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직장상사를 폭행하여 징계해고를 당하였다가 가까스로 구제되어...

번호
2002구합20008
일자
2003-04-03

[원 고] 김○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수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김성희,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자 사장 이○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변론종결] 2002.12.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5.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2001부해91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 고

1987.4.1 참가인 회사 기능직으로 신규임용되었고, 참가인 회사 서초전화국 고객서비스부 체납관리과에서 체납요금징수업무 담당자로서 근무하던 중 2001.7.16 직장상사를 폭행하여 회사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고, 조직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렸다는 등의 사유로 파면처분된 자

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01부해926)

2001.12.7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하면서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

다. 중앙노동위원회(2001부해910)

2002.5.17 원고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직장상사인 연○철 부장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평소 연○철 부장이 직원들에게 원고는 문제를 일으켜 해임된 자이므로 원고를 멀리하라고 지시하는 등 원고를 조직 내에서 소외시키려 하였고, 특히 조○윤 과장에게 원고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라고 지시한 것을 알게 되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연○철 부장과 몸싸움을 하기에 이른 것인데, 참가인 회사는 마치 원고가 평소 연○철 부장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를 앙갚음하기 위하여 폭행한 것처럼 사실인정을 하였는 바, 참가인 회사가 인정한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과정 및 폭행의 정도 등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갑7의 1 내지 4, 갑10의 1, 2)를 배제한 채 참가인 회사 감사 담당관실에서 작성된 참가인 회사에 유리한 진술을 한 자들의 진술서나 문답서만을 근거로 인정된 것이고, 특히 중요한 인정자료인 조사관 김○일 작성의 조○윤 과장에 대한 문답서(을8)는 조○윤 과장의 몸이 정상이 아닌 상태와 강압적 분위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된 부분이 있는 등의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

(2)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1, 2, 3, 갑13의 1 내지 11, 을1의 1, 2, 을 2, 5 내지 15, 을19의 1 내지 5, 증인 황○, 조○윤, 연○철,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2000.3.13 참가인 회사 서초전화국 정문 부근에서 참가인 회사 서초전화국 고객서비스부장인 홍○영과 마주치자 자신을 다른 부서로 보내려는 인사발령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던 중 시비가 붙어 가지고 있던 서류뭉치로 홍○영 부장의 가슴을 치고 멱살을 잡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0.6.30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0.9.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2000.11.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너무 과중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2001.1.11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켰으며,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1.5.16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나) 위 홍○영의 후임으로 참가인 회사 서초전화국 고객서비스부장으로 부임한 연○철은 원고가 복직되기 전 징계해임된 상태에 있음에도 위 서초전화국 체납관리과 직원들이 원고에게 전화로 체납징수업무에 관하여 물어서 일처리를 한다는 말을 듣고, 체납관리과 직원들에게 원고는 현재 문제를 일으켜 해임된 상태이므로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본사를 통하여 체납소송업무를 체계적으로 배우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

(다) 연○철 부장은 2001.6.9당시 토요일이었음에도 참가인 회사 분사화와 관련한 노사분규로 간부직원의 대기지시가 있어 대기하다가 대기가 해제되어 같은 날 16:30경 퇴근하게 되었고 퇴근을 하면서 사무실을 둘러보았는데 사무실에 서초전화국 고객서비스부 체납관리과장인 조○윤과 원고 및 외부인 2명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고객서비스부장으로 부임할 때 본사 감사실로부터 원고가 고객정보를 유출할지도 모르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라는 말을 들은 것이 생각나 조○윤 과장을 불러낸 후 조○윤 과장에게 고객정보가 유출되어 문제가 되었던 사례를 지적하면서 원고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원고가 퇴근한 후에 퇴근하라고 지시하였다.

(라) 조○윤 과장은 같은 날 17:30경 사무실에 있던 원고와 그가 데려온 외부인 2명에게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의하여 같이 저녁식사를 하던 중 원고에게 “내가 과장이고 원고는 부하직원인데 어찌 부하직원이 퇴근하는 것까지 보고 퇴근하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오늘 18:00경에 다른 곳에서 약속이 있었는데 연○철 부장의 지시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마) 원고는 2001.6.11 10:00경 연○철 부장을 찾아가 위 서초전화국 2층 휴게실로 불러낸 후 연○철에게 조○윤 과장을 시켜 자신을 감시하였느냐고 따지는 등으로 서로 시비가 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주먹과 발로 연○철 부장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유리 재떨이로 동인의 머리를 수회 때려 연○철 부장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심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바) 연○철 부장은 같은 날 서초경찰서에 원고가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고소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검찰청은 원고에 대하여는 위 (마)항과 같은 사유로 서울지방법원에 상해죄로 약식기소를 하였으며, 연○철 부장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사) 관련규정

[취업규칙]

제15조(성실의 의무) ① 직원은 법령과 회사의 제규정 및 복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품위유지 의무) ① 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윤리를 확립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회사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사규정]

제48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4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별표 7) 징계양정기준

1. 성실의무 위반

카. 기타 법령 또는 사규위반 행위 등 성실의무 위반 : 비위도가 중요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해임

6.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회사 위신손상 등 행위

가. 회사의 공신력·명예 위신의 손상행위 및 회사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 :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해임

(3) 판 단

참가인 회사에는 종전에 고객정보가 유출되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고, 2001.6.9 당시 모든 직원이 퇴근한 사무실에 원고와 외부인 2명이 있었으므로, 업무관리자의 입장에서 연○철 부장이 조○윤 과장에게 원고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원고가 퇴근한 후에 퇴근하라고 지시한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비난을 받아야 할 정도로 잘못된 지시라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위 지시가 부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업무시간에 회사 내에서 직장상사인 연○철 부장에게 잘못을 시인하라고 따지면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은 취업규칙 제15조, 제16조 소정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인사규정 제48조 각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 참가인 회사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해임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의 연○철 부장에 대한 폭행행위는 자신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것을 따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고의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위 폭행사건은 연○철 부장이 평소 직원들에게 원고를 멀리하라고 하며 소외시키고, 조○윤 과장에게 원고를 감시하라고 지시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것인데 원인제공자인 연○철 부장에게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하여만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14년 이상을 별다른 과오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특히 소송업무에 대하여는 전부승소를 하는 업적을 쌓는 등 체납과 관련하여 징수한 실적은 1998.3월부터 2000.2.3까지 3년간 52억원 상당에 이르며 복직 후 2001.3월부터 2001. 7.16까지 약 5개월간은 약 6억6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이와 같이 체납요금관련 징수과에 근무하면서 탁월한 실적을 올려 1989.12.31 현업기관장 표창을, 1990.4.2 사장 표창을 받은 바가 있다. 더욱이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14년 동안 재직하면서 박봉으로 처와 1남 2녀의 자식들을 부양하여 왔고 위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데 파면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한 처지에 놓이게 되며, 원고는 현재 신장암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2) 판 단

(가) 원고가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뇌물을 주었다는 사유로 1997.6.3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연○철 부장의 전임인 홍○영에게 자신의 인사발령건에 관하여 따지다가 홍○영 부장을 폭행하였다는 사유로 2000.6.30 해고를 당하였다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위 해고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구제되어 2001.1.11원직에 복직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해고에서 구제된 것은 그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여러 가지 징계양정사유에 비추어 볼 때 해고가 너무 무겁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폭행사건 발생 당시 홍○영 부장 폭행사실을 사유로 해고보다는 가벼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입장이었다. 비록 원고가 연○철 부장을 찾아가 조○윤 과장에게 원고를 감시하라고 지시한 것을 항의한 것 자체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직장상사를 폭행하여 징계해고를 당하였다가 가까스로 구제되어 복직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원고가 자중하지 아니하고 항의의 정도를 넘어 다시 종전과 같이 직장상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과오를 범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연○철 부장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연○철 부장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연○철 부장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임은 명백하다.

(나) 참가인 회사에는 종전에 고객정보가 유출되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고, 2001.6.9 당시 모든 직원이 퇴근한 사무실에 원고와 외부인 2명이 있었으므로, 업무관리자의 입장에서 연○철 부장이 조○윤 과장에게 원고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원고가 퇴근한 후에 퇴근하라고 지시한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비난을 받아야 할 정도로 잘못된 지시라고 보기 어려우며, 연○철 부장도 2001.6.11 원고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연○철 부장을 징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연○철 부장을 징계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만 징계처분을 한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갑4, 갑5, 6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9.12.31현업기관장 표창을, 1990.4.2 사장표창을 받은 사실, 체납과 관련하여 징수한 실적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 상당한 정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2번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두번째 징계처분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사유로 구제되기는 하였으나 그 징계사유가 이 사건 폭행사건과 같이 직장상사를 폭행한 것인 점, 이 사건 징계사유의 성질 및 정도, 이 사건 징계과정에서 보인 원고의 태도(을4)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서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하여 원고를 파면한 것은 정당한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용관,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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