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법파업에 가담하고 공장에 무단으로 진입했다는 이유로 정직...
- 번호
- 2002구합15051
- 일자
- 2003-07-29
원고들이 시위대들과 함께 공장 안으로 무단 진입을 시도하여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불법 파업에 참가하여 근무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으면서 계속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 제118조 제1호, 제6호, 제9호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아가 참가인 회사가 당초 원고들을 징계해고 하기로 하였다가 소외 조합과의 합의에 의하여 징계의 내용을 정직 2개월 후 전환배치로 감경한 점, 장기간에 걸친 불법파업으로 참가인 회사도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징계로 정직 2개월 후 전환배치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 고] 서○상, 전○혁, 조○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효성 대표이사 조 ○래
[변론종결] 2003.3.1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3.19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해872, 2002부노258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정직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철강재 및 수지제조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회사는 안양, 울산, 언양에 공장을 두고 있는데, 원고 서○상은 1999.3.3, 원고 전○혁은 1988.12.20 각 입사하여 언양공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원고 조○현은 1987.5.4 입사하여 울산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이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불법파업에 적극 가담하여 무단결근하고, 참가인 회사의 울산공장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1.6.16 원고 전○혁을 2001.7.13 원고 서○상, 조○현을 각 징계해고 하였다가 2001.8.12 특별재심절차를 거쳐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을‘정직 2개월 후 다른 사업장에 전환배치’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1.9.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1.11.15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3.19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징계처분의 근거규정] 별지와 같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을15, 18,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적인 하자
(가) 단체협약 제35조 제2호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하되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 회사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원고들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경찰병력을 회사 내에 상주시켜 원고들의 출입을 막아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기회를 봉쇄하였다.
(나) 단체협약 제35조 제4호는 “회사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조합원과 조합대표의 의견을 들어 7일 이내에 재심을 개최하여 3일 이내에 재심 결정사항을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징계사유는 소멸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전○혁에 대한 재심을 이의제기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 개최하였다.
(2) 실체적인 하자
(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H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2001.5.16부터 2001.5.22까지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조합원투표를 실시하려고 하였는데, 참가인 회사가 조합원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고 심지어는 강제로 휴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를 방해하므로 부득이 투표를 중단하고 2001.5.25부터 파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파업에 참여한 것은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행사이다.
(나) 원고들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울산공장에 출입하고자 하였는데, 참가인 회사가 막무가내로 원고들을 밀어내며 경비직원들과 경찰병력을 이용하여 이를 통제하였다.
(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 및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원고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고, 나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가) 소외 조합은 2001.3.28부터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안’을 제시하고 단체교섭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회사측에서‘조합대표자가 최종적인 단체협약체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해고자 복직문제는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제대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자, 2001.5.2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01.5.11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하도록 권고하였다.
(나) 소외 조합은 2001.5.16부터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조합원투표를 실시하였는데 2001.5.22 참가인 회사측의 방해로 더 이상 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투표를 중단하고, 2001.5.25부터 파업을 시작하였고,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들도 이에 참가하였다.
(다) 울산지방법원은 2001.5.2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소외 조합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치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조합에 대하여 쟁의행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고 2001.6.11에는 원고들을 포함한 511명의 조합원들에 대하여‘공장 내에 출입하여 불법파업에 가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라) 참가인 회사는 2001.5.30부터 2001.6.8까지 3차례에 걸쳐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근무복귀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파업에 계속 가담하였다.
(마) 또한 원고들은 2001.5.10 참가인 회사의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울산지부 등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하여 구속된 노조간부 등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공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진입을 막는 참가인 회사의 관리직 사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는데 원고 전○혁은 당시 폭력을 행사하여 관리직 사원들을 다치게 하였다. 그 후로도 원고 서○상은 2001.5.15에 원고 전○혁은 2001.5.17에 다시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울산공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였고 원고 전○혁은 2001.5.29 쇠파이프를 들고 언양공장에 난입하여 공장가동을 중단시키기도 하였다.
(바) 참가인 조합은 파업이 계속되고 있던 2001년 6월 원고들을 징계절차에 회부하여 원고 전○혁에 대하여는 2001.6.9에 원고 서○상에 대하여는 2001.6.22에, 원고 조○현에 대하여는 2001.6.23에 각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으나 원고들이 출석하지 않아 그 후로도 몇차례 상벌위원회 개최가 무산된 끝에 결국 원고들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2001.6.16 원고 전○혁을, 2001.7.13 원고 서○상, 조○현을 각 해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 전○혁에 대하여는 2001.7.16에, 원고 서○상, 조○혁에 대하여는 2001.7.25에 각 재심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역시 원고들을 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사) 그 뒤, 2001.8.11 참가인 회사와 소외 조합 사이에 2001년도 단체교섭이 타결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징계해고자들에 대하여 특별재심절차를 통해 징계처분을 감경하기로 합의되어 2001.8.12 참가인 회사가 다시 재심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을‘정직 2개월 후 다른 사업장에 전환배치’로 감경하였다.
[증거]을1, 8, 19, 21, 31, 32의 각 1, 2, 을2, 3, 5, 6, 11 내지 14, 22, 30, 을7, 26의 각 1 내지 4, 을9, 10, 20, 23 내지 25, 27, 28의 각 1 내지 3, 을16의 1 내지 6, 을17의 1 내지 10, 변론 전체의 취지
(2) 절차적 하자 여부
(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35조 제2호의 의미를‘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한다 하더라도‘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바,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소외 조합의 파업이 계속되었고 원고들도 이에 적극 참여하면서 무단결근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의 상벌위원회 참석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에게 상벌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여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원고들이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 전○혁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파업이 계속되고 있었고, 조합원들과 참가인 회사의 관리직 사원들간에 물리적 충돌도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의 귀책사유로’인하여 이의제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파업의 정당성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가) 갑2의 1 내지 16, 갑3, 12의 각 1, 2, 갑4, 6의 각 1 내지 8, 갑5의 1 내지 7, 갑7, 18의 각 1 내지 6, 갑8의 1 내지 20, 갑9, 11의 각 1 내지 15, 갑10, 갑13의 1 내지 43, 갑14의 1 내지 4, 갑15의 1 내지 11, 갑16의 1 내지 14, 갑17의 1 내지 22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참가인 회사의 방해로 인하여 소외 조합이 조합원투표를 계속 진행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파업이 강행되었던 점, 울산지방법원이 소외 조합에 대하여 쟁의행위금지가처분결정을 한 뒤에도 계속 파업이 진행되었고, 그 후 조합원들에 대하여도 불법파업에 가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결정이 있었던 점, 단체협약 제86조는 노동조합은 법정 조정기간 경과 후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쟁의행위의 종류, 장소, 개시일자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쟁의행위 3일 전까지 회사에 미리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외 조합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파업을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파업은 그 정당성을 결여하였다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이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여 시위대와 함께 공장 안으로 진입하고자 시도한 것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불법파업에 가담하고 공장에 무단으로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징계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징계의 정당성 여부
원고들이 시위대들과 함께 공장 안으로 무단 진입을 시도하여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불법 파업에 참가하여 근무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으면서 계속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 제118조 제1호, 제6호, 제9호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아가 참가인 회사가 당초 원고들을 징계해고하기로 하였다가 소외 조합과의 합의에 의하여 징계의 내용을 정직 2개월 후 전환배치로 감경한 점, 장기간에 걸친 불법파업으로 참가인 회사도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징계로 정직 2개월 후 전환배치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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