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운송수입금 일부를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한 승무중지 3월의 ...
- 번호
- 2002구합20947
- 일자
- 2003-10-08
[원 고] 김○곤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아영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홍
[변론종결] 2003.5.2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5.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2부노273호, 2002부해907호 부당노동행위및부당승무중재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3.1.1부터 택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참가인에 입사하여 서울33 자5322호 소나타2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가 세차비 명목으로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01.7.25 노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7일 원고에 대하여 승무중지 3월(승무중지기간 2001.8.1부터 같은 해 10.31까지)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1.8.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1부노214, 2001부해812호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1.12.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01.12.20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노273호, 2002부해907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2.5.2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임금협정을 통하여 세차비 등 운송관련비용을 운전자들인 원고 등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하고서도 세차비를 부당하게 전가시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운송수입금에서 세차비를 지급하였을 뿐임에도 이를 이유로 징계요건의 하나인 사전경고도 없이 의결정족수에 위반하여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은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음은 물론 그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할 뿐 아니라 원고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아영산업분회(이하 ‘아영산업분회’라 한다) 대의원 및 노사협의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1999.7월 실시된 분회장 보궐선거에서 참가인이 금품으로 후보를 매수한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참가인을 고소하였을 뿐 아니라 참가인의 안○민 상무가 조합원인 박○규의 교통사고 합의금 중 일부를 갈취한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되도록 하였고, 그 외에도 아영산업분회장 김○래가 특별위원회를 해체하려는 내용의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여 이에 반대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징계 관련 규정 및 참조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일부), 갑 제23호증(일부), 갑 제24호증(일부),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 내지 갑 제30호증(각 일부), 갑 제3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복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4호증(일부), 갑 제23호증(일부), 갑 제24호증(일부), 갑 제26호증 내지 갑 제30호증(각 일부),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복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아래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참가인은 1999.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 재정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금협정서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승무한 운전자는 영업으로 받은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운행에 따른 발생수입 포함)의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회사는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의뢰받은 일상정비와 고장정비, 사고시 수리, 적절한 세차 등을 통해 기본적 택시근로 환경 개선을 철저히 이행하여 항시 운행가능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관련된 운송비용(연료비, 사고수리비, 세차비 등)을 운전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참가인은 1999.3월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세차비를 운전기사에게 전가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차량세차기를 설치하되 차량내부는 운전자가 직접 청소하도록 합의하여 1999.5월부터 자동세차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왔다.
(다) 그리고 A산업분회는 1999.7월 운전자들이 차량내부 청소를 싫어한다는 여론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세차원을 고용하여 차량내부청소를 원하는 조합원들은 자비로 1,000원을 지급하고, 운전자가 직접 청소할 경우에는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세차비를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9.5월부터 2000.12월까지 사이에 158회에 걸쳐 운송수입금 중 1,000원씩 적어도 158,000원을 횡령하였다.
(마) 참가인은 2000.4월부터 전액관리제에 인센티브제를 포함한 월급제를 시행해오면서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2000.7.21과 같은 해 10.17일 노사협의회를 통해 합승, 메타기 미사용, 운송수입금 미입금 등 불성실 근로사례를 지적하고 성실한 전액관리제 이행을 촉구한 바 있으며, 그 자리에는 원고도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였다.
(바) 참가인은 원고가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2001.2.23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는데, 원고가 위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면서 2001.2.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1부해157, 2001부노39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1.5.24 참가인의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 징계양정에 있어 균형을 잃었다는 이유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은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사) 이에 참가인은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2001.7.13 원고에게 같은 달 20일자로 원직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한편, 같은 달 18일 원고에게 노사징계위원회가 같은 달 25일 개최됨을 통지하였다.
(아) 참가인은 2001.7.25 개최된 노사징계위원회 표결결과 4명의 징계위원들은 경고를, 나머지 4명은 승무중지 6월 내지 13월이 나와 단체협약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노사징계위원회위원장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자) 한편 원고는 2003.3.28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200,000원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고단2014호), 원고의 항소도 2003.5.30 기각되었다(서울지방법원 2003노3052호).
(2) 판 단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원고가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세차비를 운전기사에게 전가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차량세차기를 설치하되 차량내부는 운전자가 직접 청소하도록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참가인이 1999.5월부터 자동세차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왔음에도 세차비 명목으로 1999.5월부터 2000.12월까지 사이에 158회에 걸쳐 운송수입금 중 1,000원씩 적어도 158,000원을 횡령한 것은 단체협약 제26조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위원들 중 4명은 경고를, 나머지는 승무중지의 6월 내지 13월의 표결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단체협약 제29조 제3항에 따라 노사징계위원회위원장이 승무중지를 선택하고 다만 그 기간을 정함에 있어 비록 다시 표결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종전 경고 의견을 낸 위원들이 전원 승무중지 6월보다 더 낮은 의견을 냈을 경우 역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노사징계위원회위원장이 재표결이 이루어질 경우의 편차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징계의 종류 중 정직인 승무중지를 선택한 다음 그 기간을 3월로 정한 것을 두고 표결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임금협정서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1차 경고하고, 그래도 재차 개전의 정이 없을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귀책사유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의 경고가 징계로서의 경고가 아님은 분명하고, 따라서 제28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게시판 공개’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가 참석한 노사협의회에서 운송수입금 미입금 사례를 지적하고 그 시정을 촉구한 것은 경고로서의 기능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차량 내부 세차비 부담에 관한 약정이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과 원고가 횡령한 기간과 액수 및 참가인으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계속하여 횡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로 승무중지 3월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16호증, 갑 제27호증, 갑 제29호증,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승무중지 3월의 징계를 한 것이 원고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 내지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참가인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한 것을 이유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운송수입금 일부를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한 참가인의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손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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