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장기근속과 표창수상 경력이 있다해도 불법적 제안을 하거나 ...
- 번호
- 2002구합15631
- 일자
- 2003-03-11
원고가 18년간 근속하였고 회장이 표창 수상경력이 3회에 이르는 점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지점장으로서 조직의 중견관리인의 지위에서 부산경마장 시공사를 사전에 선정하여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조성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제안을 하고 참가인의 정당한 대기발령을 어기고 임의로 송파지점에 대기하여 상사의 정당한 명령을 불복한 행위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깨치는 행위로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원 고] 홍○춘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마사회 대표자 회장 윤○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조재연, 전영출
[변론종결] 2002.1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4.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01부해93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4호증의 1, 을제5호증의 2, 을제9호증의 1, 2, 3, 4, 5, 을제11호증의 1, 2, 을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은 경마업과 승마 및 마필개량증식업을 행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3.6.1 참가인에 입사하여 송파지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참가인은 2001.6.28 원고가 불법행위를 제안하고, 월권행위, 명령불복종 및 불성실 대기 등의 사유로 원고를 면직처분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참가인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1.11.23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4.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윤○호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2001.3.22 지점 개설건, 노조 및 내부 인사의 문제점, 구조조정에 대한 생각, 부산경마장 입찰 문제, 마사회의 사회적 역할과 현 우리나라의 정치ㆍ경제적 상황 등에 대한 원고의 견해를 담은 서신을 비서실장을 통하여 회장에게 전달하였다.
(2) 원고는 부산경마장의 건설과 관련하여 참가인의 회장, 노동조합장 및 간부, 임직원 등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여 제대로 부산경마장의 건설이 되지 않을 것을 감지하고, 이 문제를 밀실에서 결정하게 두면 안되니 이를 공론화시켜야겠다는 판단하에 참가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의 제안이 담긴 편지를 공개가 되게끔 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원고는 위기에 처한 참가인을 구하기 위한 충정의 마음에서 서신을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보낸 것으로 만약 사리사욕을 위하여 제안을 하려고 하였다면 회장에게 비공식적인 경로로 접근하였을 것이다.
(3) 그리고 원고가 서신에서 기재한 리베이트에 관한 협의는 대표이사 또는 법인행위를 할 수 있는 임원과 협의를 하는 것인지, 실무담당자와는 협의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정책사항이라는 속성상 원고는 단지 건설에 대한 관행을 알아보기 위하여 건설회사 직원들과 수차례 접촉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4) 참가인이 원고를 직위해제한 후 총무처에 대기토록 인사명령을 하였지만 원고가 대기장소에서 이탈하여 수차례 시정을 촉구하고 서면경고까지 하였다고 하나, 총무처에는 대기할 만한 장소가 없었고, 원고는 송파지점에서 계속 대기하였고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참가인 회사는 이를 묵인하였다.
(5) 참가인은 원고의 서신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직위해제를 하면서 감봉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징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시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징계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정도가 지나치므로 참가인의 면직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위 각 증거에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6호증의 1 내지 8,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 1, 2, 을제9호증의 1 내지 5, 을제13호증, 을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1.3.22 비서실장을 통하여 참가인 회장에게 H마사회의 발전에 관한 방안이라는 제목의 서신을 전달하였는데, 그 서신의 내용에는 지점개설 방법의 개선, 제주이사의 마사회 부회장 임명과 직원의 인사문제, 청소용역원에 대한 임금인상 건의, 구조조정의 모호한 기준 및 갈등문제, 노조의 인사전횡문제, 부산경마장 건설과 관련된 입찰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 특히 위 서신의 내용 중 문제가 된 부산경마장 건설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부산경마장 건설건을 제가 다루도록 해주십시오. 이 일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있고 이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준비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 일을 의리와 상생의 개념에서 추진해왔습니다. 저는 오○우 회장 때 노조위원장의 추천으로 본의 아니게 조달팀장을 역임, 마사회 처음으로 분당공사를 적격, PQ로 수행하였고 각종 업무에서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해주려 노력했으나 업자들의 말에 현혹, 자기 이해관계에 어긋나면 서로를 비난하여 말썽이 많았고 합법적으로 일을 처리됐으나 잠복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부패 그 자체로 인해 정권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권이 바뀔 경우 많은 희생이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초 김○진의원을 만나 정권은 바뀔 것이며, 그 여부에 관계없이 ‘박○원, 한○갑, 권○갑, 김○권’등은 처벌될 것이며, 권력속성상 그들은 퇴출될 것이라 얘기한 바 있습니다. 서○윤 회장이 취임하자, 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부산경마장은 제가 담당해야겠다고 생각, ‘노조위원장, 총무이사, 조달팀 강○수 과장’에게 얘기하고 송파지점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가장 급선무는 믿을 수 있는 중소업체를 구하여 대기업과 결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선택의 조건은 해당업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건실하게 책임지고 완성해줄 것과 50억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대기업들은 구조조정 와중에 있어 믿을 수 없고 노출이 되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일은 중소기업이, 공식적인 일은 대기업이 하도록 하는 역할분담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업체가 G, H(부산소재), 중소업체의 공동도급입니다. 둘째는 입찰방법의 결정인데 ‘적격, 최저가, PQ’가 있으나 최저가는 법적으론 그럴듯하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해 불가하고 적격 역시 현재 기준이 없어 부담됩니다. 회장님 고민도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관람집회시설인 만큼 국가계약법시행규칙에 의거, ‘PQ’로 처리하십시오. 셋째는 일의 처리방법인데 회장님은 기본 방향과 계획만 결정하시고 집행은 총무이사 또는 조달팀장선에서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현 조달팀장보다는 회장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강과장을 조달팀장대행으로 임명, 직접 보고를 받으면서 일을 정리하십시오. 강과장은 현 노조와 가깝고 의리가 있어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장점이 있으나 자기고집과 거시적 판단은 약합니다. 총무이사는 너무 많은 상황을 고려, 추진력은 없으나 임원 중에선 나름대로 직원에게 신망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는 당초 제가 전면에 서서 처리할려고 했으나 표출되어 있어 뒤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0억의 처리는 관련 임원과 정권교체시 퇴출이 불가피한 사람들에게 분배할 생각이나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회장님의 정책적 판단을 믿기 때문이며 확신이 없으면 행동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회장님은 ‘최저가’밖에는 선택의 방법이 없으며, 그렇다고 부실화 발생과 제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오회장이 좀더 솔직하고 용기가 있으셨다면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3) 원고는 참가인의 송파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경마장 건설과 관련하여 , K건설, H산업개발의 직원들과 수차례 만나서 시공업체 선정과 리베이트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
(4) 참가인은 2001.3.23 원고에 대하여 위의 서신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위한 조사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송파지점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총무처에 대기할 것을 명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인사명령에도 불구하고 송파지점에 출근하여 지점장실에서 근무하면서 송파지점장 직무대행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였고, 그 후 참가인 회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무처에서 대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지병치료를 이유로 송파지점에 출근하였다.
(5) 참가인은 2001.6.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불법행위 제안, 월권행위, 명령 불복종 및 불성실 대기’등을 사유로 원고를 면직처분하였고, 원고가 2001.7.5 참가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참가인은 2001.7.18 고등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당초의 면직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6) 원고는 1984.12.31에 근무유공자로 참가인 회장의 공로포상을, 1985.7.31에 창의제안으로 참가인 회장의 제안포상을, 1994.9.28 참가인 회장의 근속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다.
(7) 징계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3조(준수의무) 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령ㆍ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복종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신의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하여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징계)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인사규정
제32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
2. 징계처분으로 면직이 결정되었을 때
제39조(직위해제)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제42조(징계)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한다.
1. 법령ㆍ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본회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44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이를 견책ㆍ근신ㆍ감봉ㆍ정직ㆍ면직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5. 면직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한다.
인사규정시행세칙
제64조(징계의 감경)
인사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정상을 충분히 참작할 수 있다.
1. 회장 또는 장관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는 자
제65조(징계의 가중)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 판 단
(1) 징계절차상의 위법성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의 인사규정에서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 또는 근무 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일 뿐이고 징계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를 불법행위 제안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하였다고 면직처분을 한 것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2중의 징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 회장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은 부산경마장 건설 시공자의 부당한 사전 선정을 통하여 불법적인 리베이트 조성을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방안을 기술하고 있고, 원고는 실제 건설회사 관계자들을 만나서 리베이트조성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한 점 등은 공기업인 참가인의 간부사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 및 조직의 건전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분열과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불법행위를 제안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법령을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이고, 직위해제로 인한 총무처대기발령을 받고도 대기기간 중 대기장소를 수차례 이탈한 행위는 상사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 횟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가 18년간 근속하였고 회장의 표창 수상경력이 3회에 이르는 점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지점장으로서 조직의 중견관리인의 지위에서 부산경마장 시공사를 사전에 선정하여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조성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제안을 하고 참가인의 정당한 대기발령을 어기고 임의로 송파지점에서 대기를 하여 상사의 정당한 명령을 불복한 행위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깨치는 행위로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의 위와 같은 직무위반행위를 이유로 하여 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은 그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유창범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