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원직복귀명령에 대한 항의 내지 시위요구를 위한 결근이나 시...
- 번호
- 2002구합23403
- 일자
- 2003-02-13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전임활동하기 전에 일반사출기를 담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에 근무하였던 안산공장이 아니라 천안공장 사출반으로 원직복직을 명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무효인 원직복귀명령에 대한 항의 내지 시정요구를 위한 결근이나 시위는 통상의 무단결근과는 달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무단결근의 사유와 경위를 참작하여 볼 때, 참가인의 이 사건 징계해고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 고] 정○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김성진, 박훈, 박현석, 전형배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신창전기 대표이사 손○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호
[변론종결] 2002.11.19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6.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해62, 부노3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의 판정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6.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02부해62, 부노3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참가인은 자동차용 전자부품·마그네슘 주조품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1983.3.2 참가인의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안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1997.9.14부터 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 노조 전임 업무를 수행하다가 전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참가인으로부터 2001.9.14자로 천안공장으로 근무명령을 받고 이를 거부하다가 2001.101.5 징계해고 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01.10.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2.1.8 원고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02.1.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2.6.4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7.9월경 참가인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기 전의 소속 부서는“안산공장-부품생산부-사출반”이었다. 그런데 참가인은 2001.9.1 원고를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기 전에 근무하였던 안산공장 부품생산부가 아닌 천안공장 부품생산과로 원직복귀명령을 하였는 바, 이는 참가인과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근무개시시간 전에 사측 관리자의 허락을 얻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원직복귀명령의 부당성에 대하여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럼에도 참가인이 불법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서 원고에 대한 불이익 취급 내지 이를 통한 노동조합의 지배·개입의 행위이다. 그러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원고가 1997.9월경 참가인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기 전에 담당하고 있던 업무는 일반 사출기 담당이었다. 그런데 참가인은 공장간 업종 전문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1999.1.29 원고가 위원장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안산공장에 있던 사출기를 천안공장으로 이전하였다. 원고의 노조전임기간이 만료된 2001.9.1에는 원고가 노조 전임 전 담당하였던 일반 사출기가 모두 천안공장으로 이전된 상태였기 때문에 참가인이 노조전임에서 해임된 원고를 천안공장으로 발령한 것은 정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참가인의 원직복귀명령을 거부하고 2001.9.17부터 2001.10.15까지 근무지를 이탈하여 안산공장 앞에서 근로자들을 선동, 불법 연좌시위나 집회를 하고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비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고,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내지 3, 갑제8호증, 갑제9호증,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 갑제15호증의 1 내지 9, 을제2호증의 1, 을제2호증의 2, 3, 을제3호증의 2, 을제4호증, 을제6호증의 1, 2, 3, 4, 5, 을제7호증, 을제8호증, 을제10호증의 1 내지 28, 을제1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증은 박○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83.3월 참가인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안산공장 생산부에서 약 7년 동안 수직사출기를 전담하였고, 1990년경 일반사출기 업무와 수직사출기 업무를 병행하였으며 노동조합 전임활동을 하기 직전에는 안산공장-부품생산부에서 사출반 소속으로 일반사출기업무를 담당하였다.
(2) 참가인이 보유하고 운영하는 사출기는 일반사출기, 수직사출기 및 소형사출기 등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사출기는 금형의 전개방향과 플런저(plunger) 또는 스크류(screw)의 운동방식이 수평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써 자동차용 스위치세트의 바디납(body knob)를 성형하는 기계이고, 수직사출기는 금형의 전개방향과 플런저 또는 스크류의 운동방식이 수직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써 자동차용 키세트 및 스위치의 부품을 성형하는 기계이며, 소형사출기는 일반사출기와 수직사출기의 조합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소형부품을 생산하는 기계이다.
(3) 참가인은 안산시 원시동 734의 2에 본사 및 안산공장을 두고, 천안시 동면 수남리 106에 천안공장을 두고 있는데, 참가인은 안산공장과 천안공장에서 자동차 키세트 및 스위치를 동시에 생산하여 오다가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공장간의 업종전문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1999.1.29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안산공장에서 가동하던 일반사출기 19대 및 소형사출기 7대를 2000.10.21 일반사출기 2대를 모두 천안공장으로 이전하여 안산공장에서는 수직사출기 5대 및 소형사출기 1대만을 가동하고 있다.
(4) 그런데 일반사출기와 수직사출기는 금형의 구조상에 차이가 있으나 작동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어 사출반 근로자들은 3년 이상의 경력이 되면 각 사출기의 작동법을 숙지하게 되어 결원이 생기거나 업무배정량 변동으로 특근을 할 경우 일반사출기 담당자들이 수직사출기를 다루기도 하였고, 수직사출기 담당자들도 마찬가지로 일반사출기를 다루었다.
(5) 참가인은 2001.9.1 원고에 대하여 2001.9.17자로 안산공장에서 천안공장(일반사출)으로 원직복귀를 명령하는 등 노동조합 전임자로 3명 모두에게 복직 명령을 통보하면서 특히 원고가 천안공장에서 근무하여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원고는 노조위원장 당선전 일반사출기를 10여년 이상 기수로서 근무하여 오던 중 노조위원장에 당선되었고, 업종전문화 당시 노조위원장이었으며, 노사합의하에 원고가 위원장 당선 전에 일을 하던 일반사출기를 천안공장으로 이동하였으며, 천안공장은 참가인의 외주업체가 아니고 동일 법인 업체이므로 천안공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노조위원장 당선 전의 원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6) 참가인의 안산공장 사출반에서 근무하고 있는 2명의 근로자가 2001.9.15부터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할 예정이었는데, 참가인은 1년 전에 참가인의 안산공장 조립반에서 근무하다가 사직한 전○택을 재고용하여 사출반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조립반에서 근무하던 김○철을 사출반으로 전보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7) 원고는 2001.9.3 노동조합위원장 명의로 참가인에게 “노동조합 위원장 원직복직 불복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원고를 천안공장으로 발령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안산공장 키사출이 원직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였다.
(8) 원고는 노동조합 업무인수인계가 끝난 2001.9.17부터 2001.10.15까지 천안공장 근무를 하지 않고 안산공장 내외에서 1인 또는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천안공장 발령을 철회하라면서 시위를 벌이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하였다.
(9) 참가인은 2001.10.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원고의 소명을 들은 다음 무단결근, 불법시위 개최, 유인물 배포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하였다.
(10) 원고는 천안공장으로 발령 당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8 군자주공아파트 1101동 502호에서 부(父) 정○병, 처(妻) 이○선, 자(子)인 정○희, 정○원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이○선은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한 후생환경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안산에 위치한 DPC 주식회사에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었다.
(11) 원직복귀 관련규정
단체협약
제11조(전임자의 처우)
전임자의 처우는 다음과 같다.
2) 전임해임시 회사는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동부서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시는 본인과의 합의하에 원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직위에 승급을 감안하여 복귀시켜야 한다.
(12) 징계관련규정
취업규칙
18. 해 고
회사는 종업원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
18.2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18.3 출근 성적이 불량하여 3회 이상 징계
49. 징 계
사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에 의하여 징계하며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49.1 정당한 이유 없이 월 5일 이상 무단 결근자
49.4 업무상 명령에 불복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자
49.6 부당한 방법으로 종업원을 선동하거나 집단행동을 선동하는 자
49.9 회사의 명예손상 및 이익에 반하는 영업행위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50. 징계의 종류와 정도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4종으로 한다. 징계 종류는 견책, 출근정지, 감봉, 해고의 4종으로 한다.
상벌규정
15. 징계위원회
15.1 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징계를 심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월 5일 이상 무단결근시
4) 업무상 명령에 불목하거나 직무를 이탈하거나 태만히 한 자
6) 부당한 방법으로 종업원을 선동하거나 집단행동을 선동하는 자
9) 회사의 명예손상 및 이익에 반하는 영업행위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다. 판 단
(1) 부당해고의 점
근로자에 대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나, 단체협약에 노조전임 해임시 회사가 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동 부서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시는 본인과의 합의하에 원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직위에 승급을 감안하여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원직복귀에 해당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단체협약상의 원직복귀 규정의 근본취지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전임해임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단체협약상의 원직이라 함은 직무의 동일성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출·퇴근 등을 고려한 근무장소도 전임활동 전의 근무장소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근로자에게 전임활동 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근무환경,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직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안산공장에는 수직사출기와 소형사출기만이 있어 원고가 전임활동 전 담당하였던 일반사출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사출기와 수직사출기의 작동원리가 비슷하여 일정한 경력의 근로자들은 이들 사출기를 모두 취급할 수 있는 점, 원고는 실제 일반사출기를 취급하기 전 수년간 수직사출기를 다루었던 점, 원고가 전임활동 전에 소속하였던 안산공장-부품공장-사출부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점, 안산공상 사출부 소속 근로자 2명이 후임 노조전임자로 전임활동을 하게 될 예정에 있었던 점, 원고는 안산시에서 거주하면서 처 이○선과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천안공장으로 발령됨으로서 생활근거지인 안산을 떠나게 되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점, 원고가 2001.9.17부터 2001.10.15까지 참가인의 원직복귀명령에 불복하여 결근하면서 시위를 벌인 것은 이러한 원직복귀명령에 대한 항의 내지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전임활동하기 전에 일반사출기를 담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에 근무하였던 안산공장이 아니라 천안공장 사출반으로 원직복귀를 명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무효인 원직복귀명령에 대한 항의 내지 시정요구를 위한 결근이나 시위는 통상의 무단결근과는 달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무단결근의 사유와 경위를 참작하여 볼 때, 참가인의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부당노동행위의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의 천안공장 원직복귀명령에 불응하고 장기간 결근하면서 시위와 집회를 개최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하자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해고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범위 내에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부분의 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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