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사표시 후 철회가 있기 전 회사가 승...
- 번호
- 2002구합2338
- 일자
- 2002-10-04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원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하고, 그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다
[원 고] 안○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문정환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피고보조참가인] 재연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장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승섭
[변론종결] 2002.6.27
1.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12.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638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9.8.14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2001.6.5자로 참가인 회사를 자진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이 전화로 사직하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후 다시 출근하여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자진퇴직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원고가 자진하여 퇴직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1.8.2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 증거 】 다툼 없음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5.15 배차과장이 심하게 다투고 나서 그때부터 22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23일부터 다시 근무하다가 같은 해 6.2 취중에 전화로 임○선 전무에게 가정사정 때문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으니 사직 처리하여 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바로 그 다음 날 출근하여 차량을 배정받아 정상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임○선이 6.5 원고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종용하므로 그에 대하여 생각해보느라고 그 다음 날부터 6.9까지 결근하였다가 6.10 출근하였더니 임○선이 원고에게 퇴직처리 되었으니 퇴직금을 타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노조위원장 서○용을 통하여 신○선 전무와 상의하여 같은 해 7월 초부터 다시 근무하기로 합의되었는데, 7.2 출근하였더니 정식기사가 아니라 신규입사한 것으로 처리하여 예비기사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므로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해고당한 것이다.
3. 판 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5.15 배차과장과 운송수입금 횡령 문제로 심하게 다툰 후 그날부터 승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하였는 바,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결근한 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하여 주었다.
(2) 원고는 같은 달 22일 임○선 상무에게 전화하여 다시 근무할 테니 배차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배차하여 원고는 그 다음 날부터 근무하게 되었다.
(3) 원고는 당시 경제적으로 거의 파산상태에 있었고 부인과 헤어져 혼자 사는 등 매우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2001.6.2 임○선 상무에게 전화하여 가정사정 때문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으니 사직처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임○선 상무는 원고에게 6.4까지는 배차가 정하여져 있으니 6.4까지는 근무하고 6.5자로 사직처리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4) 참가인 회사는 당시 1일 2교대제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고 운전기사끼리 집에서 차량을 인수하여 교대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임○선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6.3부터 6.4까지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2일 동안 원고에게 배차된 차량은 교대운전자가 원고의 집에서 차량을 인수하여 가는 방식으로 절반만 운행되었다.
(5) 참가인 회사의 상무 임○선은 원고의 퇴직사실을 사장에게 보고하고 인사발령대장에 원고가 2001.6.5자로 사직한 것으로 등재한 후 위 6.5부터는 원고에게 차량을 배차하지 않았고, 원고도 참가인 회사에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가 6.11 갑자기 참가인 회사에 나타나 임○선 상무에게 다시 근무하겠다고 말하자, 임○선 상무는 원고가 이미 6.5자로 사직하였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하고, 원고의 퇴직에 따른 후속 사무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경리직원에게 그날로 의료보험조합에 피보험자 자격상실통보를,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통보를, 국민연금에 가입자 변동통보를, 경기도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운전기사 퇴직사실통보를 각 하도록 지시하고, 원고에게는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다.
(6) 그 후 원고는 노동조합장인 서○용에게 재입사 문제를 참가인 회사와 교섭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신규입사하여 예비기사부터 시작하는 것을 조건으로 7월 초부터 근무하도록 결정하였다. 원고는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7.2 출근하였다가 자기가 예비기사로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 달라면서 예비기사로 일하는 것을 거부하고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 】 을1-1~을15, 증인 임○선, 서○용, 변론 전체의 취지
【 배척증거 】 갑2, 갑3-1, 2, 증인 김○봉
나. 판 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자의에 의하여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해지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의 두가지가 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은‘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민법 제660조의 규정은 후자, 즉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원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하고, 그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3138 판결, 1996.7.30 선고 95누776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전화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9일만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철회가 있기 전에 참가인 회사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이미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전화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의 상무가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면서 다만 6.5자로 사직처리할 것을 명시하였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상무 임○선은 6.5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겠다는 기한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후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서면으로 원고에게 승낙의 통보를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임○선 상무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그 후 즉시 대표이사에 보고되고 인사발령대장에 사직으로 등재됨으로써 대표이사의 추인을 받았으며,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련규정 또는 단체협약 등에 사직서 수리에 관하여 의사표시는 유효하고,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6.5이 도래함과 동시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인정하여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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