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부도를 낸 뒤...

번호
2002구합12960
일자
2003-02-28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정리해고 이전에 희망퇴직한 19명 중 6명을 비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한 것은, 퇴직자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구직시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하여 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서, 이들은 다시 채용된 지 1, 2개월 내에 구직을 하여 사직하거나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 참가인 회사는 2002.1.11 이전까지는 용역사원을 전혀 채용하지 않았으나, 주사업장인 동천공장의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 6개월 정도의 생산 공백으로 인한 공급차질이 예상되어, 이에 대비한 비축생산을 하기 위하여 노조와 협의를 거쳐 용역사원이 아닌 일용직을 한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경영상 특수한 비상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 참가인 회사는 평소 중간제품(WEB) 위주로 생산을 하여왔으나 2001.12월경 일시적으로 완성제품(PANCAKE)주문이 많아져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노조와 협의를 거쳐 1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것뿐이라는 점(이상 인정근거는 을11, 12, 13, 15)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인력을 삭감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 고] 이○기 외 2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태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SKM사의 관리인 박○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완, 최현희

[변론종결] 2002.12.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2.2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729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 및 2001부노224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갑1, 을1, 2)

가. 원고들은 1980.5.19부터 1991.3.16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S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함)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8.22자로 정리해고 되었다.

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1.9.28 원고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2.22 이에 대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1) 인정사실(을5 내지 8)

(가) 참가인 회사는 1976년에 설립된 이래 주된 생산품목인 카세트테이프 시장의 수요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왔으나, 최근 컴팩트디스크 산업의 발전으로 카세트테이프산업이 급속히 사양화되었고(미국의 컨설팅 회사 MMIS는 2005년의 카세트테이프 시장이 1998년의 20%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한 바도 있다) 이른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등의 영향으로 경영사정이 매우 악화되었다.

(나)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동안의 경영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출액(1996년 2,041억원→2000년 1,915억원), 영업이익(1996년 137억원→2000년 -7억원), 경상이익(1996년 64억원→2000년-1,390억원), 당기순이익(1996년 49억원→2000년-1,422억원), 자산 1996년 1,866억원 →2000년 1,673억원), 부채(1996년 1,304억원→2000년 2,695억원), 영업이익율(1996년 6.71%→2000년 -0.36%), 경상이익율(1996년 3.16%→2000년 -72.58%) 등 경영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고, 2000년의 경우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아 자본금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였다{원고들은 2001년도 결산보고서(갑20)에 의하면, 경상이익, 영업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2000년에 비하여 증가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뒤 상당한 부채가 탕감되거나 출자 전환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영상황 자체가 개선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다) 참가인 회사는 결국 2000.11.22 부도를 내게 되었고, 2000.12.12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2) 판 단

앞서 본 것처럼 참가인 회사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경영상황이 극히 악화되어 부도를 낸 뒤 결국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상황에 있었다면, 인원을 삭감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리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희망퇴직자 중 일부가 비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되었고 정리해고 이후 지속적으로 용역직원을 채용하였으며 3교대 근무형태를 2교대제로 변경하여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대근 및 잔업 등으로 노동인력의 공백을 메워왔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이 잉여인력이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규직 직원을 비정규직 직원(용역사원)으로 대체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을 줄여 기업채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정리해고 이전에 희망퇴직한 19명 중 6명을 비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한 것은, 퇴직자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구직시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하여 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서, 이들은 다시 채용된 지 1, 2개월 내에 구직을 하여 사직하거나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 참가인 회사는 2002.1.11 이전까지는 용역사원을 전혀 채용하지 않았으나, 주사업장인 동천공장의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 6개월 정도의 생산 공백으로 인한 공급차질이 예상되어, 이에 대비한 비축생산을 하기 위하여 노조와 협의를 거쳐 용역사원이 아닌 일용직을 한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경영상 특수한 비상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 참가인 회사는 평소 중간제품(WEB) 위주로 생산을 하여 왔으나 2001.12월경 일시적으로 완성제품(PANCAKE)주문이 많아져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노조와 협의를 거쳐 1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것뿐이라는 점(이상 인정근거는 을11, 12, 13, 15)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인력을 삭감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001.7.10자 노사실무협의회 회의록(을9-11)에 의하면, 노조도 참가인 회사에 여유인력이 30여명 정도는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다}.

나. 해고회피의 노력

(1) 인정사실(을5, 6, 8, 15)

(가) 참가인 회사의 1995년 말 당시 전체 근로자는 1,175명이었으나, 이후 7차에 걸쳐 희망퇴직제를 실시하여 총 450여명이 희망퇴직하였고(여기에는 1998.3월과 12월 동천공장의 조립라인 및 FD공정을 폐쇄하고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희망퇴직한 250여명과, 이 사건 정리해고 이전인 2001.7.13부터 7.19까지 및 2001.8.9부터 8.15까지 2차에 걸쳐 실시한 희망퇴직에 따라 퇴직한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다), 1999.1.1 이래 카세트테이프 사업 부분에서 신규채용을 중지하고(다만 2000년의 경우 34명의 총정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카세트테이프 사업과는 인원교류가 어려운 I면세점 신규개점에 따른 판매직 사원의 증가에 따른 것이고, 기타 관리직 및 생산직 사원은 희망퇴직과 자발적 퇴직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노조의 합의가 없는 경우 임시직의 재계약 역시 중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종업원 수를 감소시켜, 2001.6월 말경에는 전체 종업원의 수가 429명으로 감소하였다.

(나) 참가인 회사는 과다한 부채를 감소시키지 위해 2000.6월경 동천공장을 2000.10월경 W면세점을 각 매각하였다.

(다) 참가인 회사는 2000.1.1 이후 임원들의 임금을 40% 이상 삭감하였고, 법정관리인가를 받기 위하여 상여금 150% 삭감 등의 자구안을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함으로써 2001년에만 약 18억 4,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였다.

(2) 판 단

참가인 회사가 지속적으로 종업원의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회사의 가장 중요한 생산 및 영업거점인 동천공장과 W면세점을 매각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는 인원삭감의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실현 가능한 모든 경영상의 조치를 다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

(1) 을9, 15, 한○옥의 증언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2001.5.16 노조에 대하여 정리해고 실시 계획을 통보하면서 협의를 요청하였고, 그날부터 노조위원장, 최○규, 수석 부위원장 김○한 등과 인원 조정 관련 협의를 시작하여, 7.21 인원조정 규모, 절차, 대상자 선정방법, 위로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노조일지에 노사협의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2001.7.21 이후에도 노조나 참가인 회사가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공문을 상호 교환하여 왔으며, 노사실무협의회에 노조측 대표로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는 최○규와 윤○식이 참석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노사실무협의회 회의록은 위조된 것으로서 실제로는 정리해고에 관한 노사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2001.7.21 이후 노조 및 참가인 회사의 명의로 작성된 각종 공문(갑5, 6, 8, 9, 10, 을9-22)에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노사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기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참가인 회사의 지원팀장으로서 위 노사실무협의회 회의록을 직접 정리, 작성한 한○옥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노조측 대표인 김○한이 정리해고의 실시에 관하여 노조가 동의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조합원들로부터 심한 추궁을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합의 성립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말 것을 요청하여 그에 따랐다는 것인 바, 위 노사실무협의회 회의록의 작성 경위, 내용,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증언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최○규의 확인서(갑12), 최○규의 대화가 기재된 녹취록(갑24), 윤○식의 대화가 기재된 녹취록(갑15) 등은 갑11, 13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이들만으로 합의사실을 부정하기는 부족하고, 노조일지(갑18)에 노사협의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노사협의가 없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원고들은 또한, 최○규가 2001.9월 말경부터 출근하지 않고 잠적하였다가 최근에 다시 복귀하였고, 김○한은 정리해고 실시 이후 사직하였던 점을 근거로 최○규, 김○한 등이 참가인 회사로부터 매수되어 정리해고에 관한 동의를 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역시 부족하다.

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1) 을9, 10, 16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근로자들의 생활보호 관점에서 ① 근속기간(15점), ② 부양 가족수(15점), ③ 건강상태(5점), 기업경영상 관점에서 ① 최근 3년간 인사고과(40점), ② 연령(5점), ③ 근태사항(5점), ④ 업무중요도(10점), ⑤ 협조성(5점) 등의 기준으로 대상자들을 선별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근로자들의 주관적 사정과 사용자의 경영상 이해관계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인사고과’, ‘업무중요도’, ‘협조성’ 항목이 전체 배점의 55%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업무중요도’는 인사고과 항목 중 ‘업무지식’과, ‘협조성’은 인사고과 항목 중 ‘협동성’과 사실상 동일한 것인데, 인사고과시 업무지식과 협동성에 대하여 높은 평정을 받은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 중요도와 협조성에 대하여 낮은 평점을 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근속기간, 부양 가족 수, 연령, 근태 등과 같이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사정만이 아니라, 인사고과 등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사정 또한 고려함은 오히려 당연하다 할 것이고, 후자의 비중을 놓고 보더라도 전체 배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 과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항목 중에서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회사측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최근 3년간의 인사고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인사고과 항목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도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들의 주장처럼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중 일부가 인사고과 기준 중의 일부와 서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매년 통상적인 인사관리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인사고과의 결과가, 필연적으로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불리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 결과와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달리 원고들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업무중요도 및 협조성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평가가 내려졌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그 평가 결과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마.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요구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다.

3.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1.12.11 선고 2000두5708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가리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용관,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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