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징계는 절차와 형평성 갖춰야 정당...

번호
2002구합11103
일자
2002-09-16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에 부의함을 이유로 대기발령한 것이라 하더라도, 인사규정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행하는 등의 절차가 준수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 없이 상무의 결재로 대기발령하였다가 추후에 이사장의 결재만을 얻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위 대기발령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원 고】오정신용협동조합 대표자 이사장 이 ○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피 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홍 ○복

【변론종결】2002.6.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2.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750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소장 기재 청구취지상의 재심판정일자 2002.3.6은 위 일자의 착오로 보인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내지 4, 변론의 전 취지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은 1992.12.14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배임행위, 지시위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2001.5.3 및 같은 달 17.대기발령처분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6.13 징계면직되었다.

나. 참가인은 위 대기발령 및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대기발령 및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며 대기발령 및 면직기간 중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렸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해750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윈회는 2002.2.1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참가인이 금융조직인 원고 조합의 여신과장으로서 상사의 지시에 반하여 유 ○영, 박○희, 안 ○덕 등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실대출을 고의로 강행하고 담보를 포기함으로써 근로계약상 의무에 위배하고 원고 조합에 손실을 입히는 배임행위를 고의로 강행하였으며, 이를 사죄하는 대신 거꾸로 직장을 이탈하고 무단결근하였는바, 이러한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과 배임범법행위는 금융기관의 자금과 여신을 담당하는 직무수행자로서 도저히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이므로 그 징계면직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복직을 명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 갑 제7호증의 1내지 10,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 3, 8, 11, 1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5내지 7, 9 내지 21

(1)원고 조합은 1999.10.25 조합원 안 ○덕에 대하여 1억7천만원을 대출하였는 바, 당시 원고조합의 김 ○범 상무(상근직원 중 최고위직으로서 비상근인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들을 대신하여 모든 업무를 사실상 처리하던 자임)는 담보물에 대한 선순위근저당권 해지 후 대출 실행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그런데, 여신담당과장인 참가인의 부하직원으로서 대출을 담당한 직원 김 ○준은 안 ○덕 소유의 보령시 명천동 555의5 및 555의13 소재 각 부동산과 대전 서구 복수동 소재 아파트 상가 중 1개(113호)에 대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위 아파트 상가 중 2개(108호, 109호)에 대하여는 기존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고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실행하였고, 참가인 또한 결재시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후 참가인은 위 보령시 명천동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11,802,199원을 배당받았고, 안 ○덕의 보증인 조 ○원 소유의 보령시 내항동 626의 2, 4, 627 소재 각 부동산을 청구채권 1억7천만원으로 하여 가압류한 상태이다.

(2)원고 조합은 조합원 유 ○영에 대하여

1999.2.27 3천만원, 같은 해 9.181억2천만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같은 날 유 ○영 소유의 충남금산읍 상리 270의 3 내지 6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후 참가인은 원고 조합의 여신책임자로서(당시 위 김 ○범 상무는 정직중이었음)2000.5.30 유 ○영으로부터 위 1억2천만원의 대출 관련 원리금을 회수하였을 뿐 아직 위 3천만원의 대출원리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비상근직)의 결재 하에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을 말소처리하였다. 그후 참가인은 2000.12.30 유 ○영의 보증인 박 ○태가 보유하고 있던 위 금산읍 상리 270의 3 내지 5 소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한 데 이어, 2002.1.10 유 ○영으로부터 위 3천만원의 대출원리금을 모두 회수하였다.

(3)참가인은 원고 조합의 여신책임자로서(당시 위 김 ○범 상무는 정직중이었음) 2000.6.9 이사장(비상근직)의 결재하에 조합원 박 ○희(유주영의 처임)에게 250,000,000원을 대출하였는 바, 당시 참가인의 부하직원 이 ○학 대리는 박 ○희가 같은 달 3. 취득한 대전 동구 가양동 160의5 대 777.7m와 그 지상 2층 단독주택에 대하여 376,4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위 각 부동산의 실제 매수 가격은 230,000,000원이었고, 원고 조합의 임의경매 신청 결과 2001.6.8 현재 대출 원금 중 211,467,321원만을 회수하였다. 한편, 원고 조합의 이 ○국 이사(비상근직)는 2000.5.말 경 성 ○경, 이 ○학 대리가 있는 자리에서 참가인에게 위 박 ○희에 대한 대출금지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성 ○경, 이 ○학 대리는 참가인이 위 대출금지 지시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참가인은 2001.4.27 고혈압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는 바, 입원 당일 김 ○범 상무에게 보고한 후, 같은 달 30. 입원확인서를, 같은 해 5.18 진단서를 각 제출하였고, 같은 달 23.까지 입원(입원확인서 제출)함으로써 원고 조합에 출근하지 못하였다.

(5)한편, 위 김 ○범 상무는 1999.7.경 이사장인 김 ○호의 직인을 도용하여 조합의 여유자금 100억원을 주식회사 한미은행에 예탁한 다음 그 중 10억원으로 당시 신용협동조합법상 금지된 주식선물거래에 투자하여 원고 조합에 약 3억9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위 사유로 김 ○범은 2000.5.2 원고 조합으로부터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원고 조합의 김 ○일 감사가 위 김 ○범을 고소한 결과, 2001.9.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위 김 ○범은 1999.12.23.경 조합원 성 ○제에 대한 대출금 140,000,000원을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선지급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시까지 시재금(당시 현금 보유액)을 대출액만큼 높게 기재하여 이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차주의 서면요구없이는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할 수 없도록 한 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하여 김○범 명의로 소외 김 ○호에게 위 대출금을 송금하였고, 대출 관련 담보물의 가액도 부당하게 높게 평가한 바 있다.

(6)원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5조에 의하면, 직원의 임용은 이사장이 행하나 다만, 신규채용, 승진, 대기, 면직, 복직, 징계, 표창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에 의하면 직원이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신체·정신상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에 부의할 때, 복무규정 위반 및 제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등의 경우에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조합은 2001.5.3 및 같은 달 17. 참가인을 배임행위, 지시위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처분함에 있어 이사회의 승인이나 이사장의 결재 없이 위 김 ○범 상무의 결재로 대기발령하였다가 추후에 이사장의 결재만을 얻었다.

(7)위 인사규정 제49조에는 직원이 신협법, 관계법령, 정관 및 관계규정 등에 위반되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징계지침에 따라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조합의 징계지침 제3조에 의하면, 신협법 기타 관련법령·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 취업규칙 등 제규정 및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조합내의 질서를 무란하게 한 자,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 감독자로서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한 자, 기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징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 조합의 복무규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먼저 대기발령 및 징계면직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이 원고조합의 여신과장으로 있으면서 상급자의 지시나 부하직원의 업무처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거나(안 ○덕의 경우), 대출금이 일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유○영의 경우), 대출시 담보물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하는 등(박 ○희의 경우)신용협동조합의 여신담당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업무감독을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위 인사규정이나 징계지침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를 제출한 경위나 원고 조합의 병가에 관한 복무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2001.4.27부터 같은 해 5.23까지 결근한 것은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무단결근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위 대기발령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의 부의함을 이유로 대기발령한 것이라 하더라도, 인사규정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행하는 등의 절차가 준수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없이 위 김 ○범 상무의 결재로 대기발령하였다가 추후에 이사장의 결재만을 얻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위 대기발령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징계면직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참가인의 여신담당자로서의 직무소홀 등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나,

①사후에 채권회수를 위해 다른 담보를 확보하는 등 조합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②실제로 유 ○영에 대한 대출금은 모두 회수되어 조합의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유 ○영에 대한 대출회수 지시, 박 ○희에 대한 대출금지 지시 등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김 ○범 상무는 정직기간(2000.5.3 ∼7.2)중이어서 정당한 지시권자도 아니었던 점,

④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김 ○범 상무는 위 인정사실과 같은 비위행위로 인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원고 조합에 대하여 3억9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을 뿐임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은 형평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대기발령 및 징계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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