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기업 자체 부실심화로 자율경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노조의 ...

번호
2002구합19145
일자
2003-04-15

2000년 쟁의행위 무렵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우자동차가 1999.8월경 이후 채권단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자율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하여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여 자주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형편(노동조합이 실현가능한 요구를 하였더라도 회사 스스로의 경영판단만으로는 그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던 형편)에 있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형편에 있던 회사에 대하여 기업양도시의 참여 수준을 뛰어넘어 해외매각 자체를 반대하고 회사의 공기업화를 목적으로 내세운 것은, 결국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꾀하는 차원을 넘어 경영의 자율성마저 제약받는 회사의 경영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목적의 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원 고] 김○섭 외 7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정리회사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연

[변론종결] 2002.12.2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5.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753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재심판정일자 ‘2002.5.15’은 오기로 보인다).

1. 재심판정의 경우(갑1, 2)

가. 원고 김○섭은 1989.11.1, 원고 이○희는 1987.6.22, 원고 김○곤은 1993.10.16, 원고 김○갑은 1986.8.19, 원고 박○근은 1986.5.28, 원고 송○섭은 1979.4.6, 원고 김○원은 1986.3.11, 원고 진○선은 1990.3.14 각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라 함)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원고 김○섭, 이○희, 김○곤은 2001.1.17부터 2.15까지의 ‘파상파업’과 관련하여 2001.4.3 징계해고되었고, 원고 김○갑, 박○근, 송○섭, 김○원, 진○선은 생산라인 정지 등과 관련하여 2001.3.27 징계해고 되었다. 그리고 당시 원고 김○섭 위원장, 원고 이○희는 조직실장, 원고 김○곤은 쟁의부장, 원고 김○갑은 수석부위원장, 원고 박○근은 부위원장, 원고 송○섭은 교선실장, 원고 김○원은 후생2부장, 원고 진○선은 대의원 등 노동조합의 간부 내지는 대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었다.

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1.10.22 원고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02.5.2 이에 대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을3 내지 38)

(1) 대우자동차는 1999.8월경 기업 자체의 부실 심화 및 국내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구조조정안이 발표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게 되자 같은 달 26일경 기업개선작업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 무렵 언론 등을 통하여 해외매각방침이 보도되었다.

(2) 당시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노동조합(제16대, 위원장 추○호)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의 해고가 예상되는 등 근로관계 유지의 불안을 느끼게 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999.12.15경에는 보다 확실한 대책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추○호의 주도아래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앙투쟁위원회를 전환하였는데, 한편 이와 같이 노동조합의 대책 요구가 계속되던 1999.11.18경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에 ‘제3자와 전략적 제휴가 실현되더라도 기존 단체협약 등 각종 합의서는 자동승계되고, 제3자와 전략적 제휴협상에 노조 참여를 보장한다’, ‘노조는 회사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 사이에 체결될 기업개선약정에 적극 협조하되, 다만 기업개선약정 체결시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기업개선작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 및 확약서 등의 서면 합의에 이르기도 하였다.

(3) 이후 2000.1월에 이르기까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전담은행인 한국산업은행 등과 대우자동차와 사이의 기업개선작업약정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채권단의 의사에 따르지 않는 한 대우자동차의 생존 및 자율적 경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대우자동차의 신임 대표이사로 정○호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정○호가 대우자동차의 부실을 초래한 사람들 중의 한사람이라는 등의 이유로 정○호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반대하는 등 노동조합과 대우자동차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4) 그러던 중 노동조합은 기업개선작업과 관련하여 대우자동차에 ‘해외매각처리 반대, 자구회생을 위한 신속한 공적자금의 투입, 회사의 공기업화’ 등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2000.1.11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로부터 2000.1.20 ‘조정신청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조정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권고결정이 내려지자, 위와 같이 구성되어 있던 중앙투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참가조합원 10,385명 중 83.5%의 찬성결의로 2000.2.15부터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5) 위 2000.2.15부터의 쟁의행위(이하 ‘2000년 쟁의행위’라 한다)에서 노동조합이 주된 쟁의의 목적으로 내세운 주장은 ‘해외매각 반대 및 회사의 공기업화’였는데 이와 같은 주장을 내세우게 된 데는 2000.2월 초순 상급단체인 금속노련이 주최한 ‘완성4사(D, H, K, S)공동투쟁위원회’의 결정에 터잡아 위 중앙투쟁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이러한 기조로 쟁의행위를 한다는 방침을 세운 데에서 연유하는 것이었다.

(6) 위 쟁의행위가 끝난 이후 대우자동차와 노동조합은 2000.8.16 유효기간을 2000.8.1부터 2002.7.31까지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고용안정과 관련하여서는 ‘기업의 합병, 정리, 해산, 양도 및 공장이전, 사업양도 등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하고, 회사는 향후 5년간 인위적인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협약하는 등 일응 평화적인 상태에 들어갔다.

(7) 그러나 2000.9월경 회사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 F자동차 주식회사로의 매각이 F자동차 주식회사의 인수포기로 어렵게 되고, 채권단의 의사에 따른 자금지원 외에 달리 자금 확보책이 없는 상태에서 대우자동차의 경영 사정은 급속히 악화되어 갔는데, 채권단은 구조조정 및 정상화의 한 방안으로 대규모의 인원감축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구하고, 노동조합(2002.10월경 집행부가 새로이 구성된 제17대 노동조합, 위원장 원고 김○섭)은 이러한 요구가 부평공장을 사실상 폐쇄하려는 것이고, G.M으로의 해외매각에 대한 사전절차를 밟는 것이라는 인식아래 이를 거부하였는 바, 이러한 갈등과정에서 결국 대우자동차는 2000.11.8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8) 대우자동차는 2000.11.30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으며(관리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선임되었다), 위 개시결정에 이르기까지 법원은 대우자동차에 대하여 자구안에 대한 소명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이 과정에 이르러서야 대우자동차와 노동조합은 2000.11.27경 전반적인 구조조정 내용을 회사대표 등과 노동조합 대표 등으로 구성된 경영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되, ‘노사가 자구계획안을 조기에 마련하고 그 실행에 최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 협조하며, 회사는 퇴직금 및 체불임금 해소와 공장정상 가동을 위한 채권단의 자금지원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사는 이러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상호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구조조정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대립이 계속되었다.

(9) 노동조합은 2000.12.5 부평공장 주간조 조합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다음, 대우자동차에 대하여 12.14 10:00부터 12:00 사이에 야간조 조합원들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대우자동차는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김○갑, 박○근, 송○섭, 김○원, 진○선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12.14 08:10경 사장실에 침입하여 이를 점거하고, 09:50경 조립1공장에 침입하여 조립1부와 샤시부, 엔진구동부, 도장부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사용하는 라인스톱 스위치를 작동하여 약 90분간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이로 인하여 대우자동차로 하여금 879,977,000원 상당의 생산차질로 인한 손해를 입게하는 등 위력으로 대우자동차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대우자동차는 이 과정에서 2000.12.16경 희망퇴직에 대한 접수를 받는 한편, 부평공장 3,154명 등 총 사업장 기준 5,347명의 인력감축 및 비용절감의 내용을 담은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은 대우자동차의 발표내용이 대우자동차가 구조조정 등에 대한 자문을 의뢰한 바 있던 아더앤더슨 컨설팅 회사의 구조조정안을 다소 완화한데 지나지 않고, 회사부실책임을 근로자들에게만 전가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소극적인 회사규모 축소안에 지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대하였고, 오히려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 및 채권단의 자금지원확대 등을 통한 회사의 갱생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순환휴직제를 통한 현재의 고용수준 유지, 채권단에 의한 약 17조5,000억원 상당의 부채 탕감, 금융기관이나 협력업체의 채권 약 2, 3조원 상당의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을 주장하였는데, 대우자동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조조정에 관한 대립은 계속되었다.

(11)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2002.12.26 내지 28일 사이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비상투쟁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2001.1.5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로부터 2001.1.12 ‘조정신청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조정대상으로 볼 수 없고, 회사 자구계획의 인력운영방침을 둘러싼 다툼에 대하여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당사자간 성실히 협의하라’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결정이 내려졌다.

(12) 노동조합은 위 비상투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01.1.10(한편, 원고 김○섭, 김○갑, 김○원은 다른 노조간부 및 대의원들과 함께 이날 13:42경부터 14:30경까지 회사측에서 개입하여 일부 부서의 노조원들을 출근하지 말도록 하여 투표행위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조립1부, 엔진구동부, 기술연구소, 차체1부 등 사무실에 침입하여 컴퓨터, 책상 등 집기를 부수고 일부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을 행하여 약 11,680,000원 상당의 집기를 손괴함과 동시에 대우자동차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및 같은 달 1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참가조합원 9,396명 중 55.57%의 찬성결의로 정리해고 반대를 주 목적으로 하여 1.17부터 2.15까지 쟁의행위(이하 ‘2001 쟁의행위’라 한다)에 들어갔다.

원고들은 그 과정에서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각종 집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파업참여를 선동하고, 공장 출입문을 통제하여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고, 사무실의 집기를 부수며, 공장의 라인스톱스위치를 내려 생산라인을 정지시키는 등 이른바 ‘파상파업’을 전개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우자동차는 약 281억원 상당(완성차 2,874대분)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13) 한편, 2000.12.29부터 2001.2.16까지 몇 차례에 걸쳐 노사양측이 참여한 경영혁신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회사의 재무구조나 장래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고, 특히 위 쟁의행위의 주목적이 된 정리해고 부분 등에 대하여, 대우자동차는 순환휴직 인원수를 약 700 내지 800명 정도로 한다면 논의 여지가 있고, 휴직제를 택하더라도 휴직대상자는 고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펴면서 최종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인원을 약 2,557명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노동조합은 근로자 생계대책 부재, 고용불안의 상존상태라는 이유로 회사가 추진하는 희망퇴직이 사실상 강제사직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현재의 총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순환휴직제를 실시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여, 결국 위와 같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노사 쌍방간에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나. ‘2000.12.14 생산라인 정지’부분에 대한 판단

원래 대우자동차는 단체협약 제25조에 따라 노조에 대하여 분기별 3시간 이상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고(을38), 이미 주간조 노조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 야간조 노조원에 대한 교육도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당시 대우자동차의 가동률이 50%를 밑도는 상황이었으므로, 비록 노조측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교육일정을 잡아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대우자동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노조원 교육을 불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체협약상으로도 구체적인 교육일자와 시간은 노사간 사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대우자동차의 입장에서도 생산계획 등을 변경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교육 불허조치에 항의하기 위하여 사장실에 침입하여 이를 점거하고, 나아가 대우자동차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대우자동차에 대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화되기 어려운 행위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다. ‘2001년 쟁의행위’ 부분에 대한 판단

(1) 어떠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구체적으로 그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우선 위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쟁의행위의 목적은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사업자의 경영활동에 관하여는 그것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범위 내에서는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통한 근로조건의 향상이 불가능하고, 사업자의 기업활동에 관한 고도의 경영적 판단이나 기업사활에 관한 비상적 결단이 존중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판단이나 결단 자체에 대한 부정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사업자의 경영활동을 본질적,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위 2000년 쟁의행위 무렵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우자동차가 1999.8월경 이후 채권단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자율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하여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여 자주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형편(노동조합이 실현가능한 요구를 하였더라도 회사 스스로의 경영판단만으로는 그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던 형편)에 있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형편에 있던 회사에 대하여 기업양도시의 참여 수준을 뛰어넘어 해외매각 자체를 반대하고 회사의 공기업화를 목적으로 내세운 것은, 결국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꾀하는 차원을 넘어 경영의 자율성마저 제약받는 회사의 경영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목적의 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리고 2001년 쟁의행위 무렵 대우자동차가 2000.11.8 최종 부도처리되고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2000년 쟁의행위 무렵보다 회사의 경제사정 및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급속히 악화되어 온 형편에 있어 회사가 존폐 기로에 서있었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등 인적, 물적 구조조정이 없이는 정리계획인가를 받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며, 채권단이 정리절차의 한 주체로 등장하고 정리법원의 감독을 받게됨에 따라 법률상으로도 자율적인 경영권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기간 일부 근로자의 해고도 없는 총 고용유지를 기본 전제로 내세우며 회사의 정리해고안은 그 자체로서 반대한다는 등을 목적으로 내세우는 것 또한 경영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위 쟁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예측불가능한 파상파업, 파업불참 인원을 색출, 각목으로 집기를 부숨, 강제적인 생산라인 정지, 파업 강제의 일환으로 보여지는 출입문이나 탈의장 등의 통제(2001년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한 투표에서 조합원들의 찬성가결률이 가까스로 과반수를 넘은 점, 실제 각 쟁의행위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호응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 등 증거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살펴보면, 조합원들을 파업에 참가시키는 수단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사무실 수색, 외부 호응자들을 사내로 진입시키는 과정에서 몸싸움 등 쟁의행위 방법 및 수단으로서 정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4) 따라서 2001년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수단의 면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용관,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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