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경미한 사유에 대해 경고나 견책 등 가벼운 징계처분 없이 ...
- 번호
- 2002구합15839
- 일자
- 2003-05-29
원고회사의 2001.7.5자 친절 교육이 일정상 무리가 있었던 점, 참가인이 전무와 언쟁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참가인이 입사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던 점, 원고회사의 취업규칙상 직무변경의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가 경고나 견책 등의 가벼운 징계처분도 받은 적이 없는 참가인에게 곧바로 기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중징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강직처분을 한 것은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한 것으로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 고] 태진여객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환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조용호,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정○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기, 권영국, 강문대, 권두섭
[변론종결] 2003.2.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2002.4.10(2002.3.19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709 부당전직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회사는 근로자 17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은 1993.11.12경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본사에서 전속기사로 근무해왔다.
나. 원고회사는 2001.7.13 ① 친절교육을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교육장을 이탈하고, ② 상급자와 면담 중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거제리 영업소 예비기사로 강직시키는 내용의 징계처분(이하‘이 사건 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재심을 청구하자 원고회사는 2001.7.26 재심징계위원회를 소집하였는데, 재심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전직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참가인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강직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1.9.28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회사가 참가인을 부당하게 강직시켰다고 인정하여 2002.3.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참가인의 원직복귀를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징계처분의 근거규정]
취업규칙
제21조(종업원의 복무규칙)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한다.
나. 안전운행 및 서비스에 관한 교육에 불응한 자
제33조(근무태도)
5. 모든 종업원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하며 회사의 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회사 이익을 고의적으로 방해하지 못한다.
제112조(징계)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종업원을 징계처분할 수 있다.
3. 사내에서 풍기와 질서를 문란케 한 때
11. 본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제113조(징계의 종류와 방법)
징계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견 책 : 경미한 귀책사유에 대하여는 시말서나 각서를 받고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며 반성문을 제출케 한다.
2. 근 신: 1개월의 기간 동안 정상 출근은 하나 본 직무에는 임하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잡무를 행한다.
3. 감 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되 월 통상임금의 10분의 1이하로 한다.
4. 정 직: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근을 정지하여 출근정지기간 동안 관계법령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강 직: 직위 또는 직급을 강하하고 운전종사원은 전속차량 승무박탈 및 노선의 인사이동을 단행한다.
6. 직무변경: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직무를 변경한다.
7. 징계해고: 정도가 심하여 구제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고한다.
【증 거】다툼 없는 사실, 갑1, 갑6의 1 내지 3, 갑15의 2, 을4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회사는 1998년 3월경부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운전기사들에게‘시내버스 승객에게 인사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왔는데, 부산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사업조합’이라고만 한다)과 부산시에서도 친절인사운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친절기사로 선정된 근로자들에게 상금지급, 해외연수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2) 원고회사는 일부 운전기사들이 승객에게 인사를 하지 않아 사업조합측에 적발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자 2001.5.15부터 2001.5.16까지 이틀에 걸쳐 운전기사들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원고회사의 전무인 이○찬은‘친절인사, 사고지수, 재무구조에 대한 평가에 따라 시내버스회사의 구조조정이 결정되니 앞으로 승객에게 인사를 하지 않아 적발되는 운전기사에게는 경고장 발부, 징계위원회 회부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회사의 방침을 설명하였다.
(3) 그 후 2001.5.25부터 2001.6.17까지 참가인을 비롯한 8명의 원고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승객에게 인사를 하지 않아 사업조합측에 적발되자 원고회사는 2001.7.5 15:00에 적발된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4) 당초 참가인은 2001.7.5에는 오후근무조로 편성되어 있었는데(원고회사 버스기사들은 일주일을 단위로 오전근무조와 오후근무조에 교대로 편성된다), 원고회사는 하루 전인 2001.7.4 10:00경에야 참가인에게 2001.7.5 오전근무를 한 다음 오후 15:00에 친절교육에 참석하도록 통보하였다.
(5)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01.7.4 24:00경 그날의 오후근무를 마치고 약 4시간 30분 정도의 수면밖에 취하지 못한 생태에서 다시 2001.7.5 06:30경부터 15:00경까지 버스를 운전한 뒤 비를 맞으면서 그 뒷마무리를 하고 15:20경 친절교육에 참석하였다.
(6) 참가인은 원고회사의 윤○성 이사로부터 친절교육을 받던 도중 윤○성이 인사하는 방법을 따로 이야기하겠다고 말하면서 그래도 시정이 안될 경우 특별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기분이 상하여 윤○성에게 자신이 교육대상이 된 이유를 물으면서 항의를 하고 교육장을 나와버렸다.
(7) 이에 원고회사에서는 2001.7.6 참가인을 배차에서 제외시키고 이○찬 전무와 면담을 하도록 하였는데, 면담 도중 참가인이 작성한 경위서의 진위를 놓고 이○찬과 참가인 사이에 언쟁이 벌어져 이○찬이 “회사 지시에 따를 수 없다면 좋은 회사를 찾아가라. 니 꼴 보기 싫으니 나가”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참가인도 이에 대하여 “그럼, 해고비 줍니까? 해고비 준다고 확인서를 써 주시지요. 해고비 준다고 해놓고 왜 안준다고 합니까”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8) 참가인은 이 사건 강직처분에 따라 2001.7.20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소재한 원고회사의 거제리 영업소에서 예비기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예비기사는 일주일 단위로 오전, 오후 근무조에 교대로 편성되는 전속기사와 달리 전속기사들이 결근, 휴무 등으로 유고가 발생할 때에 빈자리를 메우는 방식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매우 불규칙하다.
(9) 참가인은 입사 이후 원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강직처분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종류의 징계처분도 받은 적이 없다.
【증 거】갑2, 3, 4, 16, 17, 갑6의 2, 3, 갑7, 15의 각 2, 을2의 각 기재 증인 윤○성, 이○찬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 어떠한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이 있을 것이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회사의 2001.7.5자 친절교육이 일정상 무리가 있었던 점, 참가인이 이○찬 전무와 언쟁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참가인이 입사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던 점, 원고회사의 취업규칙상 직무변경의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가 경고나 견책 등의 가벼운 징계처분도 받은 적이 없는 참가인에게 곧바로 기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중징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강직처분을 한 것은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한 것으로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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