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공단 간부들의 출근을 강제로 저지하고 사무실을 점거함으로써...

번호
2002구합20671
일자
2003-02-05

피고 공단 소속 간부들의 출근을 강제로 저지하고 피고 공단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피고 공단의 피보험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피보험자 진료비 지급 및 사후관리, 민원업무 등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한 사실, 원고들은 참가인 이사장의 거듭된 업무복귀 및 부임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도록 전 노조원에게 지시하고 이사장의 지시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파업은 원고들이 주도하였고 그 대상이나 절차면에서 위법하였던 점, 파업과정에서 직장상사 또는 타인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손괴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의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원 고] 박○영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병주, 도재형, 여치헌, 윤영환, 위대영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자 이사장 이○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최익석, 이진우

[변론종결] 2002.11.2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5.17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02부해159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건강보험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이고, 원고 박○영은 1989.3.1, 원고 김○익은 1988.4.18, 원고 이○인은 1993.8.6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9년 참가인에 조직된 사회보험노동조합의 간부로서 활동하였다.

나. 원고들은 1999.7.13부터 1999.8.18까지 진행된 파업에 참여하였는데, 참가인은 1999.9.11 원고들이 불법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3개월 또는 2개월의 정직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들은 그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파업과 관련하여 불구속기소되어 하급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이 2001.8.24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참가인은 2001.8.31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83조에 의하여 당연퇴직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1.10.26 위 당연퇴직처분이 해고처분으로서 1999.9.11자 정직처분의 사안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한 것으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또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어긋나거나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2.20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참가인의 당연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불복하여 2002.2.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고,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조치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으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퇴직조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과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34조 제4항은 “노조활동으로 기소된 자는 형 확정판결이 있을 시까지 징계를 유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들이 속한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1999.7.13부터 파업을 진행하였는데 참가인은 1999.7.29 원고들을 비롯한 24명을 불법파업의 책임을 물어 업무방해 등의 죄목으로 고발하고, 원고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1999.8.11 원고들에 대하여 각 3개월 또는 2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렸으며, 그 후 같은 해 10.18 원고들을 비롯한 19명이 불구속기소 되었으나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을 유보하거나 취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참가인의 이사장은 2000.7.11 “이제 지나간 일은 모두 불문에 붙인다”는 원칙을 공고하였고,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2000.11.6 노사화합을 위하여 노조원에 대한 징계 및 직위해제기록을2000년 단체협약 체결일자로 말소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도 참가인은 원고들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은 이미 정직처분을 받은 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중으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어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관계상의 신의칙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것이라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3,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 갑제10호증, 갑제13호증의 1 내지 3,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은 1999.7.12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대량 순환전보인사를 단행하게 되었는데, 원고들이 소속한 사회보험노동조합은 1999.7.13 위 전보인사가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과 참가인 사이에서 1999.1.15에 체결된 ‘98 보충협약’ 규정에 위반한 조치라며 그 철회를 주장하는 노동쟁의를 단행하였는데 당시 원고 박○영은 노동조합 사무처장으로, 원고 김○익은 노동조합 정책실장으로, 원고 이○인은 노동조합 조직국장으로 활동하였다.

(2) 참가인은 1999.7.19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원고들을 비롯한 노조 간부 24명을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하고, 1999.9.11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원고들이 위원장을 보좌하여 1999.7.13부터 1999.8.18까지 소속 노조원의 불법파업을 주도하여 참가인의 사업수행을 저해하고, 피보험자의 권익을 침해하였으며, 1999.7.3 참가인의 간부직원들의 출근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였고, 이사장의 거듭된 업무복귀 및 부임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각 정직 3개월 또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3)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1999.8.16에 1999.7.13 파업사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고소·고발과 징계를 최소화하기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1999.9.2 “원만한 노사관계의 확립, 민원서비스의 제고를 위하여 지도부를 제외한 나머지 노조원에 대한 이 합의 이전의 모든 고소·고발을 1999.9.15까지 취하하고, 공단측은 구속된 노조원에 대하여 조속한 석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라고 명시한 노사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다.

(4)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2000.11.6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노사 상대방에게 제기한 모든 민·형사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을 쌍방이 즉시 취하하고 노조원에 대한 징계 및 직위해제 기록을 2000년 단체협약 체결일자로 말소하여 발전적 노사화합의 장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5) 원고들은 1999.10.1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으로 불구속기소되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2000.8.14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각 확정되었고, 이에 참가인은 2000.8.31 원고들에 대하여 당연퇴직처분을 하였다.

(6) 당연퇴직 관련규정

단체협약

제34조(징계 및 해고)

④ 노조활동으로 기소된 자는 형 확정판결이 있을 시까지 징계를 유보한다. 다만, 노조활동으로 구속기소된 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3조 (당연퇴직) 직원이 제8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교통사고로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판 단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이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58750 판결,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1992.11.13, 선고 92누60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당연퇴직 처분은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파업행위와 관련하여 정직 3개월 또는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형 확정을 이유로 당연퇴직 처분을 한 것이 이중 징계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정직 3개월 또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원고들이 폭력을 행사하며 출근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쟁의행위 자체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원고들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에 기한 것이어서 위 정직처분과는 별개의 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참가인의 당연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7호증의 1 내지 3, 갑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참가인이 실시한 1999.7.12자 전보인사에 반발한 노조위원장 황○호의 지시에 따라 위원장을 보좌하여 그 철회를 목표로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정상적인 파업절차도 밟지 않고, 1999.7.12 20:00경 노동조합중앙집행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상무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1999.7.13 아침부터 공단간부 출근저지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1999.7.13 14:30에는 노동조합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1999.7.14부터 전국적인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직접 또는 다른 노동조합원과 함께 1999.7.13부터 1998.8.14까지 피고 공단 소속 간부들의 출근을 강제로 저지하고 피고 공단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피고 공단의 피보험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피보험자 진료비 지급 및 사후관리, 민원업무 등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한 사실, 원고들은 참가인의 이사장의 거듭된 업무복귀 및 부임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도록 전 노조원에게 지시하고 이사장의 지시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파업은 원고들이 주도하였고 그 대상이나 절차면에서 위법하였던 점, 파업과정에서 직장상사 또는 타인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손괴하기도 한 점, 참가인의 임원의 경우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으면 국가공무원법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제22조, 제21조 제4호에 당연퇴임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참가인이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참가인의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론적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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