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승무정지 및 사업장 출입금지 기간 중이더라도 정당한 노조활...
- 번호
- 2002구합13437
- 일자
- 2003-03-12
참가인이 승무정지 및 사업장 출입금지 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두차례 회사에 출입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출입목적을 보면 노동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추천을 받는 등 후보등록에 필요한 절차의 처리를 위한 것이거나 후보등록 확정공고일에 위 선거와 관련하여 노조를 방문한 상급단체 간부 등을 만난 것으로서 노동조합 활동 목적임을 인정할 수 있고, 출입장소나 시간 또한 회사 내에 위치한 노동조합 사무실 등에 출입하였다가 회사측의 퇴거지시를 받고 즉시 퇴거함으로써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노무지휘권과 시설관리권 등 기업질서를 크게 침해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위 사업장 출입금지 명령 및 취업규칙상의 징계처분자에 대한 사업장 출입금지 규정의 취지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직무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과오를 반성하도록 하며 기업질서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 활동 등 출입 목적을 불문하고 일체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승무정지 기간 중에 2차례 회사에 출입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 고] 삼화상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두륜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안○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수
[변론종결] 2002.11.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2.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노252 및 부해853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변론의 전취지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5.12.4 소외 ○○교통 주식회사(2001.7.11 원고회사에 인수, 합병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승무정지 기간 중에 사업장 출입금지 명령을 어기고 2차례 회사에 출입하였다는 사유로 2001.7.26 징계해고되었다.
나. 참가인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향후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렸다.
다. 원고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노252 및 부해853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2.28 원고회사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사업장출입금지 명령 위반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무단결근, 배차지시거부, 시말서 작성명령 불이행 등 반복되는 취업규칙 위반 행위 때문이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징계해고가 마땅하였으나 최대한 선처를 하여 승무정지 및 사업장출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인데 이마저 어김으로써 징계해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면에 있어서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참가인은 노동조합장 보궐선거 출마에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해 회사에 출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고 가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출입금지라는 징계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이를 어기고 과다한 시간 동안 사업장에 머물면서 상대방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참가인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회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 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9 내지 20, 22 내지 25, 을 제3호증, 증인 우○해, 민○길(각 일부 증언), 변론의 전취지
(1)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장이었던 이○형이 2001.3.15 중도사퇴함으로 인하여 최○호가 노동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참가인은 위 최○호 직무대행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신임 노동조합장 선출을 위해 2001.5.20과 같은 달 29일의 2차례에 걸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무산되었다. 또한, 참가인은 신임 노동조합장 선출을 위해 노동조합원 75명의 서명을 받아 2001.6.13 노원구청에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절차 미비로 접수되지 않았고, 노동조합원 70명의 서명을 받아 같은 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 측에 신임 노동조합장 선출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 2001.6.15부터 서울시버스노조에서 임명한 황○언이 노동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2) 소외 회사는 참가인이 2001.5.2부터 같은 달 4일까지, 같은 달 14일부터 18일까지, 같은 해 6.1(근무시작 2시간 전에 전화로 통보함), 같은 달14일(장모님을 보살핀다는 사유 등으로 전날 서면으로 결근계를 제출함) 등에 각 결근한 데 대하여 결근계를 반려한 후 위 결근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시말서 제출요구를 참가인이 거부하였다고 하여 같은 달 15일 징계위원회를 개최, 참가인에게 10일간(2001.7.1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승무정지처분을 내렸다(그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에서 위 승무정지처분이 의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소외 회사는 참가인이 2001.6.15 오전에 열린 위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후 오후 근무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하여, 참가인이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같은 달 22일 징계위원회를 개최, 참가인에게 21일간(2001.7.18부터 같은 해 8.7까지)승무정지처분을 내렸다(그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마찬가지로 징계위원회에서 위 승무정지처분이 의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에는 무단결근이 징계사유로 되어 있다). 또한, 소외 회사는 위 각 승무정지처분과 함께 참가인에게 위 기간 동안의 사업장 출입금지명령을 내렸다.
(3) 소외 회사는 2001.7.11 원고회사에 인수, 합병되었는 바,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장 직무대행이던 황○언은 긴급 대의원대회를 열어 같은 달 27일에 노동조합장 보궐선거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19일 이를 공고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위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추천을 받는 등 후보등록(같은 달 22일까지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에 필요한 절차의 처리를 위해 승무정지기간 중인 같은 달 20일 회사 내의 노조사무실(회사 정문을 통과하여 사무실 건물의 앞, 뒤 계단으로 올라가면 2층에 있음)과 운전기사들이 있던 배차실 등에 출입하였다가, 회사 직원의 퇴거 지시로 즉시 퇴거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후보등록 확정공고일인 7.23 서울시버스노조 사무국장, 조직부장 등이 선거업무와 관련된 업무지도를 위해 회사 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 다른 입후보자 황○언 등과 함께 있으면서 선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가 회사측에 발견되자 퇴거 지시를 받고 바로 퇴거하였다.
(4)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35조 제10항 라호에 의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근정지를 받은 자는 사업장의 입장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승무정지 기간 중에 사업장 출입금지 명령을 어기고 2차례 회사에 출입하였다고 하여 위 노동조합장 선거 전날인 2001.7.26 징계위원회를 개최, 취업규칙 제57조 제9항(업무상 지휘 명령에 위반한 때)의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그런데, 당시 참가인은 위 노동조합장 보궐선거의 단독후보였는 바(2001.7.26 황○언이 후보 사퇴함), 참가인의 해고로 선거는 무기한 연기되었으며, 2001.8.1 소외 회사 노동조합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해산되었다.
다. 판 단
(1)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승무정지 및 사업장 출입금지 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2차례 회사에 출입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출입목적을 보면 노동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추천을 받는 등 후보등록에 필요한 절차의 처리를 위한 것이거나 후보등록 확정공고일에 위 선거와 관련하여 노조를 방문한 상급단체 간부 등을 만난 것으로서 노동조합 활동 목적임을 인정할 수 있고, 출입장소나 시간 또한 회사 내에 위치한 노동조합 사무실 등에 출입하였다가 회사측의 퇴거지시를 받고 즉시 퇴거함으로써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노무지휘권과 시설관리권 등 기업질서를 크게 침해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위 사업장 출입금지 명령 및 취업규칙상의 징계처분자에 대한 사업장 출입금지 규정의 취지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직무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과오를 반성하도록 하며 기업질서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 활동 등 출입 목적을 불문하고 일체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승무정지 기간 중에 2차례 회사에 출입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원고는 위 사업장 출입행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무단결근, 배차지시거부, 시말서 작성명령 불이행 등 반복되는 취업규칙 위반 행위가 이 사건 해고사유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앞서 열린 두차례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다뤄진 후 각 승무정지처분이 내려진 바 있을 뿐 이 사건 해고사유에 포함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위 승무정지처분의 내용상, 절차상 당부는 변론으로 한다), 가사 위 징계사유들이 이 사건 해고사유에 포함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자체로 이미 동일한 징계사유로 반복하여 징계하는 결과가 되어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다만 위와 같은 사유들은 징계양정의 참작 자료는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추가적인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 징계사유로 다뤄진 바 있는 사유들만으로 징계양정을 다시 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를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와 경위,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내세우는 해고사유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노동조합장 선거 출마 등을 위해 노조사무실에 나온 참가인에게 퇴거를 지시함으로써 최소한의 노동조합 활동조차 인정하지 않았으며, 선거 하루 전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즉시 해고함으로써 노동조합장 선거 자체를 무산시키기에 이른 점, 참가인은 이전 노동조합장의 중도사퇴 이후 위 해고 당시까지 신임 노동조합장 선출을 위한 활발한 노동조합 활동을 벌이고 있었고, 회사의 인수, 합병과 함께 보궐선거가 실시되자 신임 노동조합장으로 출마하기까지 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실제에 있어 참가인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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