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임시직 근로자를 계약 종료 1주일 전에 재계약 하지 않은 ...
- 번호
- 2002구합15747
- 일자
- 2003-02-03
임시직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종료 1주일 전에 별도의 재계약 내지 계약갱신 절차가 없는 한,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1.7.7자로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원고 회사의 근로계약 해지는 이를 통보하는 것에 불과할 뿐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 고] 주식회사 코오롱티엔에스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K관리인 박○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동기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이○원
[변론종결] 2002.11.5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4.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920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청구취지상의 재심판정일자 ‘2000.4.2’은 주문 기재 일자의 착오로 보인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갑 제1, 2, 6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변론의 전취지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은 2000.6.20 주식회사 코오롱티엔에스(2002.8.21 서울지방법원에 의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가 결정되었고 관리인으로 원고가 선임됨, 이하‘원고회사’라 한다)에 일용직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11.4 해고(이하‘1차 해고’라 한다)되었다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원직복직 등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았다.
나. 참가인은 위 구제명령에 따라 2001.4.6경 원고회사에 복직하면서 2001.4.7부터 같은 해 7.7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임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원고회사는 2001.6.4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거래처인 도선사의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일부 요금을 편취한 사실이 발견되어 도선사와의 계약이 해지되는 등 계속 근로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인 같은 해 7.7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위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 원고회사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렸다.
라. 원고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해920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4.2 참가인이 작성한 임시직 근로계약서는 진정한 의사가 아닌 비진의의사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원고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는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참가인과 체결한 임시직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일 뿐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위 임시직 근로계약은 참가인이 1차 해고로 인하여 상당 기간 동안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궁박한 상태에서 원고가 제시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거나 진정한 의사가 아닌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무효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 11호증, 을 제4호증, 변론의 전취지
(1) 원고회사는 1차 해고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2001.3.9 참가인에게 같은 달 14일자로 국내관광부 영업과에 출근할 것을 통보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기사와 동일하게 성, 비수기를 감안하여 3개월 기간으로 계약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2) 그 후 원고회사는 2001.3.15과 같은 달 27일에 참가인에게 출근 및 근로계약의 체결을 재차 요구하면서 다른 일당직 기사와 동등한 조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3) 이에 참가인은 정규직 채용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서의 복직을 요구하면서 위 요구를 거부하다가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에 대하여 조언을 구한 후, 2001.4.6 원고와 사이에, 취업직종을 일용직 관광기사로, 임금을 일당 35,000원으로 각 정하고, 2001.4.7부터 같은 해 7.7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하고 근무연장 및 근로조건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종료 1주일 전에 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임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5조에 의하면, 일용직 기사 채용에 관하여, 일용직 기사는 회사의 정규직(정식) 기사의 근무 결근시 대리 근무하고(제2항), 급여는 일당으로 하며 상여금은 일용직 기간 지급이 없고(제3항), 당일 배차 계획에 따라 근무에 임하며(단, 예비차 또는 정규직 기사 결원시 근무, 제4항), 정규직(정식) 기사로 전환은 정규직 기사 결원시 일용직 기사에게 입사순이 아닌 인사고과 평점에 의해 우선 순위로 정식 발령한다(제5항)고 규정되어 있다.
다. 판 단
먼저 원고회사가 구제명령에 따라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한 임시직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한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이 당초 입사 당시 기간을 정한 근무형태의 일종인 일용직 운전기사의 신분으로 입사하였고, 이후에도 취업규칙 제5조 제5항에 따라 정규직 기사로 전환 발령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정규직 기사로 채용 내지 전환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1차 해고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서도 참가인의 일용직 입사 등을 인정하면서 다만 4개월여 동안 일용관계가 중단 없이 계속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일 뿐, 정규직 채용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의 신분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회사는 참가인과 같이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일용관계의 중단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던 다른 기사들과의 사이에도 그 무렵 동등한 조건(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가 구제명령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일용관계를 넘어서는 3개월의 새로운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요구에 응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은 임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거기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고, 그 계약의 체결과정에서의 원고회사의 위와 같은 3차례에 걸친 통보내용만으로는 참가인의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는 강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참가인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표시 내지 불공정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오히려 참가인은 위 계약 체결에 앞서서 근로감독관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계약의 의미에 관해 숙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임시직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종료 1주일 전에 별도의 재계약 내지 계약갱신 절차가 없는 한, 원고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1.7.7자로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하는 것이고, 원고회사의 근로계약 해지는 이를 통보하는 것에 불과할 뿐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부당해고를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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