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보명령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무단결근했다면 해고사유에 해...
- 번호
- 2002구합17828
- 일자
- 2003-03-14
참가인 공사는 7호선 전동차 배속 및 인원조정계획에 따라 원고가 소속한 천왕차량사업소의 정원조정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13명의 직원이 전보대상자였고, 종합사령실 차량직 근무자의 현업부서 전출로 인하여 그 충원이 필요하였던 점, 원고는 분소근무 경험과 수개의 전동차시스템 경정비를 정비한 경험이 있어 종합사령실 근무에 적합하였던 점, 원고가 종합사령실 근무로 전보된다고 하여도 이에 따른 근무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나 생활상의 불이익이 별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아니어서 전보에 있어 사전 협의의 대상이 아닌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참가인 공사가 원고를 종합사령실로 전보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 고]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윤종현, 한택근, 표재진, 김도형, 김석연, 강기탁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대표자 사장 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초, 담당변호사 박상기
[변론종결] 2002.1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3.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1부노180 및 부해571호, 2002부노51 및 부해98(병합) 부당전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은 서울지하철 5호선 내지 8호선의 철도운송업을 경영하는 공사이고, 원고는 1996.4.1 참가인에 입사하여 천왕차량사업소에서 차량정비업무를 담당하던 중 참가인의 2001.5.18일자 본사사령실 전보명령에 불응하다가 2001.8.14 참가인으로부터 징계파면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2001.5.18일자 전보명령과 2001.8.14일자 징계파면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각 제기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원고를 전보하고 파면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1.8.23 및 2002.1.24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1.8.31과 2002.2.1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노180, 부해571 및 2002부노51, 부해98호로 각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3.28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공사에 입사한 이후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하여 왔는 바 1997년에 노동조합 대의원에 당선되었고, 1998년에는 소외 공사측의 정원 감축, 조직개편, 연봉제 도입 등에 대하여 구조조정저지특위를 구성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1999.9월에는 노동조합 위원장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2000년 대의원선거에서 대의원으로 당선되어 계속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하였다.
원고는 노동조합 내에서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투쟁위원회’(이하 ‘민투위’라고 한다)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2001년 1월에는 기존 노동조합 위원장의 불신임투표의 전개에 앞장섰으며 불신임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01.2월경 대의원직에서 자진사퇴하고 2001.8월에 예정된 노동조합위원장 선거에서 유력한 차기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어 민투위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선거준비를 하고 있었다.
참가인 공사는 평소 민투위 조직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가 노동조합의 임원선거를 3개월 가량 남겨둔 2001.5.11 갑자기 원고를 2001.5.18자로 본사 종합사령실로 인사발령하는 전보조치를 취하였다.
그런데 종합사령실은 회사설립 초기에 8급, 9급 직원들이 근무하였으나 1998년 구조조정에 의하여 운영사령으로 통합된 후에는 기관사를 지휘, 통제하는 종합사령실의 차량직 특수성에 맞게 7급 이하의 하위 직급은 근무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종합사령실 4급 직원 2명을 현업으로 내려오게 하면서 4급 1명 외에 차량직 7급인 신청인을 발령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고, 단체협약에 의하면 종합사령실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결국 참가인 공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보발령을 내린 실제 이유는 원고의 조합원자격을 박탈하여 차기 노동조합 위원장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원고는 참가인 공사에게 이 사건 전보발령이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ㆍ개입하는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공사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1.5.15부터 노조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할 때까지 3개월 이상을 본사 앞에서 철야농성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공사는 노조위원장 선거의 입후보 등록이 있기 불과 10여일 전인 2001.8.13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1.8.14자로 무단결근, 시위농성, 업무방해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징계파면조치를 하였다.
신청인에 대한 인사명령은 명백히 참가인 공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이라고 판단되어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이의 시정을 요청한 것이므로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참가인은 부당한 인사명령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무계결근으로 처리하였고, 참가인 공사는 원고 등이 수차례 공사 정문에서 노동가 및 부당인사 철회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며,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고 하나 이는 거의 대부분 시업시각 이전 또는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행하여진 것이며, 이러한 시간에는 노동조합 활동 자체도 가능한 것인 바, 그 행위 자체가 불법시위나 불법유인물 배포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그 동안 노동조합 내의 민투위 활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던 참가인 공사는 민투위의 대표적인 인물인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원천봉쇄하고 차기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종합사령실로 원고를 전보발령하였으며, 원고가 부당한 전보발령에 항의하고 이에 불응하며 노조 위원장 선거를 계속하여 준비하자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서둘러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갑제5호증, 갑제6호증, 갑제12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2, 3, 을제3호증의 1,2 ,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 2,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1, 2, 을제8호증, 을제9호증의 1 내지 24, 을제10호증의 1 내지 4, 을제11호증의 1,2, 을제12호증, 을제13호증, 을제14호증, 을제15호증의 1, 2, 을제16호증, 을제18호증, 을제19호증의 1, 2, 을제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 공사는 7호선 도봉기지 유치선 6개의 증설공사가 완공되는 것이 예정됨에 따라 2001.2.28 “7호선 전동차 배속 및 인원조정계획”을 확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천왕차량사업소의 전동차 8개 편성(전동차 64량)을 도봉차량사업소로 배치하고 이에 따라 천왕차량사업소의 정원 131명을 114명으로 조정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잉여 인원 13명을 재배치하는 것이었다.
(2) 참가인 공사는 종합사령실에 근무하던 차량직인 이○용과 허○호가 각각 4년 이상 장기 근무를 하였고 특히 과장승진 임용과 관련하여 경력관리상 현장 근무경험이 필요한 관계로 현업부서 근무희망 신청을 하여 방화 및 신내차량사업소로의 전보조치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종합사령실에 근무할 차량직 2명의 충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3) 종합사령실 근무자는 분소 근무경력이 있어야 업무수행시 그 적응력과 판단력이 빠르고, 참가인 공사의 전동차는 4개의 차량구동시스템과 2개의 조성형태로 구분되어 있고 각 호선마다 차이가 있는 관계로 전 노선에서 운행하는 전동차의 고장 등에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차량구동시스템의 정비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참가인 공사는 원고가 수개의 전동차시스템 경정비를 한 경험이 있고 분소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음을 참작하여 종합사령실 근무 적임자로 판단한 차량계획팀장 최○균의 요청 등으로 2001.5.11 차량직원 28명을 전보배치하면서 차량직 7급인 원고에 대하여 2001.5.18자로 천왕차량사업소에서 종합사령실로의 근무를 명하였다. 위 전보인사는 2001.4월 정기전보인사가 노동조합측의 도시철도 문화재 행사를 위한 정기전보연기요청과 승무분야의 열차운행계획조정에 따른 수시 전보 요청, 차량분야 7호선 전동차 배속변경에 따른 현원 조정 등의 사유로 연기된 전보인사였다.
(4) 참가인 공사의 종합사령실 근무자는 업무수행능력, 판단력, 경험 등이 중시될 뿐 달리 근무자의 직급제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원고가 종합사령실로의 근무를 명령받을 당시 종합사령실에 근무하는 차량직 직원은 총 17명이었는데 그 중 3급이 3명, 4급이 5명, 5급이 5명, 6급이 3명이었고, 7급은 원고 1명이었으나, 종합사령실로 전보 당시의 직급으로는 4급부터 9급의 상태에서 전보되었다가 종합사령실에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진급하였다.
(5) 원고는 입사 이후 노동조합 대의원에 선출되어 회사의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노동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나 2001.2월경 대의원직을 스스로 사퇴한 이후 평조합원으로 활동하여 왔다.
(6) 원고는 참가인 공사의 전보명령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한 채 2001.5.15부터 2001.8.13까지 참가인 공사의 종합사령실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 08:00부터 09:00까지 자신을 지지하는 노조원들과 함께 공사 현관앞에서 정문까지 일렬 횡대로 서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동활동 탄압하는 부당인사 철회하라”, “구조조정 앞당기는 용역안을 폐기하라”, “투쟁없이 쟁취없다, 투쟁하여 쟁취하자”, “현장통제 조합원 감시, RF카드 박살내자”, “행자부 지침 강요하는 경영평가 박살내자”, “구조조정 음모속에 자행된 부당인사 철회하라”, “구조조정 강요하는 경영평가 박살내자”, “구조조정 음모속에 용역안은 작성됐다”, “현장통제 강화하는 행자부지침 거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 농성을 하였으며, 야간에는 천막 내에서 취침을 하면서 시위 농성을 하였다.
(7) 참가인 공사는 2001.8.13 보통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무단결근과 불법시위 및 농성 등의 사유로 신청인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2001.8.14자로 원고를 파면처분하였다.
(8) 조합원자격 및 징계 관련 규정
단체협약
제3조(조합원의 범위)
① 이 협약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공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3.홍보실ㆍ기획전략실ㆍ인력관리처ㆍ지원관리처ㆍ비상계획실ㆍ감사실ㆍ안전관리실ㆍ종합사령실ㆍ정보화사업소 소속 직원
제17조(인사관리의 원칙)
② 공사는 조합원의 사기진작과 다양한 업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본사ㆍ사업소ㆍ분소ㆍ역간 순환근무를 실시한다.
③ 조합의 임원, 간부(지부장ㆍ대의원ㆍ분회장ㆍ승무부서장ㆍ직능본부 국장)에 대한 인사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인사규정
제51조(징계)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한다.
1. 제 규정에 의하여 직원본분에 배치되었을 때
2.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제52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및 파면으로 구분하며 감봉과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한다.
제56조(징계양정) 직원의 징계양정은 내규로 정한다.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8조(징계양정기준) 규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10 내지 별표12와 같다.(별표생략)
다. 판 단
(1)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간의 인화를 위한 전보 등의 경우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1998.12.22 선고 97누543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 공사는 7호선 전동차 배속 및 인원조정계획에 따라 원고가 소속한 천왕차량사업소의 정원조정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13명의 직원이 전보대상자였고, 종합사령실 차량직 근무자의 현업부서 전출로 인하여 그 충원이 필요하였던 점, 원고는 분소근무 경험과 수개의 전동차시스템 경정비를 정비한 경험이 있어 종합사령실 근무에 적합하였던 점, 원고가 종합사령실 근무로 전보된다고 하여도 이에 따른 근무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나 생활상의 불이익이 별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아니어서 전보에 있어 사전 협의의 대상이 아닌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참가인 공사가 원고를 종합사령실로 전보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공사의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원고로서는 참가인 공사의 전보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전보명령의 정당성에 의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수단 역시 정당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일방적으로 연ㆍ월차휴가계만을 제출하고 64일간 출근하지 아니하고, 참가인 공사 본관 앞에서 위 전보명령을 철회하라는 시위를 벌이면서 참가인 공사의 출근 권유에 불응하며 계속하여 결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참가인의 인사명령에 대한 거부 및 이를 이유로 한 장기간 무단결근은 참가인 공사와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항의의 수단으로서의 적정성을 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원고를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징계파면한 것은 결국 정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3)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조).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전보한 것이 정당하고, 징계파면한 것이 정당한 해고사유에 의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참가인의 원고에 대하여 전보하고 징계파면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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