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무지 이탈하고 상사의 지시에 반하는 행동을 해 경고를 받...

번호
2002구합19084
일자
2003-07-25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될 때까지 수회에 걸쳐 무단결근을 하고, 수시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근무를 태만히 한 점, 상사의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상사의 지시에 반하여 무단으로 교육에 참가한 점, 참가인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을 준수하라는 경고를 받고서도 종전과 다름없이 계속 근무지를 이탈하고 근무를 태만히 하여 개선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무지 이탈 및 상사지시불이행행위는 그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 내 근로관계의 질서에 대한 위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원 고] 한○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조용호, 김성희

[피고보조참가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정환, 이창환, 채성용

[변론종결] 2003.4.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5.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01부해870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갑제7호증, 을제1호증, 을제14호증의 1, 2, 을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 회사는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기기 등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9.4. 18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사우회에서 근무하던 중 2001.6.9 참가인 회사로부터 직무태만, 상사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지 무단이탈, 근태불량, 조직부적응, 사내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되었다.

나.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회사가 내세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노870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5.7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11월경 회사 출근 중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46.1%의 후유장해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후 근로과정에서 산재로 신체적 장해가 추가로 발생하였고, 이러한 신체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근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는 장기간 원고의 복직을 거부하였고 원고가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업무성과를 내기 위한 교육에 참가한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고, 대량감원으로는 다른 사원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배타적인 사고와 편견으로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2, 3, 을제3호증의 1, 2, 3, 을제4호증의 1, 2,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1, 2, 3, 4, 을제7호증, 을제9호증, 을제11호증의 1 내지 7, 을제12호증의 1 내지 7, 을제14호증의 1, 2, 을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3.4.9부터 1995.5.31까지 상사인 윤○준 과장과의 싸움으로 인한 상병으로 휴직하였다가 1995.6.1 참가인 회사의 신뢰성기술그룹팀에 복직하여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6. 7.5 과장승격에서 탈락하자 1996.7.11 무단결근하고, 1996.7.12 상관인 윤○구 부장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다발성 좌상을 입혔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재조정 당하게 되었고 이에 불만을 품고 1996. 8.13, 1996.11.22, 1996.11.28 윤○구 부장을 비방 중상하는 내용의 글을 임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1996.12.28 원고에 대하여 상사에 대한 폭행 및 비방중상행위를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하고 1997.1.27자로 원고를 그룹 차원의 사회봉사업무 및 참가인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사우회(변경전 명칭 신우회, 이하 ‘사우회’라고 한다)로 전보 발령하였다.

(2) 원고는 사우회로 전보된 뒤 1997.6.10 11:30부터 16:00까지 상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1998.1.17까지 총 154시간(근무일로는 54일)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임의로 퇴근하거나, 사내를 배회하고, 참가인 회사 부속의원의 병상에서 있는 등 근무를 하지 않았고, 1997.6.27, 1997.10.29, 1998.1.12, 1998.1.15, 1998.1.17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1997.10.24, 1997.10.27, 1997.10.28에는 근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일부 정치인에 대한 의견을 PC통신에 게재하였다. 이에 사우회의 동료 직원 7명은 1997.12.16 참가인 회사에게 근무를 태만히 하여 동료직원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참가인 회사는 1998.1.19 내부적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998.2.3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인 1998.1.25 원고가 탑승한 참가인 회사의 통근버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원고가 부상하여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유보되었다.

(3)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99.2.4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부서장의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거의 매일 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하여 참가인 회사의 부속의원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헬스장ㆍPC방을 이용하면서 업무를 거의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당시 추진하고 있던 전자도서관리시스템 개발업무와 관련하여 부서장인 홍○성 부장으로부터 타 부서가 이미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므로 추진하지 말 것을 지시받고서도 홍○성 부장이 휴가 중인 2000.7.31 부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 독단으로 ○○기술원에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1.4.27 원고에게 근로계약준수통지라는 서면으로 부서장의 업무 명령 지시에 적극 협조ㆍ이행하고, 근무장소를 이탈할 때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며, 출ㆍ퇴근시간을 준수하고, 부서원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것 등을 권고하면서 권고기간(2001.4.28부터 2001.5.31)내에 개전의 여지가 없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사규정에 따라서 인사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4)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경고를 받은 뒤에도 2001.4.28부터 2001.6.8까지 25회에 걸쳐 아침에 출근한 뒤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였다가 퇴근시까지 돌아오지 않거나, 위 기간 중 16회에 걸쳐 참가인 회사의 부속의원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정상적인 근무를 거의 하지 아니하였고, 사우회 사무실을 이전하는 2001.5.11에는 사전보고 없이 출근하지 않고 동료 직원에게 전화로 월차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2001.5.23 상관으로부터 연봉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원고가 담당하는 주말농장관련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할 것을 지시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사우회 직원들은 2001.5.16 참가인 회사에게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근무를 태만히 하여 사원들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원고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6) 원고는 윤○구 부장을 폭행하여 감봉처분을 받기 이전에도 1993.4.9 원고가 소속한 PKG 개발실의 부서장이자 상사인 윤○준 과장에게 원고에 대한 근태처리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윤○준 과장을 밀치는 등 시비를 유발하여 윤○준 과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바가 있었고, 1996.3월경에는 품질보증실의 동료 직원인 서○선 대리와 언어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선 대리를 때린 바 있으며, 신뢰성기술그룹팀에 소속하였던 1996.8.5부터 1996. 8.7까지는 신뢰성기술그룹팀의 결재권자인 윤○구 부장이 취소한 ○○ SDS 주관의 프로그래밍 교육에 신뢰성기술 그룹팀 내 기술분야 고문인 외국인 사바스 다니엘(Sabbas Daniel)의 서명을 받은 교육품의서를 이용하여 임의로 교육에 참석한 바 있다.

(7) 참가인 회사의 징계관련규정

취업규칙

제35조(해고)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다.

1.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해고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현저하게 불량할 경우

제50조(징계의 기준)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전조의 징계처분을 하거나 서면경고할 수 있다.

1. 직무상의 의무를 망각하고 직무를 태만하거나 당연히 해야할 주의를 태만한 자

2. 취업시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한 자

9.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을 하거나 지각, 조퇴 등이 번잡한 자

21. 사내 컴퓨터통신망을 비업무용으로 이용하거나, 이와 관련한 회사의 제반규칙을 위반한 자

23. 성격, 조직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조직융화를 해치거나 걸림돌이 된다고 인정된 때

제51조(징계해고의 기준)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해고할 수 있다.

6. 업무상 상사의 지시명령을 모욕, 불복종하거나 반항 또는 폭행 협박을 한 자

8.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도 뉘우침의 빛이 없는 자

9.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계속결근이 3일 이상 또는 월간 무단 결근 7일 이상에 달한 자

10. 결근, 지각, 조퇴가 빈번하여 업무에 성의가 없음이 확실하다고 인정된 자

18. 본 규칙 및 기타 회사의 제 규칙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또는 명령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회사와 전 사원에게 막대한 손해 또는 불편을 끼친 자

제60조(복무규율)사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전력을 다하여 맡은 바 직무를 능률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고 사규, 사칙 기타 단체활동에 필요한 질서와 규율을 엄수할 것

5. 항상 시간과 규율을 존중 엄수하고 업무를 신속신중, 정확히 처리할 것

11. 상사의 허가없이 자기의 근무장소를 함부로 이탈하지 말 것

다. 판 단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1997년부터 참가인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될 때까지 수회에 걸쳐 무단결근을 하고, 수시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근무를 태만히 한 점, 상사의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상사의 지시에 반하여 무단으로 교육에 참가한 점, 참가인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을 준수하라는 경고를 받고서도 종전과 다름없이 계속 근무지를 이탈하고 근무를 태만히 하여 개선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동료직원들조차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원고의 이러한 근무태만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불성실한 근무태만, 근무지 이탈 및 상사지시불이행행위는 그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 내 근로관계의 질서에 대한 위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다가 원고가 복직하기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상사 및 동료 직원들을 폭행한 점 등을 모두 보태어 고려해 보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서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각 비위 행위를 이유로 하여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참가인 회사의 정당한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손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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