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
- 번호
- 2002구합17781
- 일자
- 2003-09-17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원고의 행위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직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다.
[원 고] 유○화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동양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태
[변론종결] 2003.5.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4.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2001부해912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의 재심판정일자 2002.4.30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참가인 회사는 법인영업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1.9.5 참가인 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같은 해 10.10자로 징계해직 당하였다.
[징계사유]
① 직무상 명령위반 : 업무지시를 받으면 연차휴가를 내는 방법으로 2001.7월 일일업무보고를 하라는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반복적으로 불응하고, 2001.8.4 근무조임에도 전화로 일본에서 휴가 중임을 통보하면서 근무조 교체를 요구함.
② 무단결근 : 2001.8.8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채 목디스크와 기관지염으로 입원하였다면서 전화로 일방적으로 이틀간 연차휴가와 두달간 청원휴가(병가)를 요청하고는, 청원휴가가 승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설명을 받고도 휴가를 주장하면서 2001.8.10부터 인사위원회가 열린 2001.9.5까지 무단결근함.
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해직의 주된 사유는 무단결근인데 질병으로 입원한 원고가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첨부하여 청원휴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참가인 회사가 이를 불허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으나, 참가인 회사의 재심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없고 원고가 단 하루도 그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출근한 바 없어,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청원휴가를 불허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고, 명령위반의 징계사유도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2002.4.12 위 초심결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6-1, 갑7-1, 2, 을1, 을2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연초에 미리 제출한 휴가계획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상사의 업무명령에 불복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2001.8.8 만성기관지염과 추간판탈출증으로 O병원에 입원한 후 절대안정하면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였으므로 입원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청원휴가를 신청하였던 바, 참가인 회사의 복무규정에도 질병으로 인한 근로자의 청원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출근하지 못한 것을 무단결근이라고 할 수 없다.
[참가인 회사의 징계표창규정]
제11조 (징계대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
9.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불복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케 한 자
10. 무단결근이 6개월간 5일 이상인 자
(2) 직무상 명령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상사인 이○희 카드영업본부장이 2001. 7.16 원고에게 그날 수행한 업무에 대한 일일업무보고를 지시하자, 원고는 제헌절 휴일 후 첫 근무일인 같은 달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다음, 같은 달 21일부터 다시 출근하였지만 일일업무보고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2) 원고는 위 이○희로부터 2001.7.30 일일업무보고를 다시 지시받자 즉시 당일부터 같은 해 8.3까지 5일간 연차휴가를 내고 일본으로 여행을 간 다음, 토요일인 같은 달 4일에는 토요 격일휴무제의 근무조로서 출근하였어야 함에도 일본에서 전화로 근무조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가 2001.8.6 출근하자, 위 이○희는 일일업무보고서 양식을 전자우편으로 보내면서 당분간 휴가가 금지됨을 통보하고 일일업무보고를 할 것을 또 지시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불응하고 같은 달 8일 입원하면서 마지막 남은 2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4) 원고는 연초에 2001.7.23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및 같은 달 30일부터 같은 해 8.3까지 등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10일간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5) 원고의 잦은 휴가로 인하여 다른 직원이 자신의 담당업무를 하면서 추가로 원고가 사후서비스를 담당하던 법인카드 계약업체에 영업사원이 변경되었음을 통보하고 그 업무도 대신 처리하였다.
【 증거 】을3-4, 을4, 을15,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그렇다면 원고가 연초에 제출한 사용계획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며, 연속하여 3번이나 일일업무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는 바로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끝내 일일업무보고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동료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불복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한 것으로 참가인 회사 표창징계규정 제11조 제9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무단결근의 점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8.8 출근하지 아니한 채 서울 서초구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기관지염과 경추 제4-5, 5-6 추간판탈출증으로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입원하면서, 참가인 회사 법인영업팀장 박○근에게 전화하여 입원으로 출근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법인영업팀 유○연에게 8.8부터 8.9까지는 연차휴가를, 8.10부터 10.9까지는 청원휴가를 신청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2) 위 박○근은 연차휴가를 승인한 후, 청원휴가는 복무규정상 사장의 결재사항으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허가되지 못하였음을 2001.8.9 위 유○연을 통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달 10일부터도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단지 같은 달 13일에야 위 1)항의 내용과 같은 진단서 및 같은 달 8일부터 입원 중이라는 입원확인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참가인 회사 인사총무팀 손○륜에게 송부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복무규정]
제32조(청원휴가)
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직원에 대하여 연누계 3개월 범위 내에서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청원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전항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누계 3개월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 생리휴가 및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후에 청원휴가를 준다.
3) 참가인 회사는 2001.8.17 원고가 같은 달 10일부터 무단결근하고 있으니 하루 속히 출근할 것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조치 하겠다는 내용의 무단결근 금지통보를 보냈으나 원고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미리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보내어 같은 달 28일과 같은 해 9.5 각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해 8.22 자신이 이미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첨부하여 청원휴가를 신청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이라고 할 수 없으니 올바른 처리를 부탁한다는 내용증명을 참가인 회사 인사총무팀장에게 보냈을 뿐, 각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단 한번도 참가인 회사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거나 청원휴가의 필요성을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2001.2월경부터 같은 해 8월 위 입원시까지 한번도 주변 동료에게 만성기관지염이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목디스크)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적이 없으며, 2001.5.10 서울 ○○구 ○○동 소재 의료법인 ○○의료재단 ○○○○의원에서 자비로 종합건강진단을 받으면서도 상담의사에게 자신이 느끼는 신체의 이상으로 만성기관지염이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관련 증상을 호소한 바 없음은 물론 시행한 모든 검사에서 아무런 특이 증상 없이 전부 정상소견으로 진단되었다.
5) 당시 ○○○병원 의사이던 김○준은 원고가 2001.8.8 입원하여 만성기관지염과 경부통증에 대하여 내과 및 신경외과적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지만, 그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촉탁을 받은 국립의료원 정형외과 의사 김○하는 그러한 치료는 통원하면서 받는 것이 보통이어서 단기간 외출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 증거 】갑2-1~3, 갑3, 갑4-1,2, 갑5-1,2, 갑6-2, 을3-1~4, 을13-1~5, 을14, 의료법인 ○○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의사 김○준, 국립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참가인 회사의 복무규정 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장의 결재로 청원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원휴가의 허가 여부는 참가인 회사의 재량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청원휴가를 신청하였더라도 회사로부터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면, 회사가 청원휴가를 불허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과 같은 원고의 입원과 청원휴가신청 및 결근의 경위, 입원 전의 건강상태(특히 일본에 여행을 다녀온 점), 입원의 원인이 된 질병의 내용, 그 질병에 대한 국립의료원의 감정 내용, 회사의 출근요구에 대한 원고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퀵서비스로 보내진 진단서만으로는 청원휴가를 허가할 수 없으니 일단 출근하라고 요구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거부한 채 인사위원회 출석요구까지 불응하면서 2001.8.10부터 인사위원회가 열린 같은 해 9.5까지 한달간 단 한번도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참가인 회사의 표창징계규정 제11조 제10호에 정한 징계사유인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는 위 징계양정에 있어서 원고가 2000.9.1 직무상 감독소홀로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음을 징계가중사유로 고려하였는데, 원고는 1999.10.1 모범사원 표창을 받은 바 있고, 이는 참가인 회사의 표창징계규정 제20조 제4호에 의한 징계경감사유가 되므로,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징계양정에 있어서 징계가중사유만 참작한 것은 부당하고, 그 밖에 원고가 입원하여 안정가료가 필요하였던 사정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직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참가인 회사의 징계표창규정]
제19조(징계의 가중사유) 징계는 다음 정상에 따라 이를 가중할 수 있다.
4. 과거 재직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제20조(징계의 경감사유) 징계는 다음 정상에 따라 이를 감경할 수 있다.
4. 과거 재직 중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유공 사실이 있을 때
(2) 판 단
갑제8호증, 을제8호증, 을제10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9.10.1 참가인 회사로부터 모범사원 표창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00. 8.30 부하직원이 회사의 공금을 유용하고 상사인 원고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신용대출을 해주거나 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행위에 대한 직무상 감독소홀을 이유로 징계에 해부되었는데 이때 위 표창 수상경력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한 결과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표창경력은 종전의 징계에 있어서 이미 징계경감사유로 고려되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양정에서 다시 징계경감사유로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원고의 행위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직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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