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파견근로자가 사고시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더...
- 번호
- 2002구합24390
- 일자
- 2003-09-15
이○○가 작업시간 중에 휴대폰 통화를 위하여 휴식하던 중 사업장 내 가건물이 쓰러짐으로써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조정조서에 따라 이○○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일실수입 및 치료비, 개호비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산재보험법이 정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및 요양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에 의하여 지급한 금품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일실수입, 치료비 및 개호비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는 이○○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및 요양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 고] 동화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한○기
[피 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방극윤
[변론종결] 2003.5.27
1. 피고가 2002.5.27 원고에게 한 대체지급 보험급여 지급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이○○는 2000.4.10 10:20분경 원고가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963-1에서 시행하고 있던 ‘삼척시 근덕 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조종하여 상수도관 매설작업을 하다가, 휴대폰 통화를 하려고 굴삭기에서 내려 원고가 1998.3월경 건축한 슬레이트 현장식당건물 옆을 지나던 중, 때마침 불어온 강풍에 위 건물이 무너지면서 깔려 좌측 장골익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상완골 대결절부 골절, 좌측 제3, 4늑골 골절, 안면부 다발성열상, 뇌진탕증, 치아탈구,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이○○와 그의 처, 자녀들은 원고에게 위 건물의 소유자 겸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0가합1917호로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01.7.19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쌍방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1나5659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2002.1.17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 이○○이게 5,600만원을 지급하되, 그 중 2,800만원은 2002.2.28까지 나머지 2,800만원은 2002.3.31까지 지급한다. 원고 이○○의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이○○에게 조정조서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으로 2002.2.28 금 2,800만원, 2002.4.11 금 2,8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 2에 따라 이○○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 금 5,600만원에 상당하는 대체지급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는 원고가 아닌 P중기 주식회사(이하 ‘P중기’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고 P중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서 보험가입자도 아니라는 이유로 2002.5.27 원고에게 대체지급 보험급여의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취지로 대체지급 보험급여금 지급청구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1, 2, 갑2-1~3, 갑3-1~5, 갑4, 갑5-1~5, 갑6-1~7, 갑7, 갑8, 을1-1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41조【휴업급여】①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인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2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55조의2【수급권의 대위】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제62조【보험료의 산정】①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65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0.3월경 삼척시로부터 ‘삼척시 근덕 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를 공사기간 2000.3.20부터 2001.1.1까지 공사금액 19억200만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그 공사를 위하여 2000.4.1 정○○으로부터 그 소유인 강원 2마○○○○호 굴삭기 1대를 1일 사용료 25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굴삭기 조종사인 이○○도 함께 파견받았다. 위 계약 당시 원고는 정○○에게 굴삭기 사용료 외에 이○○에 대한 일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고, 굴삭기 운반비, 유류대, 이○○에 대한 숙식비 등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2) 위 굴삭기는 정○○ 소유이나 건설기계등록부상 P중기가 소속대여회사로 등록되어 있고, 건설기계 조종사인 이○○는 2001.4.1 정○○과 월 25일 근무에 월 급여 250만원(연료비 및 보조비 50만원은 별도), 근로계약기간 2001.4.1까지로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다.
(3) 이○○는 위 계약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조종하였는데, 매일 07:00경 출근하여 18:00경까지 근무하였고, 출근시간 및 작업시간과 퇴근시간 등을 원고의 공사과장인 이△△로부터 확인을 받았고, 이△△로부터 상수도관을 매설할 위치와 파는 깊이, 상수도관의 이동 및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재개산보험료로 20,314,790원(개산 임금총액 549,048,596원×보험료율 37/1,000)을 납부하였다가 이후 공사규모가 축소되어 임금총액이 244,631,650원으로 감축됨으로써 산재확정보험금도 9,051,370원(244,631,650×37/1,000)으로 줄어들어 차액인 11,263,420원(20,314,790원-9,051,37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갑 9-1, 2, 갑10, 갑11, 갑12-1~3, 갑13-1~15, 을2-1, 2, 을3-1, 2, 을4-1~5, 증인 이△△,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살피건대, 이○○가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정○○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의 피용자인 사실은 분명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1항에 의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의 청구권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로서 규정되어 있을 뿐 반드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제한하고있지 아니하다.
산재보험법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고(산재보험법 제1조 참조) 사업주가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부담을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사업현장에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재해에 대하여 사업주가 사용자로서, 또는 사용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시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사용자에 준하여 안전배려의무(보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결과 근로자에게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으며, 그 근로자가 비록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시 아래 그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어 사실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비록 그 근로자가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주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업주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의 가입자인 이상 그 근로자는 그 보험에 의한 보호의 범위 내에 속하는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55조의 2가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위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상의 ‘소속 근로자’의 의미는 보험가입자와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업주인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사실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자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비록 이○○가 정○○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원고 소속 공사과장인 이△△로부터 출ㆍ퇴근 및 작업시간에 대한 확인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상수도관을 매설할 위치나 파는 깊이, 상수도관의 이동 및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 등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원고의 근로자와 전적으로 동일한 지위에서, 즉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고, 정○○은 이 사건 굴삭기와 함께 근로자인 이○○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파견한 자로서 고용계약상 고용주의 지위에 있었을 뿐 직접적인 작업지시 등을 통하여 지휘ㆍ감독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뿐만 아니라 원고가 정○○이 지급한 굴삭기 사용료 속에는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일당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이○○에 대한 산재보험료도 함께 평가하여 이미 납부하였다 할 것이다), 이○○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원고에 대하여 사실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한편, 이○○가 작업시간 중에 휴대폰 통화를 위하여 휴식하던 중 사업장 내 가건물이 쓰러짐으로써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조정조서에 따라 이○○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일실수입 및 치료비, 개호비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산재보험법이 정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및 요양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에 의하여 지급한 금품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일실수입, 치료비 및 개호비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는 이○○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및 요양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이○○를 원고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대위한 원고에 대하여 대체지급 보험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하는 취지로 위 청구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석(재판장), 류용호, 문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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