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부하직원 폭행한 뒤 회사의 사과요구에도 불응하고 무단결근한...

번호
2002구합20640
일자
2003-04-10

참가인이 나이 어린 경리직원이 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고 세차례나 출근부로 뺨을 때리는 등 심한 모멸을 느끼게 한 점, 그럼에도 참가인이 폭행사실을 계속 부인하면서 원고회사의 사과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아무런 연락없이 계속 무단결근을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규율 및 근무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친 결과 원고회사로서는 사회통념상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 고] 예천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법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피고보조참가인] 박○수

[변론종결] 2002.11.28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4.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925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0.8.22 버스운송업체인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여직원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여 취업규칙 제42조와 단체협약 제1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1.7.21 해고되었다.

[원고회사의 징계관련 규정]

단체협약

제19조 회사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다.

4. 업무를 태만히 함은 물론 폭언, 폭행, 협박, 과음, 도박 등 소행이 불량하고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로 인정되었을시

취업규칙

제42로(징계)

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심사하여 징계한다.

3. 품행이 불량하여 회사 내의 풍기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12. 기타 사회통념상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나.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1.12.6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원고가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2.4.2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갑5, 갑7의 1, 2, 4, 5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1.6.29 14:10경 버스를 운행하던 중 회사 사무실에 요금함(이하 ‘작은 돈통’이라 한다)을 교환하기 위하여 들어왔는데, 비워져있는 작은 돈통이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자, 경리직원인 박○은(1980년생)에게 “여태 돈통도 안해놓고 뭐하고 있었느냐”고 타박하였고, 이에 박○은은 “방금 큰 돈통(하루 동안의 전체 수입금을 그 다음 날 아침에 계산하는 것을 칭한다)을 마쳤다”고 말하였으나, 참가인은 다시 “그래도 한개는 해놓지 않고 뭐하고 있었느냐, 해놓고 있어라, 알겠냐”고 소리를 질렀다. 박○은이 참가인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구석에 있는 배차판 쪽으로 이동하자 참가인은 박○은을 따라가 “내 말이 말같이 들리지 않느냐, 왜 대답을 안하느냐”고 하면서 손을 들어 박○은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다른 경리직원인 정○희가 이를 제지하였다.

(2) 박○은은 작은 돈통을 정리하여 참가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책상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참가인은 박○은을 따라가면서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씨발년 건방지다, 싸가지 없는 년, 인생 그 따위로 살지 마라”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박○은이 “흥!”이라고 하자 “흥? 니가 지금 흥이라고 했냐”라고 말하면서 이미 계산해 놓은 돈을 흐트러뜨리고 옆에 있던 출근부(표지가 두꺼운 종이로 된 가로 30cm, 세로 l0cm의 장부로서 종이를 편철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 출근부 용지 30~40장 정도가 편철되어 있었다)를 들어 박○은의 뺨을 세차례 때렸고, 그 충격으로 출근부 표지의 반쪽이 떨어져 나갔다. 옆에 있던 정○희가 참가인에게 “얘가 뭘 잘못했다고 때리느냐”고 하자 “건방져서 버릇을 고쳐주려고 때렸다”고 하면서 나머지 출근부를 캐비넷 쪽으로 집어 던지고 사무실을 나갔다.

(3) 원고회사의 총무과장인 이○웅이 같은 날 20:00경 참가인을 불러 낮에 있었던 박○은 폭행건에 대하여 질문하자 참가인은 처음에는 박○은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이○웅이 박○은 얼굴에 때린 자국이 남아있으니 사실대로 말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박○은이 버릇이 없어 버릇을 고치려고 출근부로 때렸다”고 말하였다. 이○웅은 참가인에게 그 다음 날 박○은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오후 1시까지 출근하겠다고 말하고 퇴근하였는데, 그 후로 같은 해 7.5까지 6일 동안 원고회사에 아무런 연락 없이 무단결근하였고, 같은 달 6일 핸드폰으로 연락이 되어 재차 박○은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4) 참가인은 박○은 폭행사건이 문제된 다음 날 자신에게 배차가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회사 노동조합 조합장에게 전화를 걸어 왜 배차가 되지 않는지 문의하였을 뿐, 이○웅 등 원고회사 관리자들에게는 배차를 요구하지 않았고, 원고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았다.

(5) 원고회사는 2001.7.14 참가인에게 ‘여직원 폭행 및 폭언, 기물 파손 및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같은 달 18일 11:00경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알리고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참가인은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은 박○은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 징계위원회는 당시 사무실 내 CCTV가 작동되지 않아 이를 시청할 수 없게 되자 박○은과 목격자들인 정○희 등을 출석시켜 참가인과 대질하도록 하였는데, 박○은과 목격자들이 일관되게 참가인이 박○은을 때렸다고 진술하자, 참가인이 박○은을 폭행하고도 박○은에게 사과하지 않는 등 아무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달 21일자로 해고하기로 결의하였다.

(6) 원고회사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에 따라 참가인을 2002.1.15자로 복직시켰는데, 참가인은 같은 달 18일 사직하였다.

[채택 증거] 갑6의 1 내지 4, 갑7의 1 내지 5, 갑8의 1 내지 3, 갑10의 1 내지 4, 갑11, 갑13의 1, 2, 증인 박○은, 이○웅의 각 증언

[배척 증거] 을2의 1 내지 4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회사의 경리직원인 박○은에게 폭언을 하고 출근부로 뺨을 때리고서도 총무과장의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후로 계속 원고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는 바, 참가인이 나이 어린 경리직원이 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고 세차례나 출근부로 뺨을 때리는 등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한 점, 원고회사로서는 직원들 사이의 화합을 도모하고, 직원 개개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참가인에게 사과할 것을 지시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참가인이 박○은에 대한 폭행사실을 계속 부인하면서 원고회사의 사과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계속 무단결근을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규율 및 근무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친 결과 원고회사로서는 사회통념상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회사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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