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들에게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관해 ...

번호
2002구합12519
일자
2003-01-27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노동조합과 그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비록 회사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그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위원들을 선출함에 있어 그들에게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동의를 할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 고]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대표이사 은○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최진욱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김○화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기

[변론종결] 2002.11.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3.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만 한다)들 사이의 2001부해814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참가인들

참가인 2(1945.4.4생), 3(1944.8.15생)은 1996.10.1, 참가인 1(1946.6.8생)은 1996.11.1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원고 산하 영락전문요양원 생활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운영규정 제24조의 정년규정에 따라 2001.7.1 모두 정년퇴직처리됨.

[운영규정]

제24조(정년) ①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단 당해 시설에서 특별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계약직으로 재임용할 수 있으며 사무원 정년 38세는 직무수행상의 연령이며 이로 인하여 퇴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직원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인사기록카드에 의한 생년월일을 기준하여 매월 말일로 한다.

③직급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

*생활보조원:55세

나.인천지방노동위원회(2001부해193, 200, 2001부노46, 48)

2001.10.22 참가인들의 부당해고신청은 이를 받아들여 참가인들에 대한 퇴직처리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신청은 기각

다. 중앙노동위원회(2001부해814)

2002.3.6 원고 법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운영규정에 정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수 없고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것이라면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 법인은 2001.3.6 이사회에서 정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의결한 이후 각 시설별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에게 위 규정들을 설명하는 한편 약 2∼3개월간 정년에 관한 운영규정과 복무규정을 게시하였고, 정년에 관한 규정들에 대하여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2001.6.16 운영규정 및 복무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취업규칙을 제정한 후 각 시설별로 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2001.6.19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직원들로부터 운영규정, 복무규정, 취업규칙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서명을 받았으므로, 위 규정들의 개정 및 제정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동의를 받았다.

나.인정사실

【인정근거:갑1, 17의 각 1, 2, 갑18, 19, 20, 22, 23, 25, 을3, 5, 17, 18, 21 내지 24, 증인 김○도의 증언, 증인 신○숙의 일부 증언, 변론의 전취지】

(1) 원고 법인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I영락원, 영락요양원, 영락전문요양원, 영락전문요양센터, 영락요양의 집 등 5개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 법인은 정년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2001.3.6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운영규정(아래와 같다)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고, 무료시설인 I영락원, 영락요양원, 영락전문요양원은 2001.7.1부터, 유료시설인 영락요양의 집, 영락전문요양센터는 2001.4.1부터 정년제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

[운영규정]

제24조(정년) ①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단 당해 시설에서 특별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계약직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②직원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인사기록카드에 의한 생년월일을 기준하여 매월 말일로 한다.

③직급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

*시설장:70세, 원감:65세, 총무:60세, 기능직:58세

*사회복지사, 생활보조원, 취사부, 세탁부:55세,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50세

*사무원:38세

(3) 이후 원고 법인은 정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운영규정을 각 시설별로 직원게시판에 1부씩 2개월여간 게시하였고, 2001.4.23 영락전문요양원 노사협의회에서 위와 같이 개정된 운영규정을 전직원에게 게시한 결과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그대로 유지하고, 차후 노사협의회를 통해 회원들의 건의사항을 법인 이사회에 건의하도록 협의하였다.

(4) 원고 법인은 종래 취업규칙이 없어 운영규정 및 복무규정이 취업규칙의 역할을 하여왔는데 2001.4.23 경인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 취업규칙을 작성하기로 하고, 2001.6.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정안과 운영규정 및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의결하였다.

취업규칙에는 정년제와 관련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다만 제1조 제2항에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취업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법인의 운영규정과 복무규정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년제에 관한 운영규정 제24조 제1항이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단 당해 시설에서 특별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계약직으로 재임용할 수 있으며 사무원 정년 38세는 직무수행의 연령이며 이로 인하여 퇴직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다.

(5) 원고 법인은 2001.6.19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측 대표에게 이사회에서 통과된 위 운영규정, 복무규정, 취업규칙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노사대표들간에 특별히 수정할 내용이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다만 위 가결된 운영규정, 복무규정, 취업규칙에 관하여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진 후 전체 직원들에게 열람시켜 그들의 서명을 통하여 찬성여부를 묻기로 의결하였다.

(6) 원고 법인은 2001.6.20경 각 시설별로 직원들을 소집하여 운영규정, 복무규정,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는데, 각 시설의 원장 및 이사장 은○기는 직원들에게 정년제 실시 등 운영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과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노동부의 요구에 의하여 공인노무사에게 비용을 주고 취업규칙을 만들었는데 근로자들을 위하여 만든 것이니 자기를 믿고 서명해 달라, 게시판에 위 운영규정, 복무규정, 취업규칙을 게시할 터이니 읽어 보고 서명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7) 이후 각 시설별로 게시판에 위 운영규정, 복무규정, 취업규칙이 게시되었고, 2001.6.20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운영규정, 복무규정, 취업규칙에 대한 동의서명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이사장인 은○기와 각 시설의 원장들은 직원들에게 동의서명할 것을 재촉하였으며, 서명하지 아니한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사무실로 불러 서명할 것을 종용하였다.

(8) 그 결과 원고 법인 전체 근로자 250명 중 218명이 “당법인의 운영규정 및 복무규정을 게시하니 직원 여러분께서는 열람하시고 확인바랍니다”라고 명시된 운영규정의 열람자 명단에 서명을 하였고, 202명이 “근로기준법 제96조(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취업규칙 전문을 검토한 바, 명기된 각 조항에 이의가 없으며, 미비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고 이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된 취업규칙의견서에 서명하였다.

다. 판 단

(1)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즉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의 여부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느냐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5.6 선고 96다2507 판결).

(2)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한 것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래 취업규칙의 역할을 하여왔던 운영규정에 정년규정이 없었다가 정년규정이 신설되었고, 그 정년규정에 따라 원고 법인의 생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참가인들의 정년이 55세로 되었다는 것인 바, 원고 법인의 생활보조원들은 정년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만 55세를 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으나, 그 정년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만 55세로 정년에 이르고, 원고 법인의 심사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만 55세를 넘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되었다면 이와 같은 정년규정의 신설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5.16, 선고 96다2507 판결 참조).

(3) 이 사건 정년규정의 신설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26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의 생활보조원은 65세 이상의 치매, 정신질환, 중풍 환자들의 급식, 간병, 청소, 세탁, 목욕 등 상당히 힘든 육체적 노동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위 업무는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여서 고령자에게는 부적합한 면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조직쇄신을 위해 정년제 도입·시행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2001.12.31 이전 종사자에 대하여는 10년간 유예기간을 부여(단 종사자 퇴직금 확보시 또는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비리 발생시 유예기간 단축)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원고 법인은 정년제를 실시하면서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점, 이에 따라 참가인들과 같이 정년제 실시 당시 이미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들은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하여 생활에 곤란을 겪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대상조치가 취해진 바도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법인의 정년에 관한 규정은 원고 법인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원고 법인과 같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이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자발적 동의이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정년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운영규정 및 복무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주요 개정취지 및 개정에 따른 효과 등을 직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위 규정들에 대하여 동의하는 서명을 하라고 재촉하고, 서명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소환하여 동의하는 서명을 할 것을 종용하였으며, 위 규정들에 대한 동의서명을 요구하는 서면의 기재 내용도 “당법인의 운영규정 및 복무규정을 게시하니 직원여러분께서는 열람하시고 확인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운영규정 및 복무규정 중 어느 규정이 개정되어 동의의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정년에 관한 운영규정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신설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노동조합과 그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비록 회사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그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위원들을 선출함에 있어 그들에게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동의를 할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과 같이 그 근로자위원들이 정년규정의 개정에 동의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들이 대표하는 각 부서별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집약 및 취합하여 그들의 의사표시를 대리하여 동의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면,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을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과 동일시할 수 없다(대법원 1994.6.24, 선고 92다28556 판결).

3. 결 론

그렇다면, 정년규정의 신설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들은 위 정년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시킨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라고 할 수 없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용관,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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