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동료직원을 의심하는 행동으로 신뢰관계를 훼손하여 해고한 것...

번호
2002구합24017
일자
2003-04-24

참가인은 수차에 걸쳐 동료 직원들을 의심하는 언동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고 있는 바, 현금을 직접 다루는 매표창구의 직원들 사이에서는 인수인계 등에서 상호간에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로 인하여 동료직원들과의 사이의 신뢰관계는 물론 원고와 사이에서의 근로관계도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훼손되었다고 보여지는바, 이를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원 고] 사단법인 철도회원협력회 대표자 이사장 박○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흥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양○정

[변론종결] 2003.1.10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6.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해144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갑1, 2)

가. 2000.3.29 원고 법인에 임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던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함)은 2001.10.22자로 해고되었다(해고사유 : 매표업무 및 현금취급의 부적격, 상사의 지시 불복, 경고 2회 누적).

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1.14 참가인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6.10 이에 대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원직 복귀 및 임금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갑1 내지 16, 박○태, 이○경, 김○호의 증언)

(1) 참가인은 입사 이후 전화예약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2001.7.14부터 철도청 수원역 철도회원 전용 매표창구에서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2001.8.10 신규 카드 분실, 바로카드(열차표 회원예약용 카드) 등록 지연, 사유가 불분명한 잦은 폐표처리(7.14부터 7.28까지 총9건) 등 업무미숙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음을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2) 2001.8.20, 9.1, 9.26 등 3회에 걸쳐 철도청 인터넷 홈페이지‘고객의 소리’난에 참가인이 승객에게 불친절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참가인은 그때마다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9.7 및 10.4 참가인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하였다.

(3) 참가인은 2001.10.1 09:00경 수입금 마감을 하던 중 10만원이 모자라는 사실을 알고 동료직원 원○희, 김○훈, 매표반장 이○용 등과 함께 다시 한번 수입금을 세어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약 30분이 경과한 뒤 김○훈이 아침에 받은 수표 어디있냐고 하자(그날 아침에 수표를 제시한 승객과 참가인 사이에 약간의 언쟁이 있었고 옆에서 이를 목격한 김○훈은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다), 참가인은 수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다가 김○훈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승객에게 잔돈을 돌려줄때 수표도 함께 준 것이 아니냐고 하자, 참가인도 그런 것 같다고 하였으나, 약 1시간 뒤 퇴근한 다음 창구에서 매표업무를 하고 있던 원○희와 전화 통화 중“아침에 네가 수표를 가져간 것을 보았으니 제자리에 돌려 놓으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참가인은 다음 날 아침 출근하여 원○희, 이○용과 있는 자리에서“어제는 정신이 없어서 생각이 안났는데 집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 내가 수표 뒷면이 보이게 넣어두었는데 원○희가 수표를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고, 이에 이○용이“가져가는 걸 봤으면 왜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았는가. 처음에는 수표 받은 걸 기억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수표를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가”라고 하였음에도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였다.

(4) 한편 참가인은 그 무렵 동료 직원인 원○희, 김○영 등이 매표 수입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가 대질조사를 한 결과 김○영은 수입금 일부를 가져간 사실을 시인하고 이를 반환한 다음 2001.10.12 사직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을 10.15부로 영등포역 파견근무를 명하였다(수원역 여객계장 이○재는 2001.9.25 원고 본사에 대하여 참가인이 매표 및 현금 취급 업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파견근무자를 교체하여 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다).

(5) 이○용, 이○제 등 수원역 관리직원들은 2001.10.12부터 4회에 걸쳐 참가인에 대하여 미수 국고금 20만원을 납부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위 20만원은 원○희 등이 훔쳐간 것이므로 자신은 갚을 이유가 없다고 거부하였고, 이후 원고의 연락을 받은 참가인의 아버지가 10.19 이를 납부하였다.

(6) 참가인은 2001.10.18 09:30경 영등포역 매표구에서 전 근무자인 이○경으로부터 업무 인수를 받은 다음 매표 업무를 보던 중, 10만원권 수표1장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이를 찾다가 이○경에게 연락하여 다시 매표창구로 오게하였고, “나는 인수받은 후 서랍 속에 돈을 넣고 열지않았는데 이○경이 가고 나서 서랍 문이 열려있었다. 이○경이 미수 15만원을 달아놓았는데 그것을 갚기 위해 가져간 것 같다”는 취지로 이○경을 의심하였다.

이에 이○경이 돈 뭉치를 다시 세어보았으나 수표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또 다른 직원 이○경이 천원권 다발을 세어보다가 그 속에서 수표가 구겨진 부분 없이 반듯하게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참가인은 이○경에게“내가 실수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7) 원고는 참가인으로 인하여 직원들 사이에 신뢰감이 상실되어 상호 의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이유로 2001.10.19자로 참가인을 본사 사무국으로 대기발령하였고, 이후 참가인은 영업부장 박○희로부터 수차에 걸쳐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이유로 컴퓨터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들었음에도, 시민단체 등에 금전도난사건 등을 호소하겠다며 자신 또는 다른 직원의 컴퓨터로 인터넷 검색 작업 등을 계속하였다.

나. 판 단

(1) 먼저 위 각 해고사유에 대한 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1.8.10 경위서 관련

1) 참가인의 주장 : 신규 카드 분실, 사유가 불분명한 잦은 폐표처리 등은 원○희, 김○연, 김○영 등 다른 직원들이 매표창구에서 카드 발매를 하고서도 이를 숨긴 채 신청서를 없애고 회비 2만원을 챙겨버리는 등의 절도행위로 인한 것이고, 바로카드 등록 지연은 신청서가 폭주하여 업무가 과중하였기 때문이다.

2) 판 단 : 김○영이 매표 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김○영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이 참가인의 담당 없무였던 바로카드 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업무가 과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카드 등록이 지연된 잘못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나) 민원관련

1) 참가인의 주장 : 참가인의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바쁜 업무로 인하여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상황에서 새치기한 사람에게 표를 팔지 않거나 줄을 설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친절하게 고객을 대하지 못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2) 판 단 : 민원들이 제기한 불만을 보면(갑5) 위 민원들이 차례를 지키지 않고 표를 팔 것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발견할 수 없고, 단기간 내에 3회에 걸쳐 계속 비슷한 취지의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것은 참가인에게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2001년도 하반기 불친절 민원 4건 중 3건이 참가인에 대한 것이었다. 갑4).

(다) 2001.10.1 수표 사건 및 미수 국고금 20만원 사건 관련

1) 참가인의 주장 : 원○희가 위 수표를 절취한 것이 분명하고, 며칠 뒤 철도청 직원이 또 다시 10만원권 수표 1장을 절취하였는 바, 이들 수표2장 합계 20만원은 이처럼 다른 직원들이 절취하여간 것이다.

2) 판 단 : 원○희가 위 수표를 절취하였다거나, 또 다른 철도청 직원이 수표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2001.10.1 건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에는 수표를 받은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다가, 수표를 받기는 받았으나 자신의 실수로 손님에게 돌려준 것처럼 인정하였고, 이후 갑자기 원○희를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원○희가 수표를 가져가는 것을 틀림없이 보았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에 전혀 일관성이 없는 점에서 참가인의 주장을 믿기는 어렵다. 또한 수표를 절취하였다는 철도청 직원이 누구인지, 언제, 어떠한 경위로 수표를 절취하여 갔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참가인이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후자의 주장 또한 믿기 어렵다).

(라) 2001.10.18 수표 사건 관련

1) 참가인의 주장 : 이○경이 서랍 속에서 수표를 가져갔다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돈을 다시 세면서 천원권 다발 속에 수표를 끼워 넣었다.

2) 판 단 : 이○경이 돈을 셀 때는 발견되지 않았던 수표가 이○경이 다시 셀 때 발견된 이유를 명쾌히 설명할 길이 없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경이 절취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참가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참가인은 당초에는 단순히 이○경이 가고 나서 서랍 문이 열려있었다는 정황만으로 이○경이 절취한 것으로 의심하다가, 수표가 발견된 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극구 사과하였으나,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 단계부터는 이○경이 절취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그 주장 자체에서 이미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2) 이상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김○영의 경우를 제외한 다른 사건들의 경우 다른 직원들이 수입금을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는 참가인의 업무미숙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할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다른 직원들이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수차에 걸쳐 동료 직원들을 의심하는 언동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고 있는 바, 현금을 직접 다루는 매표창구의 직원들 사이에서는 인수인계 등에서 상호간에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로 인하여 동료직원들과의 사이의 신뢰관계는 물론 원고와 사이에서의 근로관계도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훼손되었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용건,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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