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유인물 배포와 비방이 노조활동을 혐오해서가 아니라 사실해명...

번호
2002구합13789
일자
2003-02-27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가 H매점 노동조합의 결성이 진행되던 중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참가인을 파면하였다는 점, 그동안 원고가 성과급영업원 등이 근로자임을 부정하면서 노동조합의 결성을 막아왔다는 점, 원고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는 글도 참가인이 위 파면 이후 추가로 유인물을 배포하며 원고를 비방하는 행위를 계속하자 사실해명 차원에서 올린 것으로 보일 뿐 그 내용 중에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것으로 볼 만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요컨대, 참가인에게 아무런 비위행위가 없었음에도 원고가 참가인을 파면한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다만 그 양정이 지나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것뿐이고, 나아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참가인을 파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원 고] 재단법인 홍익회 대표자 회장 윤○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전○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윤영환

[변론종결] 2002.11.15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3.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노209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3.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 사이의 2001부해682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갑9, 15)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1,170여명을 고용하여 전국 철도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식품 및 물품 등의 판매를 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재단법인이고, 참가인은 1993.10.18경부터 원고의 서울역 맞이방선물센터 영업장의 성과급영업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1.2.27 “참가인이 2001.1월경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수도권 및 인천지역 성과급영업장에 배포하여 원고 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파면(고용계약 해지)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1.8.3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위 파면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인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3.20 이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인정사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7 내지 19, 22 내지 28, 을1, 2, 3, 6, 7, 12, 13, 17

가. 성과급영업원의 지위

원고 법인은 소속 직원을 채용방식과 근무조건에 따라 열차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현업원과 철도역 구내의 매점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준현업원으로 구분하고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1) 현업원에 대하여는 통상의 임금체계를 적용하여 단체협약 및 그 밖의 규정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기본급과 제 수당을 지급함에 비하여, 준현업원 가운데 성과급영업원, 성과급영업보조원, 영업보조원에 대하여는 고정급으로서의 기본급 대신 상품판매액수에 15% 내지 4%(단, 자판기영업의 경우에 9% 내지 3%)의 성과급률을 곱하여 산출되는 성과급을 지급해 오고 있는 바, 성과급영업원에게는 이러한 성과급 이외에도 장기근무수당과 가족수당 및 가계보조비가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그 밖에 성과급 발생액에 따라 상여금도 지급된다.

(2) 현업원인 영업사원은 원고 법인이 지정하는 근무장소에서 일별순환형태로 근무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등 근무시간, 장소, 조건 등이 원고 법인에 의하여 수시 결정되고, 한편, 성과급영업원은 원고 법인 소유의 영업소에서 원고 법인이 지정하는 개점시간 동안 원고 법인이 공급하는 물품을 원고 법인이 지정하는 가격에 판매한 후 매일 판매일지를 작성하여 원고 법인에게 보고하고 판매대금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미리 결정된 영업장소와 개점시간 등을 지키기만 하면 반드시 자신이 근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영업보조원이나 영업대리인 또는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그 밖의 가족, 친지 등으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성과급영업원은 현업원과 달리 비공개로 특별한 자격이 없이 18세 이상의 자 중 회장에 의해 임명되고 성과급영업보조원은 성과급영업원의 추천에 의하여 소속장이 채용하고 있고, 인사조치에 따른 부서간 이동의 대상이 아니어서 최초 지정된 영업소에서만 근무하는 반면, 현업원인 영업사원은 공개채용되고 원고 법인의 전ㆍ출입ㆍ인사에 따라 부서간 이동된다.

나. 노동조합 설립 시도

원고 법인에는 1961년 설립된 ‘전국철도노동조합 H본부’(이후 명칭이 ‘H 노동조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H 노조’라 한다)가 있었는데, 그 규약 제7조(자격과 가입)에서는 ‘H와 I식품 종사자 중 3급 이상 직위자 및 계절적으로 고용된 자를 제외한 모든 종사원은 선언 강령 및 규약에 찬동하고 조합이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의한 가입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직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본부 근무 종사원 중 노무, 인사, 비서업무 종사자, 2. 임원급 이상의 차량 운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성과급영업원 등 또한 그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1976년경부터 약 25년간 성과급영업원 등에 대하여는 노조 가입에서 배제하여 왔고, 노조비는 수령하지 않았으며(일반직원, 현업원의 경우 급여명세서상 노조비를 일괄공제하였다), 성과급영업원 등의 이익을 위한 노조활동을 제대로 한 바도 없다(그에 따라 원고 법인과 H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있어서도 성과급영업원 등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 법인의 성과급 영업원인 이○홍 등 5명은 1996.12.3 노동부장관에게 직종 단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이송받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구 노동조합법(1996.12.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1997.3.1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3조 단서 제5호에 의거 위 노동조합이 기존의 H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다. 원고와 성과급영업원들 사이의 갈등

원고 법인은 관련 단체에 성과급영업원 등이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는 1997.8.29, 근로복지공단은 1998.3.9 모두 성과급영업원 등은 산재보험법 등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한편 원고 법인과 그 성과급영업원인 차○희, 성과급영업보조원인 이○복(차○희의 남편이다)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을 둘러싼 여러 차례의 분쟁이 있는 등, 종래부터 원고와 성과급영업원들 사이에 성과급영업원 등을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나아가 그 근로조건은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다툼이 있어 왔다.

(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7.11 선고 97가합7043 판결 : 도급적 성격이 강한 성과급영업원의 근무형태의 특수성 및 업무의 성질, 고용규칙에 따른 성과급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산정하여 합산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도 유효하다고 판시(차○희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됨)

(2) 서울행정법원 1998.8.21 선고 98구3241 판결 : 성과급영업원 등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시(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됨)

(3) 서울지방법원 2000.9.21 선고 2000가소126594 판결 : 성과급영업원이 휴일과 휴가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차○희 등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됨)

(4) 서울행정법원 2000.11.24 선고 2000구18109 판결 : 성과급영업원은 원고에 대하여 성과급 외에 근로기준법상 제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성과급영업원이 휴일과 휴가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차○희의 항소가 현재 상고심 계속 중)

라. 용역 전환 시도

원고 법인은 1999.11월경부터 성과급영업원들이 관리하던 매장을 ‘용역관리매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였고, 이후 전체 505개 매장 중 445개 매장이 용역관리매장으로 전환되었다.

마. 유인물 배포

참가인은 2001.1월경 별지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수도권 및 인천지역의 성과급 영업장에 배포하였다.

바. 노동조합의 설립 및 신고

원고 법인의 성과급영업원들은 2001.1.17 ‘H매점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참가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고, 1.18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1 기존의 H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참가인 등은 2001.2.22 다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3.2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한편 H노조는 H매점 노동조합의 설립을 저지하기 위하여 2001.1.29 전국 11개 지부에 성과급영업원 등을 대상으로 한 미조직 종사원 조합가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같은 날 2명, 다음 날 8명의 성과급영업원 등이 H노조에 가입하였으며, 이후 H노조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위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01.8.22 H노조와 H매점 노동조합은 이른 바 ‘복수노조’로 볼 수 없고, 따라서 H노조는 위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였으며, 이에 대한 H노조의 항소도 기각되었고, 현재 상고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3. 판 단

가. 부당해고 여부

(1)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것으로써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12.23 선고 96누11778 판결 등 참조).

이상의 법리를 전제로 별지 유인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성과급영업원들이 그 동안 열악한 노동조건하에서 고통을 겪어왔음에도 원고가 이를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용역전환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개악하여 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으로서, 성과급영업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도 유효하고 따라서 성과급영업원들에 대하여 성과급 외에 근로기준법상 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성과급영업원이 휴일과 휴가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마치 원고가 수십년간 고의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성과급영업원들로부터 임금을 착취하고 휴가, 휴일 등도 보장하여 주지 않는 등 성과급영업원을 혹사하여 온 것처럼 주장한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또한 그 표현에 있어서도 ‘노비문서’,‘노예’,‘은혜를 원수로 갚는 개망나니’,‘수십년 동안 계획적으로 저질러온 죄악’,‘등쳐먹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등의 문구(별지 유인물 중 밑줄친 부분들 참조)는, 어느 모로 보나 지나치게 과격한 표현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 유인물의 취지, 내용, 표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위와 같은 유인물을 배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그 밖에 참가인이 인터넷에 원고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것도 징계사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을 8, 9의 징계관련서류를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당초 징계사유에 포함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참가인이 문제의 글을 게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

(2) 한편 이 점과 관련하여 원고는 참가인을 위원장으로 하여 설립된 홍익매점 노동조합은 홍익회 노조와의 관계에서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조직이므로, 참가인의 활동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홍익회노조가 종래 성과급영업원 등에 대하여 취한 태도, 홍익매점 노동조합의 설립동기와 경과 및 그 노조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이에 대비한 홍익회노조의 실체와 구성범위, 홍익회노조의 규약상 조직대상에 포함된 성과급영업원 등의 실제 가입규모와 시기(즉, 홍익회노동조합의 실체가 형성되고 설립신고 움직임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가입을 시도하였던 점),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현업원과 대비되는 성과급영업원 등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며, 위 두 노조는 서로 그 조직대상을 달리 하여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니,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록 참가인이 위와 같이 다소 과격한 표현의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또한 위 파면 이후에도 ‘원고 법인과 홍익회 노조 및 강서구청이 서로 짜고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철도 승객들에게 배포하여 원고 법인과 그 대표자인 회장 윤○수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갑27, 28)

그러나 ① 참가인이 입사 이래 단 한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다는 점, ② 참가인이 위와 같은 유인물을 배포하게 된 것은, 열악한 근로조건하에서 일하고 있던 성과급영업원 등의 권익 향상을 위한 것일 뿐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바가 적지 아니한 점, ③ 비록 대법원의 확정결과로 성과급영업원 등이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점은 인정되었으나, 임금, 휴일, 휴가 등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사실상 배제되고 있었고, 또한 용역으로 신분이 전환될 경우 더 이상 원고 법인의 근로자신분을 보유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산재보험, 퇴직금 등 노동관련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성과급영업원 등의 입장에서는 종래부터 현 영업원들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근로조건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었는데 용역전환으로 인하여 오히려 종전보다 더욱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었다 할 것이며, 따라서 참가인이 홍익매점 노동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면서 성과급영업원 등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유인물에 게재한 내용이 전혀 일리가 없었다고만은 할 수 없다는 점, ④ 참가인이 위 파면 이후에도 원고 법인과 그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유인물을 계속 배포한 것은, 원고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처분을 한 점에도 일부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종국적으로 단절시키는 파면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앞서 본 홍익매점 노동조합의 설립경위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홍익매점 노동조합이 설립된 2001.1.17 무렵에 참가인을 위원장으로 하여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는 바(따라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 교부사실을 통보받은 2001.3.5에야 노동조합 결성사실을 알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참가인을 파면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와 참가인은 ① 원고가 홍익매점 노동조합의 결성이 진행되던 중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참가인을 파면하였다는 점, ② 그동안 원고가 성과급영업원 등이 근로자임을 부정하면서 노동조합의 결성을 막아 왔다는 점, ③ 원고가 참가인 외에도 부위원장 나○안, 사무국장 손○국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탈퇴를 강요하였다는 점, ④ 참가인과 함께 유인물을 배포하였던 신○식에 대하여는 파면을 하지 않고 용역전환을 하는 조건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여 주었다는 점, ⑤ 원고가 홍익회노조에게 행정관청들과의 질의회신 공문을 제공하여 홍익회노조로 하여금 홍익매점 노동조합의 결성을 막기 위한 소송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었다는 점, ⑥ 홈페이지에 홍익매점 노동조합의 활동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참가인이 문제의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2001.1월경이었고 그 무렵 노동조합의 결성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그 이후 진행된 것을 문제삼기는 어렵고, ② 당초 노동사무소,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행정관청들도 성과급영업원 등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부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성과급영업원 등이 의문의 여지 없이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니, 원고가 성과급영업원 등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던 것은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었다 할 것이며, ③ 나○안은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을15, 16), 갑27, 28에 의하면 나○안은 본인의 이혼 등 가정 문제와 두 차례의 업무상 횡령 혐의가 밝혀져 징계에 회부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해한 것이지 원고측의 미행 등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고, 또한 손○국이 매점을 옮긴 것도 H매점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수 개월 전의 일이며, ④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유인물의 작성, 배포를 주도한 참가인과 단순히 배포과정에 관여한 사람을 동일시할 수는 없는 일이고, ⑤ 행정관청의 질의회신 공문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와 홍익회노조가 결탁하여 홍익매점 노동조합을 탄압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⑥ 원고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는 글도 참가인이 위 파면 이후 추가로 유인물을 배포하며 원고를 비방하는 행위를 계속하자 사실해명 차원에서 올린 것으로 보일 뿐 그 내용 중에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것으로 볼 만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요컨대, 참가인에게 아무런 비위행위가 없었음에도 원고가 참가인을 파면한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다만 그 양정이 지나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것 뿐이고, 나아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참가인을 파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참가인을 파면한 것은 부당해고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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