사항 특히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하여 수용하며, 기업개선작업의 시행으로 제3자와 전략적 제휴가 실현되더라도 단체협약 등 노사간의 각종 합의서(2000.7.31까지 정리해고를 아니한다는 취지의 1998.8.6자 고용안정협의서 등)는 자동승계되며, 제3자와의 전략적 제휴협상에 노조참여를 보장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기업개선작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서’ 등의 서면합의를 받아내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

(다) 그러나 2000년 1월경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전담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회사측과의 사이에 ‘영업양수도 계약의 체결 및 노사합의 사항에 대한 회사측의 의사결정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전담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용이 담긴 ‘기업개선작업약정서’가 작성되면서 회사의 운명이 회사의 경영진의 의사보다는 채권단의 그것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회사의 신임 대표이사로 정○○가 취임하여 채권단의 입장에서 노동조합에 대해 다소 강경하게 대응하기 시작하자, 이에 불안을 느낀 노동조합은 상급 노동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련 등과 연대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한 끝에, 회사측에 회사의 매각 문제에 관한 노조참여의 보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채권단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및 해외매각추진 반대, 신속한 공적자금의 투입, 공기업화’ 등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2000.1.11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위 위원회가 2000.1.20 ‘위 조정신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한 조정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권고결정을 하자, 중앙투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참가조합원 10,385명 중 83.5%의 찬성결의로 2000.2.15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2000년 4월경까지 이를 계속하였다. 위 기간 동안 노동조합측이 벌인 쟁의행위의 주요 내역은 별지 2 쟁의행위내역표의 기재와 같다.

(라) 그런데 노동조합이 ‘회사의 처리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라는 주장에서 더 나아가 ‘일방적인 회사의 해외매각 추진반대, 공적자금의 신속한 투입, 회사의 공기업화’라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면서 위와 같이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된 것은, 2000.2.9과 2.10 금속노련이 주최한 ‘완성4사 공동투쟁위원회’의 결정을 계기로 노동조합 집행부가 제9차 중앙투쟁위원회에서 그러한 노선을 취하기로 방침을 세운 데서 연유하였고, 원고 추○○, 장○○ ,김○○ ,연○○ ,강○○ 등이 주축이 된 위 중앙투쟁위원회는 위 각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미리 제9차 내지 16차 중앙투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쟁의행위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부계획과 지침을 세워 이를 앞장서서 주도하였다.

(마) 그리고 위와 같이 시작된 쟁의행위 과정에서 상해행위, 계란투척, 스프레이 살포, 기물 손괴 등의 폭력행위와 파상파업 및 불참조합원들에 대한 작업방해 또는 불이익의 경고 등의 일부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되기도 하였으며, 회사측은 위 쟁의행위로 인하여 약 2,000억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2) 원고들의 구체적인 비위행위

(가) 원고 추○호, 연○철, 장○길, 김○현, 강○희

노동조합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던 위 원고들은 모두 중앙투쟁위원(원고 추○○은 위원장)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의행위를 앞장서서 주도하였고, 쟁의행위기간 중 회사 내부 및 외부에서 개최된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를 선동하였으며, 불참 조합원들의 작업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 최○학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중앙투쟁위원이기도 한 위 원고는 중앙투쟁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위 쟁의행위를 주도하였고, 2000.2.15경부터 2000.4.11경까지 여러 차례 조합원들의 파업참여를 선동하고 불참조합원들의 조업을 방해하였으며, 그 이전인 2000.1.3에는 신임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하여 사장실이 있는 본관에 진입하여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2.3.28 파상파업 당시에는 차체 2, 3직 작업현장에서 스위치를 내려 조업을 방해하였다.

(다) 원고 유○덕

노동조합 대의원인 위 원고는 2000.2.15경부터 2000.4.14경까지 파업에 가담하여 다른 조합원들의 참여를 선동하고 불참조합원들의 조업을 수차 방해하였다.

특히 2000.3.23에는 품관 2부를 순회하던 중 휠얼라인먼트 공정에 앉아 차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을 방해하였고, 2000.3.27에는 탈의장을 열쇠로 잠근 채 불참조합원들에게 공청회 및 파업참가를 독려하였으며, 2000.4.4 본관 앞 집회 당시에는 계란을 투척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라) 원고 황○진

노동조합 소위원인 위 원고는 2000.2.29경부터 2000.4.4경까지 파업에 가담하여 다른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조합원들을 인솔하여 각종 집회에 참석하였다. 위 원고는 2000.3.22 조합원들의 파업참여를 독려하던 중 사무실로 올라와 라인을 가동하는 부서장에게 항의하면서 마찰을 빚었고, 2000.3.23에는 품관 2부에서 완성과로 이동하는 차량의 통로 앞에 다른 소위원 20여명을 2열로 앉게 한 다음 노동가요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을 방해하였다.

(마) 원고 장○근

노동조합 대의원인 위 원고는 2000.2.15경부터 2000.4.4경까지 파업에 가담하여 각종 집회에 참가하고 다른 조합원들의 파업 및 집회참가를 독려하였다. 특히 2000.3.14에는 철야농성을 위한 천막을 설치하면서 회사측 관계자와 언쟁을 하고 몸싸움을 벌인 뒤 쓰레기를 투척하였으며, 2000.4.4 본관 앞 집회 당시에는 계란을 투척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바) 원고 김○돈

노동조합 대의원인 위 원고 역시 2000.2.15경부터 2000.4.4경까지 파업에 가담하면서 다른 조합원들에게 파업참가 및 작업중단을 수차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2000.3.15에는 CS 라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며 파업참가를 종용하고 작업을 방해하였으며, 이를 만류하는 조장과 언쟁이 벌어져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였다. 2000.3.23에도 라인가동을 중지시키는 방법으로 작업을 방해하였다.

(사) 원고 이○호

노동조합 대의원인 위 원고는 2000.2.15경부터 2000.4.4경까지 파업에 가담하여 다른 조합원들에게 여러 차례 파업 및 집회참가를 독려하며 조업을 방해하였다. 그리고 2000.3.30에는 소속 직장의, 2000.4.3에는 수입보급2직장의 사무실 집기를 파손하기도 하였다.

(아) 원고 김○환

노동조합 대의원인 위 원고는 2000.3.7경부터 2000.4.6경까지 파업에 가담하여 수차 다른 조합원들에게 파업 및 집회참가를 독려하고, 또 조합원들을 인솔하여 집회에 참가하였다. 특히 2000.3.15과 3.24에는 공장의 전원스위치를 끄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을 방해하였고, 2000.3.31에는 집회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근로자들이 작업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PNL을 발로 밟아 제품을 완전히 훼손하였으며, 작업 중인 근로자가 이를 항의하자 천정의 전원스위치를 내려버리기도 하였다.

(자) 원고 김○범

노동조합 소위원인 위 원고는 2000.3.15경부터 2000.4.27경까지 파업에 가담하여 다른 조합원들에게 파업 및 집회참가를 독려하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다수의 위력으로 작업중단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0.4.27에는 부평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마치고 회사로 되돌아오던 중 출입문이 잠겨 있자 담을 넘어 회사로 들어와 자물쇠를 손괴한 다음 출입문을 개방하고 외부 인사들과 함께 회사에 진입하였다.

(차) 원고 유○형

노동조합의 소위원인 위 원고는 2000.4.25 회사출입문 및 출근버스 하차지점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연행되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집행부의 파업지시에도 불구하고 도장공장에서 조업이 계속되자 쇠파이프 등의 흉기를 들고 도장공장에 난입하여 조합원들을 위협하며 조업중단을 요구하였으며, 작업을 계속하고 있던 조합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이를 만류하던 현장감독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였다 또 소위원 50여명과 함께 사장실에 무단 침입하여 이를 점거하고, 출입문과 컴퓨터 등을 비롯한 집기를 손괴하였다. 그리고 2000.4.27에는 부평경찰서 앞에서의 집회를 마친 후 회사로 들어오기 위하여 담을 넘어 들어와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기도 하였다.

(카) 원고 국○대

노동조합 소위원인 위 원고는 2000.4.27 부평경찰서 앞에서 열린 집회를 마치고 회사로 되돌아오던 중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이를 발로 차고 쇠파이프로 가격하였으나 계속 열리지 아니하자, 담을 넘어 들어와 쇠파이프로 출입문을 가격하여 이를 개방한 다음 외부 인사들과 함께 회사로 진입하였고, 출입문을 잠근 경비원들에게 앙심을 품고 경비실 유리창과 집기 등을 파손하였으며, 폭행을 피해 달아나는 경비원들을 추격하면서 대형깃발 등을 던지기도 하였다.

【증거】갑2의 1, 2, 갑3, 4, 을3, 8, 22, 23, 을4의 1 내지 13, 을13의 1 내지 100, 을14의 1 내지 11, 을16, 17의 각 1 내지 3, 을18의 1 내지 5, 을19의 1 내지 12, 을20의 1, 2, 을21의 1 내지 9,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노동조합의 동의 등을 얻지 아니한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자는 것이지 사용자의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피용자에 대한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행사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간부인 피용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에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노동조합측의 적극적인 찬성이 있어야 그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는 일이고, 노동조합의 사전동의권은 어디까지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측의 절차의 흠결이 초래된 경우이거나, 또는 피징계자가 사용자인 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직접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회사가 노동조합측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제시도 없이 무작정 징계에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노동조합측이 스스로 이러한 사전동의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 없이 한 해고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6.10 선고, 2001두31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5의 1 내지 5, 을9의 1 내지 3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회사측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34조 및 제36조는 “조합활동에 연관된 해고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하고, 회사는 조합의 임원 및 전임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시에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먼저 원고 추○호, 연○철, 장○길 ,김○현, 강○희에 대한 징계를 위하여 2000.3.15, 2000.3.23, 2000.3.30 세 차례에 걸쳐 위 원고들에게 징계사유 등을 명시하여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함과 아울러 노동조합측에도 그 사실을 알리면서 위 원고들의 징계에 대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위 원고들 및 노동조합이 아무런 의견도 개진하지 아니한 채 무작정 징계에 반대하며 2000.3.22자 1차 인사위원회, 2000.3.29자 2차 인사위원회에 불참하므로, 2000.4.6자 3차 인사위원회에서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한 사실, 그 후에도 회사측은 2000.4.14과 2000.4.17 노동조합측에 서면으로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측에서는 징계방침의 철회만을 주장하며 동의를 거부하므로 2000.5.4경 위 원고들에게 징계해고를 통지한 사실, 또한 회사측은 2000.4.14 원고 최○학, 유○덕, 황○진, 강○희, 김○현, 이○호, 김○돈, 김○범에게 징계사유 등을 명시하여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하고, 노동조합측에도 이를 알리면서 위 원고들의 징계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으나, 위 원고들과 노동조합측이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채 2000.4.22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해서도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00.4.29경부터 2000.5.4경까지 그 사실을 위 원고들에 통지한 사실, 그 뒤 노동조합측의 요청으로 2000.6.16 위 원고들에 대한 재심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재심인사위원회 역시 노동조합측의 양○○ 법규부장과 조○○ 사무국장의 변론을 들은 다음 위 원고들을 모두 징계해고 하기로 의결한 사실, 한편 회사측은 2000.5.25 원고 유○덕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2000.6.9 인사위원회를 열어 노동조합측의 양○○ 법규부장의 변론을 들은 다음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노동조합측의 요청으로 2000.8.30 열린 재심인사위원회도 역시 위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이 회사측은 위 원고들을 징계해고하기에 앞서 노동조합의 동의 등을 얻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연기하면서 노동조합측에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노동조합측에서는 회사측에 대하여 징계방침의 철회만을 주장하며 회사측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 위 원고들이 적극 가담한 위 쟁의행위는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회사측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노동조합이 위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한 회사측의 징계방침에 대하여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나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회사측이 노동조합의 동의 등을 얻지 못한 채 위 원고들을 징계해고 하였다 하여 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어떠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먼저 위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쟁의행위의 목적은 임금ㆍ근로시간 ㆍ복지 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사업자의 경영활동에 관하여는 그것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범위 내에서는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통한 근로조건의 향상이 불가능하고, 사업자의 기업활동에 관한 고도의 경영적 판단이나 기업사활에 관한 비상적 결단이 존중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판단이나 결단 자체에 대한 부정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사업자의 경영활동을 본질적,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쟁의행위 무렵은 ○○자동차가 1999.8월 이후 채권단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자율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회사측이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하여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여 자주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형편(노동조합이 실현 가능한 요구를 하였더라도 회사 스스로의 경영판단만으로는 그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던 형편)에 있지도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형편에 있던 회사에 대하여 기업 양도시의 노동조합 참여 수준을 뛰어넘어 해외매각 자체의 반대와 회사의 공기업화 등 현실성 없는 요구조건들을 내세우면서 20여차례에 걸쳐 파업을 강행한 것은, 결국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꾀하는 차원을 넘어 회사측의 경영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라) 그리고 위와 같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상해행위, 계란투척, 스프레이 살포, 기물 손괴 등의 폭력행위와 파상파업, 불참조합원들에 대한 작업방해 또는 불이익 경고 등의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된 점에 비추어 보면, 쟁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의 측면에서도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그렇다면, 원고들이 위 쟁의행위기간 동안 벌어진 각종 불법파업과 집회 등에 적극 가담하여 조업을 방해한 행위는 위 회사의 단체협약 제54조 제2호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추○호, 연○철, 장○길, 김○현, 강○희, 최○학은 중앙투쟁위원으로서 위 쟁의행위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부계획과 지침을 세우는 등 이를 앞장서서 주도하였고, 나머지 원고들도 비록 노동조합 집행부나 중앙투쟁위원은 아니었지만 위 쟁의행위에 단순 참여하는 정도를 넘어 다른 근로자들에게 파업 및 집회참가를 종용하면서 조업을 방해하고 회사의 기물을 손괴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위 쟁의행위로 인하여 회사측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신용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로 해고 또는 정직 2월을 선택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조윤희,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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