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전보명령이 불가피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가 감수하여...

번호
2002구합12717
일자
2003-03-03

참가인은 경영악화에 따른 지점 및 영업소의 감축을 추진하여 원고가 근무하던 동래 지점을 폐쇄하여 원고를 전환배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지점 및 영업소가 감축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폐쇄된 지점에서 근무하였던 점, 원고는 위 전보로 인해 상당액의 상여금이 감소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어 그 불이익의 정도를 판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융자직판팀으로 전보된 이후의 계약연봉이 전보 이전의 계약연봉에 비하여 늘어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의 이 사건 전보명령은 불가피한 경영ㆍ업무상 필요성과 그 경위 등을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원 고]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김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이치엘, 담당변호사 최찬욱

[변론종결] 2002.11.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3.19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사이의 2001부해659호 부당전보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참가인은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1988.4.1 그 직원으로 입사하여 창원영업국 밀양영업소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1999.2.1부터 동래 지점에서 시장담당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1.4.2 위 동래 지점이 폐쇄됨에 따라 부산지역단 융자부 융자직판팀으로 전보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01.6.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1.8.27 참가인이 원고에게 전보를 명할 만한 업무상 필요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01.9.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2.2.2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피고의 본 안전 항변

원고가 2001.4.2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역단 융자부 융자직판팀으로의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있어서, 참가인은 2001.11.6 융자직판팀을 해체하고 2001.11.7 원고에게 서면지점 범일영업소 육성소장으로 전보발령하여 융자직판팀에서의 근무를 벗어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의 취지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한 융자직판팀으로의 전보명령(이하 이 항에서는‘1차 전보명령’이라고 한다)을 취소하고 원고를 원직 내지 원직에 상당하는 직위에 복귀시키라는 것인 바, 원고는 참가인의 2001.11.7자 원고에 대한 서면지점 범일영업소 육성소장으로의 전보명령(이하 이 항에서는‘2차 전보명령’이라고 한다)을 원직에 상응한 직위로의 전보명령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2차 전보발령에 대하여는 구제신청기간 내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위 2차 전보발령의 무효성을 다툴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2차 전보명령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1차 전보명령의 적법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어서(1차 전보명령이 부당하다면 2차 전보명령의 적법성은 1차 전보 전의 원직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1차 전보명령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도중에 새로 2차 전보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2차 전보명령을 승인하지 않는 이상 1차 전보명령의 정당성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직원에 대한 전보발령에 앞서 전보대상자 본인과 협의하여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였는데, 원고가 전보된 융자직판팀은 원고가 당초 전보예상지로 협의되었던 곳과는 전혀 무관한 곳으로써 관례를 무시한 것으로 부당하고, 원고를 융자직판팀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원고를 퇴직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다.

참가인의 부산지역단 융자부 내에는 융자부장의 관리ㆍ감독하에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융자직판팀이 있는데도 참가인은 원고들을 전보하는 과정에서 연령이 높은 여성 4명과 남성 2명으로 동일한 명칭의 융자직판팀을 새로 구성하였는 바, 이는 그곳으로 전보된 직원들에 대해 불이익을 제시함으로써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참가인의 인사 실무자들은 원고를 비롯하여 융자직판팀으로 전보된 직원들에게 사직할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을 받아 근무하게 된 융자직판팀의 사무실에는 책상을 포함한 사무집기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체의 부서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관리ㆍ감독체계도 갖추지 못하였고 참가인은 부서 신설과 업무개시에 필요한 업무자료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원고는 1988.4.1 참가인에 입사한 이래 줄곧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영업업무와 전혀 업무성격이 다른 융자부로 전보발령한 것은 업무상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참가인은 원고를 융자직판팀으로 전보한 이후에도 직원으로 하여금 원고를 미행하게 하고, 타부서와 비교하여 터무니 없이 높은 평가기준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인사고과에 있어서도 D등급을 부여하였으며, 융자직판팀을 폐쇄한 이후 2001.11.7자로 소장의 보좌역으로 원고가 신입사원 당시 맡았던 서면지점 범일영업소 육성소장으로 재차 전보 발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택마저 박탈하였다.

결국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해 사직압력을 가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2, 3, 갑제8호증의 1, 2, 3, 4, 5, 6, 갑제13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 내지 16, 을제6호증, 을제7호증, 을제8호증, 을제9호증, 을제10호증, 을제11호증, 을제12호증, 을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이○익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참가인은 1997.11월 말경부터 시작된 국가적 외환위기로 인한 IMF관리 체제와 보험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외국보험사의 국내 진출로 인한 경쟁격화, 시장포화상태에 따른 성장한계, 신생 보험회사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으로 인한 과당경쟁, 2001년 초부터 시작된 초 저금리로 인한 심각한 역마진 현상 등으로 지속되는 경영 환경의 악화에 대응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경영진단 보고를 바탕으로 영업실적이 저조하거나 효율성이 낮은 지점 등 경영상 필요성이 없는 조직을 정비함으로서 사업비를 감축하는 방안을 실시하기로 하여, 부산지역단의 경우 2001.3월 현재 17개 영업지점, 227개 영업소를 2001.4월부터 15개 영업지점, 221개 영업소로 축소 개편하였고, 이 개편과정에서 원고가 근무하던 부산 동래 지점은 2001.4.2자로 폐쇄되고 위 지점산하에 있던 영업소는 인근의 금정지점과 양점지점으로 통폐합되었고, 최종적으로 부산지역단의 2001.10월 현재 영업소는 174개로서 2001.3월에 비해 53개소가 감축되었으며, 참가인 전체로는 216개의 영업소가 감축, 폐쇄되었다.

(2) 참가인의 부산지역단은 2001.4월부터 지점 2개와 영업소 6개가 감축됨에 따라 잉여 인력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었고, 참가인은 2001.4.2 이러한 잉여인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산지역단 내 융자부 기업대출팀 외에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소매금융에 대한 대출만을 전담하는 융자직판팀을 신설하였고, 위 융자직판팀 직원선발기준으로 영업소장 5년 이상 경력자, 책임감, 목표달성의지가 높은 자, 직무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정하여 원고와 폐쇄된 구덕영업소 과장 김○례, 금정지점 상담과장 엄○선, 김해지점 환급계장 윤○희, 창원지점 혜원영업소장 홍○명, 수영지점 좌동영업소장 이○희를 전환 배치하였고, 2001.4.3부터 2001.4.9까지 원고를 포함한 융자직판팀 소속 직원 6명과 본부 융자부 신규배치 직원 4명에 대하여 융자업무 소개, 대출 실무 등의 교육을 실시한 다음 융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3) 참가인은 직원에 대한 인사고과를 11월부터 4월까지, 5월부터 10월까지 각 6개월에 대하여 2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2000.11월부터 2001.4월에 대한 2001 상반기 고가에서 ‘D’를 받았는데 이는 원고가 전보발령 받기 전인 동래지점 시장담당과장업무에 대한 근무평가결과이다.

(4) 원고의 생활근거지는 부산광역시인데, 이 사건 전보조치 이전과 이후의 원고 근무지는 모두 같은 부산광역시이다.

(5) 원고의 2001년 계약연봉액은 금 31,305,500원이고, 2001년 업무고과에 따른 2002년 계약연봉액은 31,448,000원이었다. 원고는 참가인의 사택인 삼익비치아파트 210동 212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출근 거리가 4~50분 이내인 김해시 내동 한마음 타운 309동 705호를 소유하고 있어 출ㆍ퇴근 가능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혼 가족 동반 간부직원에 한하여 사택을 제공하는 참가인의 사택운용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택혜택을 박탈당하였다.

(6) 참가인의 취업규칙 중 전보와 관련된 부분

취업규칙

제20조(이동)

(1)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사원에게 전배, 주재파견을 명하거나 직종부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명에 의한 전배, 주재 파견 등을 거부하지 못하며 지정된 절차에 따라 부임 또는 신직무로 전환하여야 하다.

2. 기구의 해체 또는 개편으로 인하여 재보직을 요할 때

4. 기타 회사의 형편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판 단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참가인은 경영악화에 따른 지점 및 영업소의 감축을 추진하여 원고가 근무하던 동래 지점을 폐쇄하여 원고를 전환배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지점 및 영업소가 감축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폐쇄된 지점에서 근무하였던 점, ② 참가인이 기업대출 외에 일반 개인에 대한 대출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의 융자직판팀 외에 별도로 융자직판팀을 신설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렇게 신설된 융자직판팀에 원고를 전부발령한 것이 참가인과 원고의 근로계약상 제한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는 위 전보로 인해 상당액의 상여금이 감소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감소된 수액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어 그 불이익의 정도를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융자직판팀으로 전보된 이후의 계약연봉이 전보 이전의 계약연봉에 비하여 늘어난 점, ④ 원고가 위 융자직판팀으로 전보된 이후에 참가인으로부터 인사고과를 D로 평가받고, 사택배정을 박탈당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는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써 이 사건 전보조치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전직 발령으로 인해 원고가 주거지를 옮겨야 한다거나 출퇴근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의 이 사건 전보명령은 불가피한 경영ㆍ업무상 필요성과 그 경위 등을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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