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가피한 경영ㆍ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전보명령은 정당한 인사...
- 번호
- 2002구합17484
- 일자
- 2003-07-02
참가인은 경영악화에 따른 지점의 감축 및 폐쇄를 추진하여 원고가 근무하던 안산지점을 영업소로 축소하여 원고를 전환배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지점이 감축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그들 전부에 대하여 종전의 근무형태와 동일한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참가인이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이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통지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부실채권의 조기회수 및 자산운용 수익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실채권회수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원고에게 특별한 금전적인 불이익은 없었던 점, 원고가 본사 부실채권회수팀으로 전보된 이후 참가인으로부터 부당전보구제신청에 대한 취하종용과 특별감사를 통한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부분은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써 이 사건 전보조치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의 이 사건 전보명령은 불가피한 경영ㆍ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원 고] 최○남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조용호, 김성희
[피고보조참가인] 대신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관리인 박○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동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영, 안호영, 문현주, 강영신, 서태영
[변론종결] 2003.4.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4.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2부해66호 부당전보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금융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1990년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한 이래 2001.8.6부터 안산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1.10.4 안산지점을 안산영업소로 축소 개편하게 됨에 따라 같은 달 5일 본사 부실채권회수팀으로 전보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01.10.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1부해941호로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1.12.11 참가인이 원고에게 전보를 명할 만한 업무상 필요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02.1.15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66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2.4.23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25호증의 2, 5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부실채권 총 85건의 902억원(개인 68건 7억7,000만원 및 법인 17건 894억원)의 회수를 위해 2001.8.3 부실채권회수팀을 상설부서로 신설하여 관리인 김○의 지휘ㆍ감독하에 팀장 1명과 감사부서 직원 3명 총 5명으로 구성하여 운용하여 왔는데, 개인채권은 모두 미래신용정보에 위탁 처리하고, 법인채권은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이었으므로 기존 5명의 인력으로 충분함에도 전보에 관한 일체의 협의조차 없이 단시간 내에 본사 부실채권회수팀으로 전보한 것은 부당한 전보를 통해 불명예와 불이익을 주어 자신을 사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실제로 전보된 사람 중 2명은 해고시키고 나머지는 명예퇴직하게 하였으며, 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한 것의 취하를 종용하다가 결국 안산지점에 대한 특별감사까지 실시하여 부당하게 자신을 해고까지 한 것을 보면 결국 자신에 대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으면서도 사직압력을 가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징계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25호증의 2,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참가인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이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2001.6.13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2001.8.31까지 대주주 책임하에 증자 등을 통하여 2001.6월 말 기준으로 지급여력 비율을 100% 이상 충족시킬 것과 계열사에 대한 대출금 조기회수방안, 인력 및 조직의 축소 등 사업비 감축과 부실자산 처분방안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명령을 통지받았으나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7.12 부채가 자산을 2,411억원 초과하는 등 정상적인 보험영업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였다.
(나) 이에 참가인은 부실채권의 조기회수 및 자산운용 수익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7.11.5부터 기동대책반(Task Force) 형식으로 운영해 오던 부실관리팀을 2001.8.3 본사에 부실채권회수팀을 상설부서로 만들고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선임된 관리인 김○으로 하여금 지휘ㆍ감독하게 하면서 종전의 사무보조 인력인 감사부서 직원 3명 외에 팀장 1명을 보강하였다.
(다) 한편 참가인은 2001.9.3 광주지점과 무등지점을 빛고을지점으로 통합하고, 2001.10.4 전국 지점 중 영업실적 및 생산성이 극히 부진할 뿐 아니라 향후 정상 규모로 발전할 가능성이 희박한, 원고가 지점장으로 있던 안산지점을 폐쇄하고 영업소로 변경한 후 같은 달 5일 원고를 본사 부실채권회수팀으로 전보하였다.
(라) 참가인은 근로자를 공개 채용함에 있어 근무장소 또는 근무직종을 특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때마다 전임ㆍ직무이동 및 출장 등에 관하여 회사의 명령에 따르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고, 또 1999.4월, 2000.4월 및 2001.4월 3회에 걸쳐 근무장소를 시ㆍ도까지 변경하는 전보발령을 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 이동이 없는 경우는 물론 지역을 이동하는 전보 발령의 경우에도 사전 협의를 하지는 않았으며, 참가인의 취업규정이나 인사규정에서 전보 내지 전근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마)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금전적인 불이익 등은 입지 않았다.
(2) 판 단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참가인은 경영악화에 따른 지점의 감축 및 폐쇄를 추진하여 원고가 근무하던 안산지점을 영업소로 축소하여 원고를 전환배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지점이 감축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그들 전부에 대하여 종전의 근무형태와 동일한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② 참가인이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이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통지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부실채권의 조기회수 및 자산운용 수익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실채권회수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원고에게 특별한 금전적인 불이익은 없었던 점, ③ 원고가 본사 부실채권회수팀으로 전보된 이후 참가인으로부터 부당전보구제신청에 대한 취하종용과 특별감사를 통한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부분은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써 이 사건 전보조치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의 이 사건 전보명령은 불가피한 경영ㆍ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에 대한 전보가 부당하다며 낸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징계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33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신청)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과 심사절차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85조 제5항을 제외한다.
인사규정
제25조(전근) 회사의 형편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표이사는 직원에 대하여 전근을 명할 수 있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손병준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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