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승객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하차하기도 전에 버...
- 번호
- 2002구합11073
- 일자
- 2002-12-16
피해자인 승객이 중상을 입은 점, 그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 버스 운송사업자들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대해서는 향후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경각심의 고취 내지 경고의 목적에서라도 당해 사고를 발생케 한 운전기사의 귀책사유 정도 및 그 피해의 경중에 상응하는 엄격한 책임의 추궁이 요구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 고] 홍○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탁인상, 박동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피고보조참가인] 산호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한
[변론종결] 2002.7.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735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 회사’라고 한다)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해 오던 중, 2000.11.30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참가인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2001.8.7 징계해고처분을 받았다.
<징계처분의 근거 규정>
취업규칙
제83조(해고)
회사는 다음의 각 1에 해당하는 사원은 중징계처리한다.
‘특히’사항에 해당될 때는 당연 해고조치한다.
7.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중대한 교통사고 야기자
특히 철도건널목 사고, 사망사고, 대형사고 유발, 월 3회 이상 사고 다발자, 대물 500만원 이상 사고
사 칙
제77조
사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징계한다. 단, 해당위반 사항 중 × 표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중징계(해고)처리
2. 직무상 의무를 태만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자
가. 교통사고 야기자-철도건널목 사고자, 대형사고자, 월3회 이상 사고 다발자
단체협약
제16조(징계)
징계는 각 사별로 구성하되 노사 쌍방 동수로 구성한다.
1. 조합원이 징계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회사의 징계규정(취업규칙)에 의거 징계처리한다.
2. 징계위원회는 단위 노사위원회에서 구성한다.
3. 징계심의 결과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징계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징계는 시말서, 견책, 출근정지, 해고로 구분 실시한다.
나. 이에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위원회가 2001.9.20 그 신청을 기각하자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위 위원회는 2002.2.8 초심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을6 내지 을8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개문발차로 인한 승객 부상사고를 유발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버스 운전석에 승강구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1988년 이래 약 12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0.11.30 17:40경 참가인 회사 소속 버스(대전 75자 9405호)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사동 까치슈퍼 앞길 버스 승강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승객이 모두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문을 연 상태로 발차함으로써 당시 버스를 하차하던 중이던 승객 채○자를 버스에서 추락하게 하고 버스의 뒤바퀴 부분으로 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치어 그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탈장갑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참가인 회사가 가입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대전지부는 채○자에게 보험금 약 36,747,000원을 치료비로 지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보험료가 할증되었다.
(3) 위 사고 당시는 일몰 전으로서 날씨는 맑은 상태였고, 원고가 운전하던 버스는 고장난 부분 없이 양호한 상태였으며, 승차정원 77명 중 약 40명의 승객이 탑승하여 있었다.
(4) 원고는 운전 중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승객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5) 원고는 2000.12.26 채○자 앞으로 손해배상금 350만원을 공탁하고, 2001.3.21 위 개문발차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앞으로는 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니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참가인 회사에게 제출하였다.
(6) 원고는 1975.2.19 제1종 대형면허를 발급받고 1988.6.29과 같은 해 10.27일 각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래 이 사건 개문발차 사고시까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없으며, 1993.12.1 대덕구청장으로부터 노사협력 증진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받았다.
[증거] 갑4, 갑6, 갑7의 1 내지 16, 을1
다.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승객이 안전하게 버스에서 하차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승객이 하차하기도 전에 버스 문을 닫지 않고 성급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을 버스에서 추락하게 하여 중상을 입게 하였는 바, 이는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83조 제7호, 사칙 제77조 제2항 가.목에 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고가 비록 이 사건 개문발차 사고 전에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바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원고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점(원고는 위 버스에 승강구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8호증의 기재는 을제1호증, 을제9호증, 갑제7호증의 9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승객추락방지 의무 또는 안전운전 의무가 경감된다고는 볼 수 없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인 승객이 중상을 입은 점, 그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 버스 운송사업자들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대해서는 향후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경각심의 고취 내지 경고의 목적에서라도 당해 사고를 발생케 한 운전기사의 귀책사유 정도 및 그 피해의 경중에 상응하는 엄격한 책임의 추궁이 요구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고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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