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무권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
- 번호
- 2002구합17941
- 일자
- 2003-04-04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해고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구제신청 이전에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상법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주주총회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러한 주주총회에 기하여 형성된 법률관계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회사와 근로자와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는 별도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징계해고권자인 대표이사의 징계권의 존부를 가리기 위하여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볼 때, 심○숙을 참가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숙은 참가인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심○숙이 의장으로서 또는 김○중을 통하여 징계위원회의 진행을 주재하고 나아가 참가인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자가 아닌 자가 징계해고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권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징계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 고] 권○석, 유○업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서진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심○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이정택, 장주영
[변론종결] 2003.1.17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4.9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74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을 1, 2)
가. 원고 권○석은 1997.5.28, 원고 유○업은 1986.6.10 각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데, 참가인은 2001.8.27 원고 권○석을(징계사유 : 무단결근, 불성실근무, 건강진단 실시 거부, 근거 없는 고발, 사내폭행 및 기물파괴 등), 2001.5.10 원고 유○업을(징계사유 : 무단결근, 불성실근무) 각 징계해고하였다.
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1.10.9 원고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02.4.9 이에 대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갑7, 10, 11, 15, 16, 17, 을3)
(1) 1991.8월경부터 참가인 회사의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김○중은 1998.5.20경 회사가 부도나고 전 대표이사인 이○덕이 해외로 도주하여 회사의 경영에 공백상태가 발생하자,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회사 주식 전체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할 목적으로 심○숙(1988년경부터 1995.7월경까지 참가인 회사의 경리차장 등으로 근무)과 함께 1999.7.20 10:00경 회사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나 심○숙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ㆍ장소에서 회사 주주 심○숙, 김○경, 위○량, 고○순이 전원 참석하여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조○연, 이사 황○우, 이사 서○기, 감사 남○순 등 회사 임원이 사임하고, 심○숙, 김○경, 위○량을 각 이사로, 고○순을 감사로 선출한 것으로 된 허위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그 자리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심○숙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것으로 된 허위의 이사회 의사록을 각 작성하고, 1999.7.22경 공증인가 동일종합법무법인에서 이를 각 인증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법인등기부에 심○숙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2) 2000.4월경부터 전무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던 김○중은 심○숙으로부터 징계위원회 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2001.4.4 개최된 원고 유○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주재하였고, 심○숙은 그 의결에 따라 원고 유○업을 징계해고 하였으며, 한편 심○숙은 2001.7.24 개최된 원고 권○석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였고 그 의결에 따라 원고 권○석을 징계해고하였다.
(3) 심○숙과 김○중은 2002.8.23 서울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주주총회회의록 및 이사회회의록 등을 위조하여 행사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한편 2002.6.1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4)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은,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4명의 징계위원들로 구성되고(제20조), 종업원의 해고는 징계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 참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처리하며 찬성과 반대하는 위원 수가 같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의결권을 갖는 것으로(제21조)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상법 제380조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함을 다투는 자는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법상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이 없이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의 선결문제로 징계권을 행사한 대표이사를 이사로 선출한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그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위 상법의 규정은 상사거래관계에 있어서 주식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와의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하여 회사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회사 내부의 법률관계인 근로계약관계의 분쟁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해고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구제신청 이전에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상법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주주총회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러한 주주총회에 기하여 형성된 법률관계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회사와 근로자와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는 별도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징계해고권자인 대표이사의 징계권의 존부를 가리기 위하여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볼 때, 심○숙을 참가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숙은 참가인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심○숙이 의장으로서 또는 김○중을 통하여 징계위원회의 진행을 주재하고 나아가 참가인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자가 아닌 자가 징계 해고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권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징계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달리 하여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적법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용관,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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