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신설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경영권에 관한 것으로 단체교...
- 번호
- 2002구합14157
- 일자
- 2003-01-29
참가인들이 금형반을 별도의 신설법인으로 분리한 것이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거나 와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신설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참가인들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설법인으로 전직될 해당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그들로부터 전직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 고] 1. 박○진, 2. 정○해, 3. 우○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흥, 담당변호사 홍진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기동, 김수옥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D공업주식회사, D기공주식회사 대표이사 성○홍
소송대리인 서정,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철승
[변론종결] 2002.10.1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3.1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들 사이의 2001부노268 및 부해900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들
(1) 원고 1은 2000.3.27에, 원고 2는 1999.11.1에 각 참가인 1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원고 3은 1993.2.1 참가인 2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불법쟁의행위, 폭행, 무단인쇄물 배포, 업무지시 불응, 업무방해, 미승인 집회 등을 사유로 2001.7.23 각 해고되었다.
(2) 참가인 1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은 2000.11.10 설립되었고, 원고 1은 위 노동조합 사무장, 원고 2는 노동조합 회계감사, 원고 3은 노동조합 쟁의부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01부해512, 부노120)
2001.11.16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모두 기각.
다. 중앙노동위원회(2001부노268 및 부해900)
2002.3.13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
(1) 징계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14조(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
9. 협박 또는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
10. 사내에서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또는 지시에 반하여 문서 및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게시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13.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한 때
17. 부당 불법한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한 자
제46조(복무상 기본원칙) 종업원은 업무상 지시명령에 복종하여 자기업무에 전념하고 작업능률 향상에 노력함과 아울러 회사의 사규를 준수하며 서로 협력하여 질서유지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7조(회사 내의 질서유지) 종업원은 다음 각호의 1을 준수하여 회사 내의 질서유지에 노력한다.
4. 회사시설 내에서 집회, 연설, 방송, 문서의 게시나 유인물의 배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때는 미리 신고하여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복무규율) 종업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작업을 방해하거나 직장의 풍기와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제49조(종업원의 집회행사)
1. 종업원은 집회, 행사 기타 단체활동은 취업시간 외에 행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노사협의회에 정규위원으로 출석할 때
2) 고충처리위원회에 위원으로 출석할 때
3) 전 각호 외에 긴급 불가피한 사유로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을 때
4. 전 각항 이외 사내에서의 집회행사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5조(징계사유)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한다.
2. 본 규칙을 수차에 걸쳐 위반한 때
15. 본 규칙 제14조(해고) 및 제48조(복무규율)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쟁의행위기간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연기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들이 원고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2001.6.2 원고들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원고들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7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들은 원고들에게 2001.5.14과 같은 달 21일에 각 같은 달 17일과 같은 달 24일에 개최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노조위원장 명의로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철회하거나 단체교섭 이후로 연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연기한 사실, 이후 참가인들은 2001.5.30 원고들에게 2001.6.2 개최될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사표명을 하지 않은 채 2001.6.2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자, 원고들이 불참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법쟁의행위, 폭행, 무단 인쇄물 배포, 업무지시 불응, 작업방해, 미승인 집회 등 취업규칙 위반의 행위를 들어 원고들을 해고하기로 의결한 사실, 참가인들은 2001.7.9 원고들에게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원고들은 업무방해 등으로 2001.6.18부터 구속 수감된 상태였다) 위 징계의결결과를 통보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같은 달 14일 개최될 징계위원회에 서면 또는 대리인을 출석시켜 소명하라고 통지하였고, 같은 달 14일 원고들의 대리인(원고들의 처)들이 소명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1명씩 차례대로 소명하지 아니하고 한꺼번에 소명하겠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소란이 발생하여 원고들의 대리인들이 소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중단한 사실, 참가인들은 2001.7.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당일자로 해고하기로 최종결정하고, 이를 사내에 공고한 후 서면으로 원고들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원고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들은, 참가인들의 징계업무규정에 의하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징계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징계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 주지 않다가 1개월이 지난 2001.7.9에야 비로소 통보한 후 같은 달 23일 확정통보하여 재심신청권을 박탈하였고, 1996년에 제정된 위 징계업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4, 을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1의 ‘징계업무규정’은 정부로부터 100ppm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조직된 ‘100ppm 개선추진조직’{추진책임자(정) 대표이사 성○홍, 추진책임자(부) 생산이사 조○익, 간사 품질관리부 차장 유○일}이 100ppm 인증 획득에 필요하여 1996.1.7 작성한 ‘회사규격’의 일부분이었는데, 참가인 1은 1996.12.17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100ppm품질인증서’를 획득한 후 위 회사규격 규정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같은 달 27일 위 회사규격을 폐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징계업무규정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에도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징계사유의 존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데, 참가인들은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조합원을 회사 밖으로 내�i는가 하면 폭력을 유발하면서 집회를 못하게 하는 등 온갖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원고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하였으며, 원고들은 이에 합법적으로 저항한 것뿐이다.
(나)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13의 1, 2, 갑14의 1 내지 4, 갑19의 1, 2, 을2, 3, 5, 6, 을11의 1 내지 4, 을12, 13의 각1 내지 6, 을13, 변론의 전취지】
① 노동조합은 200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00.12.12부터 단체교섭을 개시하여 2001.1.31까지 8차례에 걸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었고, 2001.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이 역시 결렬되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이 역시 결렬되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1.2.10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조정중지결정을 하였다. 이후 노동조합에서는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 2001.2.13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② 노조위원장 김○권과 원고1은 금형반의 설비이전과 관련하여 위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이전인 2000.12.19 참가인들 회사 생산현장 금형반 출입구에 앉아 출입구를 봉쇄하여 금형시설을 옮기는 지게차 앞을 가로막아 작업을 방해하고, 함께 있던 노조원들이 이를 만류하던 참가인 1의 생산본부장인 조○일 상무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참가인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③ 파업개시일인 2001.2.13 노조원들이 홍보물 부착 허용장소가 아닌 생산현장에 소자보를 부착한 것이 시비가 되어 원고들의 주도로 조합원 33명이 참가인 회사의 생산시설인 메탈반 코팅실로 몰려가 점거하고 농성을 하였으며, 비조합원들이 작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원스위치를 차단시켜 생산설비가동을 중단시켰다.
④ 위 김○권과 원고들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2001.2.21 회사 기공반에 무단으로 들어가 야간작업 중인 파견근로자들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고, 작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기공반의 출입문을 점거, 봉쇄한 채 농성을 하여 참가인들의 생산활동을 방해하였다.
⑤ 원고들의 주도로 조합원 30여명은 2001.4.12과 같은 달 19일 2차례에 걸쳐 참가인들의 대표이사 성○홍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면서 “회사는 흑자를 내고도 IMF라는 이유로 임금을 깎기 위해 퇴근하는 사원들을 �i아와 강제서명을 받았고, 월 172시간 잔업을 해도 급여가 100만원 수준”,“성○홍은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악덕 기업주”등의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유포하였고, 그 외에 2001.2.20~2001.4.19까지 사이에 조합원 15명 정도가 매일 아침 30분 정도 회사 앞 도로변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잔업 185시간에 90만원”등의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유포하였으며, 생산설비ㆍ공장ㆍ사무실 내외벽에 “회칼의 용도가 요즘에는 참 다양도 하지, 악덕기업주는 마빡을 각개목으로 허려 버려야 혀, 너 조심해 이놈”등의 문구가 적힌 소자부를 부착하였다.
⑥ 참가인들이 2001.4.19 직장폐쇄를 신고하자, 원고들 및 조합원 30여명은 같은 날 23:30경부터 다음 날 1:30경까지 참가인 회사에 진입하면서 정문 일부를 파괴하고, 이를 저지하던 관리직 사원 및 경비들과 몸싸움을 하며 그들에게 폭행 및 폭언을 하였다.
⑦ 2001.4.20 07:30경 참가인 1의 관리팀장 남○현이 노동조합에게 직장폐쇄 사실을 알리고 사내에 잔류하고 있는 노조원 및 외부인들에게 수차에 걸쳐 퇴거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들의 주도로 폭언 및 야유를 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은 같은 날 07:30경부터 10:30분까지 참가인들 회사 정문 앞에서 비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하였으며, 이를 목격한 생산본부장ㆍ생산기술과장ㆍ경비원ㆍ영업이사 등이 이를 말리자 원고 1은 폭언을 하면서 생산본부장 조○익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⑧ 2001.4.20 원고들의 주도로 참가인들 회사 정문에서 조합원들이 연좌농성을 하던 중 당일 오전에 기아자동차부품 수송차량이 당일 오후에는 현대자동차부품 수송차량이 진입하려 하자, 원고 1, 3 등은 납품차량 밑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량의 진입을 막았고, 노조원들은 이를 저지하던 관리직 및 경비근무자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하는 등으로 총 9명(노측 4명, 사측 5명)이 전치 2주 내지 3주의 상해를 입었다.
⑨ 2001.4.20부터 2001.5.12까지 사이에 원고들의 지시로 노조원 차량 및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경기본부 방송차량 등 7~10대를 참가인들 회사 정문에 세워두어 원청기업 납품차량, 원자재, 금형, 외주품 등의 입ㆍ반출 업무에 지장을 주었고, 비노조원들의 출퇴근 차량의 출입을 막았다.
⑩ 2001.4.21 07:20경부터 08:10경까지 사이에 원고들의 주도로 노조원들이 사내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노조원들과 외부인 20여명이 합세하여 참가인들 회사의 정문을 완전히 손괴하였으며, 이를 저지하던 관리직 사원 및 경비근무자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여 사측 3명, 노측 8명이 전치 2주 내지 3주의 상해를 입었다.
⑪ 원고 3은 조합원 서○구와 함께 2001.5.11 06:30경부터 07:30경까지 참가인들 회사 생산보조시설에서 이○호가 조합원 및 외부인들이 무단 침입하여 위 생산보조시설을 돌아다니면서 비조합원들의 생산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이○호를 수회 걷어 차 이○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⑫ 2001.5.11 참가인들 회사 정문 앞에서 관리팀장 남○현이 노조원들에게 회사 내에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과 정문을 막아 놓은 차량을 철거하라고 요구하자, 원고 1은 조합원들과 함께 남○현을 폭행하고 싸움을 만류하던 서○수의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하여 남○현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폭언과 폭행을 동반하여 비노조원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회사를 비방하는 인쇄물을 배포하며, 상사의 업무상 지시를 거부하고, 직장폐쇄로 인한 출입금지조치에 반하여 참가인들의 승낙 없이 회사 내 사업장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다가 그 과정에서 참가인들의 시설물을 파손하고 이를 저지하는 관리직 직원 및 경비원들과 행한 몸싸움 등을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적법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55조 제2호, 제15호, 제14조 제9, 10, 13, 17호, 제46조, 제47조 제4호, 제48조 제7호, 제49조 제4호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
(4) 징계의 양정
을8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들이 2001.2.12부터 2001.5.15까지 노조측에게 노조의 회사 공고문 훼손, 스피커 고성출력, 불법유인물 사내부착, 생산현장 점거ㆍ농성 등의 생위를 자제해 줄 것을 수십차례에 걸쳐 서면과 구두로 촉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노조원들과 외부인들(금속연맹 경기본부 노조원들)까지 동원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참가인들 회사 내로 진입하려고 시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폭행 등을 유발하였고,을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위 인정사실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1.8.28 수원지방법원에서 원고 1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고 2, 3은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갑12의 1, 2, 3, 갑22의 1, 2, 을1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노조위원장 김○권이 주도하여 참가인들을 상대로 노조전임자 생산현장 출입저지, 파견근로자 생산현장 투입, 공격적 직장폐쇄 기간 중 조업복귀요청에 대한 거부, 파업기간 중 자연감소인원 신규채용 등에 대해서 4회에 걸쳐 고소하였으나, 2001.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사이에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다가 위 (3)의 (나)항에서 인정된 원고들의 행위의 경위 및 태양, 참가인들에 대한 원고들의 태도 등을 모두 보태어 고려해 보면, 원고들과 참가인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들이 위 (3)의 (나)항의 행위를 이유로 하여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또한 김○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노조위원장이었던 김○권도 위 (3)의 (나)항의 행위를 하여 원고들과 함께 해고되었는데, 노동조합이 참가인들에게 원고들과 위 김○권 4인 중 1명이라도 복직시켜 파업을 마무리 짓자고 제의하였고, 참가인들은 이를 받아들여 위 김○권을 복직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같은 행위를 한 김○권만을 복직시키고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참가인들이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조합을 탄압, 와해시키려고 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이 저항하자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 참가인들은 금형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대부분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노동조합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2000.12.9 금형받을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형반 근무근로자들에게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고용승계, 근로조건 등과 관련한 실무교섭을 요청하였음에도 단체교섭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하였다. 이는 성실교섭의 원칙에 반한다.
(나) 참가인들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40여명의 파견근로자들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을 위협하는 불법을 자행하였고, 참가인들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에도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 상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생산라인에 투입하였으므로, 이는 파견근로자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반한다.
(다)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시작하였는데, 참가인들은 2001.2.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조활동으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중식시간 중의 조합원 집회, 머리띠 착용, 리본 패용 등을 문제삼아 노조위원장 김○권과 사무장인 원고 1을 정직 3월, 원고 2를 포함한 노조 임원들을 정직 1월, 원고 3을 포함한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시말서 제출의 징계를 하였는 바, 이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라) 2001.3.27까지 형식상 25차례의 단체교섭이 있었으나 참가인들의 대표이사인 성○홍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참가인들 회사의 교섭위원들은 권한이 없다거나 사소한 것들을 문제삼아 단체교섭을 지연하였고, 위 성○홍은 최초의 상견례때에만 참석하였을 뿐 이후 단체교섭장소에 한번도 나타나지 않는 등, 참가인들은 단체교섭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은 위 성○홍의 거주지가 있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단지 사거리를 집회장소로 신고한 다음 40~50분 정도 집회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 것이지 성○홍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없었다.
(마) 참가인들은 2001.4.20 갑자기 노조원들에 한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20여명의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노조사무실 출입을 봉쇄함으로써 노조원들과의 몸싸움을 유발시켰고, 이에 노조원들은 노조사무실 출입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문 근처에 노조원들의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것이지 비노조원들이나 파견근로자들의 출근을 저지할 목적은 없었다. 오히려 참가인들에 의하여 고용된 용역깡패들에 의하여 노조원들이 각종 폭행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었고, 조합원들은 파업 중 대부분 정문이나 작업장 앞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하면서 동참하였을 뿐 생산시설을 점거하거나 파괴하는 등의 격렬한 방법은 행사하지 않았다.
(2) 판 단
(가)을 19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를 종합하면, 참가인들은 생산공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금형작업을 전문화시키는 한편,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금형직 근로자와 여타의 일반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동일하다는 불합리(금형직 근로자들이 불만을 제기)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형반을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하여 임금체계를 차등 관리할 목적으로 2000.4월경 금형반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여 임금체계를 차등 관리할 목적으로 2000.4월경 금형반을 별도법인으로 분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2000.5.30 신설법인의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2000.12.20 신설법인의 공장을 완공한 후 같은 달 21일 설비이전을 완료한 사실, 이에 따라 참가인들은 사전에 금형반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승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근무지를 선택하게 한 후 신설법인에서의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들로부터 전직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개별적으로 받았고, 그 결과 17명의 금형반 근로자들 중 원고 1, 2를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신설된 법인으로 그 소속을 옮긴 사실, 노동조합은 참가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형반 이전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실무교섭을 갖자고 요구하였으나, 참가인들은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은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들이 금형반을 별도의 신설법인으로 분리한 것이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거나 와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없고, 신설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참가인들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설법인으로 전직될 해당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그들로부터 전직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갑11의 1 내지 24, 갑13의 2, 갑12의 4, 을14의 3, 을23, 2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1은 노동조합 설립 이전부터 10여명 정도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 왔고, 2000.12.4 주거래회사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위 참가인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노사협상과정에서 쟁의행위 등이 발생하여 제품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 우려되니 2000.12월 말까지 15일치 재고를 확보하고 2001.1월 말까지 30일치 재고를 확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사실, 이에 따라 참가인들은 추가로 파견근로자들을 채용하여 정규직 근로자들이 작업을 마친 후인 20:00부터 다음 날 07:30경까지 2교대로 철야생산작업에 투입한 사실, 참가인 1은 2000.11월경 최초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때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대표 박○수와 협의를 거쳤고, 그 후 노동조합과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으며, 참가인 1의 총 근로자 160명 중 노조원은 55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1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것은 주거래업체의 요구에 따라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여분의 작업량에 대하여 그 근무시간도 정규직 근로자들이 작업을 마친 후인 야간에 이루어졌으므로, 정규직 근로자 특히 노조원들의 고용을 위협하기 위하여 파견근로자들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참가인 1이 파견근로자의 사용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갑17의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2001.2.23 노조활동으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중식시간 중의 조합원집회, 머리띠 착용, 리본패용 등을 문제삼아 노조위원장 김○권과 사무장인 원고 1을 정직 3월, 원고 2를 포함한 다른 노조임원들을 정직 1월, 원고 3을 포함한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시말서 제출의 징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금형반 설비이전과 관련하여 노조위원장 김○권과 원고 1은 2000.12.19 참가인들 회사 생산현장 금형반 출입구에 앉아 출입구를 봉쇄하여 금형시설을 옮기는 지게차 앞을 가로막아 작업을 방해하고, 함께 있던 노조원들이 이를 만류하던 참가인 1의 생산본부장인 조○익 상무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참가인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17, 을12의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들은 위와 같은 지시불이행, 업무방해 등의 사유 이유로 2001.2.6 위 김○권과 원고 1을 정직 3월, 원고2를 정직 1월, 원고 3에 대하여는 시말서 제출의 징계를 하기로 의결한 후 2001.2.23 위 징계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을20의 1, 2, 3, 을22의 각 기재, 증인 김○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들은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2000.12.12 회사측 간부와 노조측 간부의 상견례를 갖고 바로 단체교섭에 들어갔는데, 참가인들 대표이사인 성○홍은 단체협약 협의 및 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생산본부장 조○익, 관리본부장 노○진, 금형본부장 김○현, 관리팀장 남○현에게 위임한 사실, 참가인측 대표와 노조측 대표들은 2000.12.12부터 2001.2.2까지 9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였고, 2001.1.까지 단체협약 전문 및 제1장 총칙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그러나 이후 노조측은 유니온숍, 유급 노조전임자 요구, 인사 및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가부동수시 부결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118개 조항의 단체협약안을 제시하면서 위 핵심사항에 대하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참가인측은 유니언숍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단체교섭이 공전된 사실, 그러던 중 2001.2.23 제14차 단체교섭에서 13개항에 대하여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고, 2001.3.6에는 같은 달 9일부터 1개월간을 평화기간으로 설정하기로 하여 쟁의행위가 중단되고 단체교섭이 이루어졌는데, 2001.3.16에는 18개항에 대하여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그리고 2001.3.27에는 참가인 관리본부장 노○진, 관리팀장 남○현, 노조사무장 원고 1,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경기본부 사무국장 김○이 안산시 소재 호텔에서 만나 1박 2일의 일정으로 협상에 들어갔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되었고, 이후 노조는 참가인들에게 유니온숍, 유급노조전임자 요구, 인사 및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가부동수시 부결 등의 요구 사항을 절대로 철회할 수 없다고 통보함과 임금 19.9% 인상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돌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들과 노동조합은 서로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운 결과 협의에 이르지 못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위 성○홍이 노조와의 상견례 당시 단체협약 협의 및 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참가인들 회사 간부들에게 위임하여 위 회사간부들이 단체교섭에 임하였던 것이므로, 참가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이나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을13의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들은 파업 및 업무방해가 장기화되자 직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생산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경비원 파견업체와 계약을 하여 시설경비원들을 배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참가인들은 노동조합에게 수차례에 걸쳐 직장폐쇄 사실을 고하고 직장폐쇄기간 동안 회사측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에 출입할 수 없다고 하며 참가인들의 생산시설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이 주축이 된 노조원들은 이에 불응하여 생산시설구역으로 무단침입하여 농성하였고, 비노조원의 출근을 저지하였으며, 회사 정문을 노조원의 차량으로 막아 정문을 봉쇄하여 거래처 납품차량 출입을 방해하였고, 출근하는 비노조원 직원 및 회사경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이 단체행동권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투쟁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위 가.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제출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참가인들이 원고들을 해고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가 구실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해고 사유로 삼아서 해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용관,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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