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운송수입금의 관리를 일임하고 있는 버스운전기사가 소액의 금...

번호
2002구합18074
일자
2003-02-10

원고가 횡령한 금액이 불과 2,600원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액의 버스요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존립하는 참가인 회사로서는 사소한 금액이라도 이를 소홀히 할 수 없고, 버스요금을 직접 수령함으로써 운송수입금의 관리를 일임하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가 이를 유용할 경우 그 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노사간의 신뢰를 치명적으로 해치게 되며, 회사 경영에도 심각한 손상을 주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취업규칙 제13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 처분에 징계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 고] 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피고보조참가인] 공항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유, 담당변호사 이승준

[변론종결] 2002.10.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4.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해103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1.3.14부터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해 오던 중, 같은 해 9.15 서울 74사1374호 버스를 운전하면서 승객들로부터 받은 버스요금 2,600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3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처분의 근거 규정]

취업규칙

제13조(해 고)

종업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

2. 수입금 또는 회사금품을 강취하거나 횡령한 자

나.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인정하여 2001.12.26 구제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4.11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을10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문제된 CCTV 녹화테이프를 복사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하여 참가인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원고를 징계해고한 처분은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서 징계절차상 위법하다.

(2) 원고는 고액권(5,000원)을 버스요금으로 지불한 승객에게 차내에 비치된 동전을 거슬러주는 대신 그 후 탑승한 승객들이 지불하는 요금을 모아서 거슬러 주었을 뿐, 버스요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 회사는 1999.8.19 수입금 유용방지를 위하여 버스 내에 CCTV를 설치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의하여 참가인 회사 버스 운전석 왼쪽 윗부분에 CCTV가 설치되어 요금함 주위를 녹화하도록 하였는데, 요금함 주위(앞 출입문부터 요금함까지)에 인체의 움직임을 감지하게 되면 녹화를 시작하여 마지막 감지가 끝난 시점부터 10초가 지나면 녹화를 중단하게 된다. 그런데 CCTV 작동 원리상 인체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약 0.5~1초 정도가 경과한 후 비로소 녹화가 시작되므로,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승객이 요금함의 잔돈을 가져가거나 앞좌석에 앉은 승객이 요금을 요금함에 투입하는 경우 그 장면은 CCTV에 녹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로부터 약 10초 동안은 녹화가 이루어지므로, 그 후 동작(예컨대, 손을 요금함에서 치우는 동작)은 녹화가 된다.

(2) 참가인 회사는 버스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녹화테이프를 확인함에 있어 전체 테이프 중 일정량을 무작위로 추려서 아르바이트 사원으로 하여금 3대의 비디오를 이용하여 테이프를 고속으로 재생시키면서 이상한 점이 눈에 띄면 다시 천천히 검사하도록 하고 있는 바, 녹화 테이프는 녹화일로부터 일반적으로 하루 또는 이틀 후에 검사하고, 검사한 테이프는 다시 녹화하는데 사용한다.

(3) 원고는 2001.9.15 10:43 출발의 서울74사1374호 ‘63-1’ 좌석버스를 운전하였는데, 위 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녹화테이프(이하 ‘이 사건 녹화테이프’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는 10:51경과 10:52경 2명의 승객들로부터 버스요금 1,300원씩을 직접 손으로 수령하여 운전석 왼쪽 창 옆에 있는 에어콘 박스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가 2회에 걸쳐 버스요금 1,300원씩 총 2,600원을 손으로 수령한 장면 이외에 승객이 버스요금으로, 5,000원권 지폐를 요금함에 투입하는 행위나, 원고가 위와 같이 직접 수령한 요금으로 잔돈을 거슬러 준 장면은 녹화되어 있지 않다.

(4) 이 사건 녹화테이프에 의하면, 원고가 운전하던 위 버스는 11:29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승객을 태운 이후 11:57경 경희궁에서 승객이 앞문으로 하차할 때까지 사이에 앞문으로 승ㆍ하자한 승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위 63-1 좌석버스의 노선 중 당산역에서 시청 구간은 지하철 2호선 및 5호선의 노선과 대부분 중첩되어 있고, 이 사건 녹화테이프상의 일련번호도 11:29:04경은 C-0305, 그 다음 화면인 11:57:55경은 C-0306으로 연결되어 있다.

(5) 참가인 회사는 2001.9.17 이 사건 녹화테이프를 판독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손으로 버스 요금을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참가인 회사 버스에 CCTV를 설치한 천일전자통신시스템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버스에 설치된 CCTV의 작동상태와 녹화테이프를 조사하게 하였는데, 센서작동사항이나 녹화상태 등 기기에 이상이 없고 녹화테이프도 조작한 흔적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원고에게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횡령 사실을 부인하자 같은 해 11.2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면서 이 사건 녹화테이프를 보여주었고, 같은 달 3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5일과 17일 참가인 회사에 이 사건 녹화테이프의 복사본을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6) 참가인 회사는 버스 내 CCTV를 설치한 이래 버스요금을 손으로 수령하여 착복한 운전기사를 원고를 포함하여 5명을 적발하였는데, 나머지 4명은 모두 사직하였다.

[증 거] 갑5의1 내지 3, 을2 내지 을4, 을6, 을7, 을9, 을11 내지 을21의 2, 을23의 1, 2,을24, 증인 김○수, 한○원, 이○태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를 출석시키고, 이 사건 녹화테이프를 함께 보면서 원고에게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였는 바, 이로써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었다 할 것이고,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녹화테이프의 복사본을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해고의 정당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2명의 승객들로부터 좌석버스 요금 1,300원씩을 직접 수령하였는 바, 원고의 주장대로 5,000원권을 요금함에 투입한 승객이 있어 잔돈으로 3,700원을 거슬러 주었다면 적어도 1,300원씩 세번에 걸쳐 3,900원을 승객들로부터 교부받아 3,700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200원은 요금함에 투입하였거나, 두번에 걸쳐 2,600원을 수령한 뒤 요금함에서 동전으로 1,100원을 거슬러 주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녹화테이프에는 승객 2명으로부터 2,600원을 수령한 행위만 녹화되어 있고, 위 2,600원을 승객에게 거슬러주는 행위는 물론 승객이 5,000원권을 요금함에 투입하는 행위, 나머지 1,100원을 동전으로 뽑아주는 행위 또는 1,300원을 한번 더 수령하여 그 중 200원을 요금함에 투입하는 행위 등은 전혀 녹화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운행하던 버스의 CCTV의 작동상태가 불량하다든가, 녹화테이프가 조작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11:29경부터 11:57경까지 운행한 노선은 지하철 2호선 및 5호선과 대부분 중첩되어 있는 구간으로서 원고가 운행한 버스가 좌석버스이고, 운행 시간대가 출ㆍ퇴근시간이 아니어서 새로운 승객이 탑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승객이 뒷문으로 하차하는 경우에는 CCTV의 센서가 작동되지 않는 점, 설령 원고가 CCTV 센서작동 범위 밖에서 거스름돈을 교부하였다 하더라고 요금함에서 동전으로 1,100원을 뽑아주는 장면은 녹화되어 있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버스요금으로 2,600원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가 횡령한 금액이 불과 2,600원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액의 버스요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존립하는 참가인 회사로서는 사소한 금액이라도 이를 소홀히 할 수 없고, 버스요금을 직접 수령함으로써 운송수입금의 관리를 일임하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가 이를 유용할 경우 그 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노사간의 신뢰를 치명적으로 해치게 되며, 회사 경영에도 심각한 손상을 주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취업규칙 제13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 처분에 징계권 일탈ㆍ탐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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