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해고당한 날로부터 3월 이상 경과한 후에는 부당해고구제를 ...

번호
2002구합1137
일자
2002-07-12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 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처럼 신속 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원 고] 송O윤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해항회 대표자 회장 정O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

[변론종결] 2002.4.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12.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606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법인(이하‘참가인 법인’이라 한다) 인천지회에 입사하여 운영장(청소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참가인 법인은 2000.10월경 구조조정을 위하여 전 직원을 계약직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원고만 이에 불응하자 원고를 같은 해 12.27 자동해직의 형식으로 정리해고 하였다.

나.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같은 해 6.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 바, 위 위원회는 원고가 2000.12.27 해고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3항에 정한 3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01.8.29 이를 각하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같은 해 12.1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상 다툼 없음]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3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85조 제5항을 제외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구제신청) ①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각하)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3.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법인으로부터 2000.12.27 자동해직으로 정리해고된 데 대한 통보를 받은 바도 없고, 2001.4.13까지 계속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갑자기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인정사실

(1) 해운항만청 전ㆍ현직공무원들이 모두 회원이 되어 회원들의 복지후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참가인 법인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날의 식당운영과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인천지회를 두고 회원 중에서 원고를 포함한 직원 6명을 고용하였는데, 인천광역시가 2000.10.2 제2터미날을 준공하여 직접 운영하면서 수입이 사실상 반으로 줄어들어 인원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자, 참가인 법인은 인원 삭감 대신 본부와 부산지회를 포함하여 14명의 전 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직제조정을 하되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직원은 우선 정리해고하기로 하였다.

(2) 위 구조조정에 따른 참가인 법인의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원고를 제외한 전 직원이 동의하여 참가인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000.11.2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참가인 법인의 운영규정을 변경하였다.

제5조(채용원칙) ① 직원채용은 해항회 회원을 원칙으로 ...(중략)... 한다.

② 직원은 계약직으로 하되 만 65세 이상의 자는 채용할 수 없다.

제8조(근무기간)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지역이나 업무수행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근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 면직된다. (각호 생략)

② 기타 면직사유는 다음과 같다.

3. 인원감축의 필요가 있는 경우

(3) 참가인 법인은 이에 따라 간부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2000.12.31자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2001.1.1부터 계약직 및 연봉제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2000.12.10까지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만 기한 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참가인 법인은 2000.12.11 원고에게 연봉근로계약서를 같은 달 20일까지 작성ㆍ제출할 것을 최종적으로 촉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1조와 위 운영규정 제10조 등에 의거 자동처리됨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역시 불응하였다.

(5) 참가인 법인은 다시 2000.12.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같은 달 27일까지 불응하면 동일자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정리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원고에게 같은 달 27일까지 근로계약에 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불응시에는 해항회 직원(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자동해지코자’ 한다는 내용과 같은 달 31일까지의 퇴직금 정산 추가분을 공탁하였으니 수령하라는 내용을 담은 ‘자동해지 예고통보’를 보냈고, 이는 같은 달 23일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6) 참가인 법인은 2000.12.23 원고에 대하여는 본인 부동의로 발령을 유보하면서 그 외 모든 직원에 대하여는 2001.1.1부터 계약직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인사발령을 내는 한편 원고의 퇴직금을 원고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같은 달 27일까지도 원고가 계약직 근로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위 운영규정 제5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3호의 면직규정에 근거하여 정리해고 처분을 하고, 같은 달 30일 원고가 같은 달 27일자로 자동해직 되었다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7) 원고는 2000.12.28 자신의 의사와 달리 임의로 계약 이행기간을 정하여 당연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과 함께 ‘약 2주 이상’의 기간으로 연가 및 병가원을 제출하고는 그 후 출근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2001.1.20경부터는 가끔 참가인 법인 인천지회 사무실에 들러 소파에 앉아 잠깐 신문을 보다 가곤 하였지만, 참가인 회사에서는 사무실에 원고의 자리도 주지 않고 업무를 지시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급여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 원고는 참가인 법인의 대표자 회장 정O세가 자신을 2000.12.27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고소하여, 정O세는 2002.1.16 서울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증거 : 갑20, 갑22, 을3, 을8(=갑24), 을9~을11, 을12의 1, 2, 을13(=갑11), 을14(=갑9), 을15의1(=갑4), 2, 3, 4, 5, 6, 을16(=갑5), 을17(=갑6), 을18(=갑7), 을21의 1, 을22의 1, 2, 증인 조○형, 변론의 전취지]

라. 판 단

(1)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 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처럼 신속 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5926 판결).

(2) 원고는 2000.12.27자 면직(정리해고)에 대한 통지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참가인 법인의 구조조정의 필요성 등 원고의 면직에 이른 경위, 참가인 법인이 원고에게 두차례나 기한을 연장해 주면서 계약직 전환에 응하지 않으면 별다른 조치 없이도 자동면직됨을 별도로 통보하였던 점, 원고가 면직 이후 참가인 법인의 사무실에 나왔을 때 참가인 법인이 직원으로서의 대우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 스스로도 당연해지가 부당하다는 서면을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2000.12.27 해고당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해고수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고소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조조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참가인 회사의 면직규정에 따라 정리해고 당하였음을 그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자동면직에 따른 인사발령을 낸 2000.12.30 정리해고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는 참가인 법인이 발행하는 해항회보의 2001.1.3자 인사발령란에 원고에 대하여 본인 부동의로 발령을 유보한다는 내용이 실렸음[갑제2호증]을 들어, 참가인 회사가 2000.12월 말 원고를 면직시킨 것이 아니고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증인 조○형의 증언에 의하면, 위 해항회보는 그 발행일자에 전국 600여명의 회원들에게 발송되기 위하여 2000.12.15경 당시의 상황에 따른 기사를 작성하여 인쇄소로 보내었기 때문에 그 후 원고를 정리해고한 사정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렇다면, 2001.6.29 제기된 원고의 위 구제신청은, 원고가 해고당한 날로부터 3월 이상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 초심결정을 유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3.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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