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조가 쟁의행위에 있다 하더라도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집행하...

번호
2002구합22073
일자
2003-03-06

채권금융단으로부터 2001년 말경까지 서울공장을 매각할 것을 요구받아 이를 수행하기 위해 안산공장으로 이전할 것을 계획하였고, 단체협약에 따라 그러한 내용을 노조에게 통보한 후 공장 이전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원활하게 공장 이전 작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기계장비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노조를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공장이전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여 여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노조 사무실의 기물이 일부 파손되었는 바, 비록 노조가 쟁의행위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 집행관의 감독하에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집행하는 행위 자체가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원 고] 전국금속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김○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훈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시그네틱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원모

[변론종결] 2002.11.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5.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노13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 272의 11 소재 서울공장을 2001.8.1경까지 안산시 원시동 729의 5 소재 안산공장으로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의 참가인 회사 지부(이하 ‘노조’라 한다)와 2001년 초부터 갈등을 빚어왔는데, 노조는 공장 이전을 반대하면서 2001.6.30경부터 서울공장을 점거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에 노조 지부장인 정○경 및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장이전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01.7.26 위 법원으로부터 공장이전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해 8.1과 같은 달 3일 및 7일의 3회에 걸쳐 노조에게 공장이전을 방해하지 말 것을 각 경고하고 서울공장 내에 있는 기계설비를 반출하여 안산공장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노조가 정문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여 강제집행이 무산되었다가 같은 달 9일 06:00경 법원 집행관의 감독아래 경찰에 신고된 용역회사 직원 250여명을 사용하여 공장 이전을 강행하였다.

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용역회사 직원들을 고용하여 조합원들을 서울공장에서 끌어내면서 폭행하고, 노조 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1.12.20 참가인 회사의 공장 이전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02.5.10 위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1의 1, 2, 을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가 용역회사 직원들을 고용하여 쟁의행위 중에 있던 노조의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노조의 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 회사는 1966.9.12 설립된 반도체전문제조업체로서 서울 제1공장과 파주 제2공장을 두고 있었는데 1997년경 국제 금융위기로 인하여 파산 직전의 상황까지 갔으나 한국산업은행이 주관하는 채권금융단이 1998.12.28 참가인 회사를 기업구조개선(Work-out) 대상업체로 선정하면서 주식회사 영풍이 참가인 회사를 인수하였고, 그 후 운영이 정상화됨으로써 2000.8.25 기업구조개선작업에서 조기 졸업하였다.

(2) 한국산업은행은 1998.12.28 참가인 회사와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참가인 회사의 서울공장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 서울공장의 매각이 지연되자 참가인 회사를 기업구조개선작업에서 조기졸업 시키면서 2001.12.31경까지 위 서울공장을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참가인 회사에게 금 1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하되 공장매각대금으로 신규자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하고 그 잔액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의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였다.

(3) 노조는 위와 같은 참가인 회사의 서울공장 매각을 통한 자구 계획에 동의하고 1999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특별히 공장이전에 관한 조항을 제52조에 규정하게 되었는데, 위 규정의 내용은 회사가 공장이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구체적인 제 대책을 합의하되 이주 희망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6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참가인 회사는 서울공장을 매각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장 부지를 물색하였고, 안산시 원시동 729의 510,063.10㎡를 안산공장 부지로 확정한 후 2000.11.18 이를 노조에게 통보하였다. 노조는 같은 달 20일 참가인 회사측과 함께 현지답사를 하였다.

(4) 참가인 회사는 2000.12.29 위 안산공장 부지를 대금 2,222,120,000원에 매수하고, 2001.7.31까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4000㎡ 규모의 안산공장을 신축하여 서울공장을 이전하되, 각종 기계장치 및 설비 등은 같은 해 4.16부터 이전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같은 해 1.19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5) 참가인 회사는 위 단체협약의 공장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0.12.1부터 이주 불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생산직 사원 189명이 이주를 희망하지 아니하여 이들에 대하여는 6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퇴직처리하였다.

(6) 한편 노조의 지부장을 비롯한 지휘간부가 교체되자 노조는 태도를 바꾸어 공장을 안산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반대하기 시작하였고, 서울공장을 매각하여야 한다면 안산공장이 아닌 파주 제2공장으로 직원들을 발령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공장 이전 문제에 대하여 노조와 참가인 회사가 마찰을 일으키게 되자 노조는 2001.5.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6.2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75.6%의 찬성을 얻게되자 같은 달 4일 위 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사간의 핵심사항인 공장이전(안산)은 인정하되 그 조건은 이전완료 전에 협의 결정한다’라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위 조정안을 거부하였다.

(7) 참가인 회사는 2001.6.29 휴업(2001.7.2~2001.7.22)을 공고하면서 같은 해 7.23부터는 안산공장으로 출근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노조는 같은 해 6.30부터 서울공장을 점거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하였고, 총 직원 325명 중 168명(휴직자 7명 포함)만이 위 출근명령 일자에 안산공장으로 출근하였다. 위와 같이 노조원들이 서울공장을 점거하면서 쟁의행위에 돌입함에 따라 각종 기계 및 설비를 안산공장으로 이전할 수 없게 되자, 참가인 회사는 2001.7.1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노조 지부장 정○경을 비롯한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공장이전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26일 위 조합원들에게 서울공장 내에서 기계장치, 설비, 집기, 비품 등을 외부로 이동하기 위한 제거, 적재, 운반 등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장이전을 방해하기 위한 일체의 방해물을 제거하여야 하고, 위 조합원들이 방해물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위 법원의 집행관이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한편, 노조는 같은 달 위 법원에 기계장치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7일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받았다.

(8) 참가인 회사는 법원의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같은 해 8.1, 같은 달 3일 및 7일 법원 집행관의 감독하에 노조에게 공장이전을 방해하지 말 것을 경고한 후 공장 이전을 집행하려 하였으나 노조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공장 이전을 할 수가 없었고, 같은 달 9일 06:00경 법원 집행관의 감독하에 경찰에 사전 신고한 용역회사 직원들 250명(공장을 점거 중이던 노조원의 약 3배수)의 도움을 받아 서울공장 내부로 침투하여 먼저 노조 사무실에 있던 신나 등을 수거하고 노조원들을 강제로 공장 밖으로 끌어낸 후 기계장비들을 안산공장으로 이전하였다. 위와 같은 기계장비 반출 과정에서 공장 이전을 반대하는 노조원들과 용역회사 직원들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수인의 조합원들과 용역회사 직원들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았으며, 노조사무실로 사용하던 사무실의 기물이 파손되기도 하였다.

(9) 노조 지부장 정○경은 약 100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위 가처분 집행시 공장이전을 방해하기 위하여 집행 인력 및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집단의 위력으로 법원 집행관의 가처분 집행과 관련한 상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불법집회 및 폭력상태에 대비 경계 근무하던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2002.5.2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2001고단5792, 2002고단390(병합), 2002고단440(병합)}.

[채택증거] 갑2의 1 내지 21, 갑3의 1 내지 8, 갑4, 을3 내지 을12, 을19, 을22, 을23의1 내지 11, 을24, 증인 남○숙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증인 남○숙의 일부 증언

다. 판 단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지배ㆍ개입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위 제81조 제4호가 규정하는 지배ㆍ개입 행위는 노동조합을 사용자의 의도대로 조종하거나 노동조합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사용자의 의사를 반영시켜 그 결정이나 행동이 사용자의 의도대로 변경되도록 하는 것으로써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대하여 하는 일체의 단결권 침해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기업개선작업을 조기종료하는 과정에서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금융단으로부터 2001년 말경까지 서울공장을 매각할 것을 요구받아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산공장으로 이전할 것을 계획하였고, 단체협약에 따라 그러한 내용을 노조에게 통보한 후 공장 이전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원활하게 공장 이전 작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기계장비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노조를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공장이전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여 여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노조 사무실의 기물이 일부 파손되었는 바, 비록 노조가 쟁의행위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 집행관의 감독하에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집행하는 행위 자체가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방해하는 노조원들을 강제로 공장 밖으로 내모는 과정에서 노조측의 반발로 인하여 부상자가 일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 회사와 노조측의 대립으로 인한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일 뿐이므로, 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형사처벌을 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사용자의 의도대로 조종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합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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