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조임원에 불만을 품고 노조사무실을 찾아가 단 한번 소란을...

번호
2002구합20978
일자
2003-02-06

참가인 회사 노조의 임원들이 대의원대회에서 2001년 임금협상을 상급노조단체에 일임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직접 임금협상에 나섰고, 또한 임금협상에서도 노조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참가인 회사의 의견에 따라가는 등의 태도를 보여 노조원들의 불만을 야기하였으며, 이에 불만을 품은 원고가 노조사무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이므로 그 동기에 참석할 만한 사정이 있고, 또한 원고가 노조임원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회사 사무실이 아닌 노조사무실을 찾아가 단 한번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위 비위행위의 정도도 해고할 정도로 무겁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원 고] 이○은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동진콜택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선, 지배인 홍○완

[변론종결] 2002.11.15

1. 피고가 2002.5.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해131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 고

1999.10.15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참가인 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1.11.12 음주난동과 기물파괴, 시말서 제출거부, 무단결근, 가해 사고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된 자.

나.서울지방노동위원회(2001부노259, 2001부해1057, 2001부노260, 2001부해1058 병합)

2002.2.7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모두 기각.

다. 중앙노동위원회(2002부해131, 2002부노59)

2002.5.17 원고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징계관련규정

[단체협약]

제20조(해고)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해고할 수 있다.

4. 월(30일) 3회 무단결근을 한 자

13.음주운전, 고의 또는 경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손해를 끼친 자

15.음주하고 기물을 파손케하고 소란 및 상사에 대한 폭언 또는 폭행을 한 자

19. 회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불복하였을 때

[취업규칙]

제20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시는 해고할 수 있다.

3. 무단결근 연속 3일 이상하였을 때

11. 어떠한 경우라도 음주 및 도박을 하여 사내 질서 문란 행위를 하였을 때

12. 어떠한 경우라도 관리직 상사 및 동료를 폭행, 폭언, 기물파괴 등 난동을 하였을 때

13. 승무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15. 연간 인사사고 2회, 대물사고 50만원 이상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

31. 배차를 받고도 고의로 승무 기피행위를 하였을 때

나. 징계사유의 존부

(1) 음주난동 및 기물파손

(가) 원고의 주장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노조사무실의 기물을 훼손한 부분은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나, 이는 불법적으로 사납금 인상을 노사합의로 인정해 준 노조임원에 대하여 노조원으로서 항의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장소가 노조사무실이었다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해고할 정도의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갑1, 2, 을3, 4, 5, 을7의 1, 2, 을9, 을12, 15의 각 2, 을49, 50의 각 1, 2, 을51, 52, 5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의 노조는 2001.8.24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여 상급노조단체에서 권장하고 있는 임금형태인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상급노조단체에서 임금협상을 일임하기로 결의한 사실, 그러나 위 결의에 반하여 참가인 회사의 노조임원들은 단독으로 참가인 회사와 임금협상을 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임금협상이 시작되면서 노조원들 사이에서 임금인상 없이 1일 운송사납금을 오전 8,000원과 오후 12,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하자고 의견을 모았음에도 2001.10.21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임금체계를 정액급여제와 성과급제로 혼용하기로 하고, 1일 운송사납금을 오전 10,000원, 오후 15,000원으로 인상하는 반면 근로자의 임금을 6%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노조임원들이 임금협상에서 노조원들의 의견을 반영시키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01.10.22 03:00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조사무실 겸 직원휴게실(주로 노조사무실로 사용)로 사용하는 사무실로 가서 가지고 온 소주를 마시고, 그곳에 있던 책상, 탁자, 거울, TV 등을 손괴하였으며, 관리과장과 동료직원들이 이를 만류하였음에도“돈으로 물어주면 될 것 아니냐 상관 말라”고 하면서 계속 난동을 부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 단

노조임원들이 원고를 포함한 노조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은 내용의 2001년 임금협상안에 합의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양정에서 고려될 사항이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노조사무실을 찾아가 음주하고 기물을 손괴하며 소란을 피운 행위는 단체협약 제20조 15호, 취업규칙 제20조 제11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사유서 제출지시 거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1.10.22 노조사무실에 들어가 손괴한 것은 참가인 회사의 물건이 아니라 노조사무실 집기이므로, 참가인 회사에 시말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나) 인정사실

을2, 을6의 1, 을12, 15의 각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 관리부장 민병기장이 2001.10.23 원고에게 위 (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사유서를 제출토록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2001.10.26 내용증명우편으로 재차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 단

원고가 노조사무실에서 음주하고 노조사무실 집기를 파손하였다고 하더라도 노조사무실 및 그 집기는 참가인 회사 내에 있는 참가인 회사의 시설물이고, 참가인 회사가 대여한 물건이며, 위와 같이 참가인 회사 내에서 일어난 비위행위에 관한 상사의 사유서 제출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20조 제19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무단결근

원고가 2001.10.25 무단결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무단결근 1회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을17, 42, 4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는 운전기사들이 배차를 받고도 운행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월급에서 가불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온 사실, 원고의 경우 201.10.25 직전인 같은 달 12, 13, 14 연속 3일간 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2001.10에만 10여일이나 운행하지 않았음에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전부 가불로 처리하여 월급에서 이를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단결근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취업규칙 제20조 제31호 소정의 “배차를 받고도 고의로 승무 기피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운행 중 가해사고

(가) 인정사실

을8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10.30 22:30 참가인 회사 소유의 서울34 아6326호 택시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소재 압구정역 사거리 부근에서 앞차와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위 택시수리비 596,398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 단

택시운전기사의 경우 업무의 성격상 항상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단순히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성실근무위반으로 징계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단체협약 제20조 제13호 소정의 “고의 또는 경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손해를 끼친 자” 또는 취업규칙 제20조 14호 소정의 “승무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과 같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양정

위 나항에서 본 바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음주난동 및 기물파손행위, 사유서 제출지시 거부행위만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게다가 비록 원고의 음주난동 및 기물파손행위, 사직서 제출지시 거부 행위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에 관하여 살펴보면, 참가인 회사 노조의 임원들이 대의원회의에서 2001년 임금협상을 상급노조단체에 일임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직접 임금협상에 나섰고, 또한 임금협상에서도 노조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참가인 회사의 의견에 따라가는 등의 태도를 보여 노조원들의 불만을 야기하였으며, 이에 불만을 품은 원고가 노조사무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이므로 그 동기에 참석할 만한 사정이 있고, 또한 원고가 노조임원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회사사무실이 아닌 노조사무실을 찾아가 단 한번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위 비위행위의 정도도 해고할 정도로 무겁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라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용관,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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