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구제명령을 얻는다 해고 ...
- 번호
- 2002구합14874
- 일자
- 2002-12-06
원고가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 삼은 서울온천의 경영자는 서울온천의 소유자인 이모씨로부터 서울온천의 경영권을 위임받아 운영하다가 소외 주식회사 청석모정이 공매절차에서 서울온천의 건물과 부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정모씨가 운영하던 서울온천의 사업이 폐지됨으로써 원고가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서울온천과의 근로관계 회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원 고] 임○순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심경숙
[변론종결] 2002.8.2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3.23 원고와 소외 정○수(서울온천운영위원회 회장) 사이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8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이○학, 김○자는 1996.5.27부터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1의 7 대2,518.2㎡ 지상에 지하6층, 지상9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서울온천’이라는 상호로 온천목욕장 및 종합스포츠센터(이하‘서울온천’이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다가 1997.6월부터 과도한 금융비용, 시설임차료 및 경기 침체에 의한 영업저조로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1997.11월 초순경 부도를 내고 1997.11.14 서울온천 시설이용권자인 회원 40여명이 구성한 ‘서울온천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인 소외 최○환에게 서울온천의 운영과 관련된, 등록 및 인ㆍ허가받은 권리 일체와 서울 온천 건물에 부착된, 렌탈물건을 제외한 기계 및 집기, 기구설비 시설일체를 양도하였다.
나. 최○환은 1997.12.31경 대표직에서 사임하면서 소외 정○수와 신○영, 박○순에게 경영권 인수자로서의 권한을 인계하였는데, 그 후 서울온천 직원들과 임대보증금 회수에 불안을 느끼고 있던 서울온천 상가임차인들이 이○학, 김○자에게 경영권 위임에 관하여 항의를 하였고, 이에 이○학은 1998.1.11‘서울온천이 경매되어 인수자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온천의 운영권과 인사권 일체를 서울온천 비상대책위원장 정○수, 상가대표 오○조, 직원대표 이○일(그 후 이○철로 변경됨)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학은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에 정○수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에서 1999.6.26 정○수에게 서울온천경영자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이○학이 지정한 임○택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그 후 임○택 직무대행이 사임하고 2000.5.4 나○균, 박○경이 공동직무대행으로 선임되어 서울온천을 운영하던 중 2000.12.31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에서 선고된 99가합9848 경영권확인등 사건에서 정○수 등에게 서울온천의 경영권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정○수는 당시 서울온천의 공동직무대행자인 나○군, 박○경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 실질적으로 서울온천을 경영하였다.
라. 원고는 1995.2.5 위 서울온천에 입사하여 시설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1.2.24 원고가 총무팀장으로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하자보수보증금채무문서 제출을 태만하고 일부 분실하였으며, 근무시간 중 음주 및 직제 개편으로 인한 하자업무부서 폐쇄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2001.3.31 위와 같은 대기발령 사유 외에 경영주체인 정○수를 비방하고 출근카드를 대리 작성하게 하는 등 직장규율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되었다.
마. 원고는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1.8.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해587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3.2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공제조합이 서울온천에 하자관련공문을 보내온 2000.2.8 당시에는 시설관리부장이었을 뿐 총무팀장까지 겸직하지 않았고, 당시 서울온천의 문서접수담당자는 유○숙과 정○영이었는데, 유○숙과 정○영이 문서를 접수한 후 설비팀장 강○복에게 문서 사본을 전달하였고, 원고는 강○복으로부터 문서사본만을 전달받았을 뿐이고 문서원본을 보관하거나 분실한 사실은 없으며, 정○수에게 폭언을 한 사실도 없고, 원고가 시설팀장으로 건물을 점검하고 팀장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관리소장이 2번정도 출근카드를 대리 작성한 것이 있을 뿐이어서 직장 규율을 무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서울온천의 경영권은 소외 정○수 이외에도 서울온천의 임차인대표와 직원대표가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인데도 소외 정○수가 단독으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없이 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소외 주식회사 청석모정이 2002.5.1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 서울온천 건물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모두 완납하여 서울온천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고, 이에 서울온천은 같은 날 폐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 삼은 서울온천의 경영자 정○수는 서울온천의 소유자인 이○학으로부터 서울온천의 경영권을 위임받아 운영하다가 소외 주식회사 청석모정이 공매절차에서 서울온천의 건물과 부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정○수가 운영하던 서울온천의 사업이 폐지됨으로서 원고가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서울온천과의 근로관계 회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밖에 해고 이후 복직이 가능하였던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도 구제명령에 집행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이상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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