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직서 제출 후 상당기간 다른 업체에 근무했다가 부당해고구...
- 번호
- 2002구합16535
- 일자
- 2003-06-23
참가인이 연봉 인상을 승낙한 다음 날 참가인을 불러 조기퇴근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격노하여 원고에게 서류뭉치를 던지고 사표를 내보라고 거친 말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참가인이 전날 원고의 임금인상요구를 순순히 승낙하였던 점, 이○현이 사직함으로 말미암아 원고를 도와 일할 사람이 필요하였고 서○화는 컴퓨터 사용에 미숙하여 출근 다음 날부터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맡고 있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참가인이 원고를 사직시키기 위하여 서○화를 고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원고가 다른 업체로부터 입사제의를 받고 있었던 점, 원고가 서○화의 업무보조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었던 점, 원고가 잔여임금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작성하여주면서도 영수증에 이○현의 성희롱 문제만을 삽입하였던 점, 사직서 제출 후 다른 업체에 취업하여 상당기간 근무하였다가 그 업체가 마음에 들지 않자 비로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던 점,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의 질책에 대하여 사표를 내면 될 것 아니냐고 먼저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기 위하여 참가인 몰래 녹취하면서 참가인과 나눈 대화에서도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표강요사실을 주장하지 못한 점(갑 제8호증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표제출이 참가인의 폭언과 강요때문에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 고] 오○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조용호,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미리아 대표 권○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동규
[변론종결] 2003.3.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4.15(2002.3.20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804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은 약 5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M’이라는 상호로 시내버스 음성안내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여 왔고, 원고는 2000.7월부터 위 업체에서 일하여 오다가 2001.6.2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때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참가인의 협박에 어쩔 수없이 위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01.10.22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참가인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음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참가인의 업체에 입사한 후 선임자인 이○현에게 업무를 배우면서 안내방송을 녹음하고 녹음된 안내방송을 프로그램으로 입력하는 중요한 일을 맡아 수행하여 왔는데, 이○현이 원고에 대한 성희롱으로 사직하면서 업무가 많아지게 되고 또 입사한 때로부터 1년이 다 되어가자, 2001.6.1 참가인에게 연봉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승낙을 받았다.
(2) 참가인은 그 다음 날(토요일) 서○화를 신규로 채용하여 원고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면서 원고에게 컴퓨터를 잘 모르는 서○화를 가르쳐 업무를 익히게 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원고는 그날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퇴근시간 전에 회사를 나오다가 참가인에게 발견되었다.
(3) 참가인은 즉시 원고를 사무실로 불러 질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일신상의 사정으로 회사를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사직서를 수리하였으며, 원고는 짐을 싸들고 나가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2001.6.12 참가인으로부터 같은 달 10일까지의 임금을 받고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원고의 요구로‘이○현 실장의 성추행적 행동이 발생할 때에는 참가인과 원고가 고발고소한다’는 내용을 영수증에 삽입하였다.
(5) 원고는 위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날 다른 회사로부터 입사제의를 받고 있었고, 그 후 I라는 시계업체에 1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그만두고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참가인이 위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원고를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고소하여, 참가인은 2002.12.20 벌금 3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증거] 갑1, 7, 8, 10 내지 12, 17, 갑16의 1, 2, 을3, 5, 6, 9, 을4의 1, 을19의 2, 6 내지 10, 12, 29의 각 기재, 원고 본인 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직서가 협박에 의하여 제출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1)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자 그만두면 될 것 아니냐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참가인이 장차 원고를 사직하게 할 의사로 서○화를 채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일을 가르치게 하였다가 원고의 조기퇴근을 구실로 원고를 사무실로 불러 원고에게 서류뭉치를 던지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 방에서 나갈 수 없다고 협박하였으므로 원고가 공포감을 이기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참가인이 연봉 인상을 승낙한 다음 날 참가인을 불러 조기퇴근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격노하여 원고에게 서류뭉치를 던지고 사표를 내보라고 거친 말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참가인이 전날 원고의 임금인상요구를 순순히 승낙하였던 점, 이○현이 사직함으로 말미암아 원고를 도와 일할 사람이 필요하였고 서○화는 컴퓨터 사용에 미숙하여 출근 다음 날부터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맡고 있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참가인이 원고를 사직시키기 위하여 서○화를 고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원고가 다른 업체로부터 입사제의를 받고 있었던 점, 원고가 서○화의 업무보조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었던 점, 원고가 잔여임금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면서도 영수증에 이○현의 성희롱 문제만을 삽입하였던 점, 사직서 제출 후 다른 업체에 취업하여 상당기간 근무하였다가 그 업체가 마음에 들지 않자 비로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던 점,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의 질책에 대하여 사표를 내면 될 것 아니냐고 먼저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기 위하여 참가인 몰래 녹취하면서 참가인과 나눈 대화에서도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표강요사실을 주장하지 못한 점(갑 제8호증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표제출이 참가인의 폭언과 강요때문에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참가인의 강박에 의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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