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
- 번호
- 2002구합25195
- 일자
- 2003-03-28
[원 고] 이준연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호산업 대표이사 박종혁
[변론종결] 2003.1.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6.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만 한다) 사이의 2002부해191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 고
2000.6.21 참가인 회사에 경비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12.31 무단으로 3일 이상 결근하였다는 사유로 당연퇴직 처리된 자
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02부해3)
2002.2.15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퇴직처리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 회사에게 원고의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함.
다. 중앙노동위원회(2002부해191)
2002.6.21 참가인 회사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퇴직처리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 을 1, 2, 7, 8, 9, 10, 21, 22, 을23의 1, 2, 3, 을25, 27, 28, 변론의 전취지】
(1) 참가인 회사는 2001.8.23 원고를 징계해고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01.10.11 원고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의 원직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자 2001.11.12 원고를 참가인 회사 주간근무 경비원으로 복직시켰다.
(2)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복직에 따라 경비직원들의 수가 증가하여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자 외부 용역업체에 경비 업무를 맡기기로 결정하고, 2001.11.22 원고를 포함한 경비직원 3명에게 위와 같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예고하면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는 경우 근무능력을 감안하여 생산현장으로 재배치할 예정이므로 희망자는 같은 달 30일까지 해당 부서로 통보하여 주기 바란다’고 통보하였다.
(3) 참가인 회사가 2002.1.1부터 외부용역업체로 경비업무를 위탁하게 됨에 따라 2001.12.31까지만 근무하게 된 경비직원 3명에게 위 해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요구하였는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직원 2명은 참가인 회사의 조치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참가인 회사와 경비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대청은 2002.1.1 위 동의서를 제출한 경비직 사원 2명을 채용하여 참가인 회사의 경비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하였다), 원고는 위 해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2001.11.30 참가인 회사에게 생산현장에 배치되어 근무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01.11.26 경비근무 중 참가인 회사 생산과장과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는 폭행사건을 일으키고 경찰서에 생산과장과 관리과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를 하였고, 같은 날 임의로 조퇴한 후 아무런 이유나 연락도 없이 2001.12.31까지 35일간 무단결근을 하였다.
(5) 참가인 회사는 2001.12.10경과 같은 달 20일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출근을 종용하였고, 계속적인 무단결근시 같은 달 31일자로 당연퇴직됨을 고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게 해고 전 근무직(24시간 교대근무 경비직)으로의 복직을 요구하면서 ‘현재처럼 월급도 적은 근무는 못하겠다. 회사 마음대로 해 봐라. 나는 법적 조치를 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6) 참가인 회사는 2002.1.4 원고의 위 무단결근 행위를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는 사직의 의사표시로 판단하고, 취업규칙 제58조 퇴직요건 1)항, 바)호의 ‘결근계 제출 없이 무단으로 3일 이상 결근하였을 경우 퇴직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2001.12.31.자로 원고를 당연퇴직 처리하였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1.11.26 직장상사들을 상대로 폭행사건을 일으킨 다음 임의로 조퇴한 후 퇴직처리될 때까지 아무런 이유나 연락 없이 35일간 무단결근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58조 1)항 바)호 소정의 ‘결근계 제출 없이 무단으로 3일 이상 결근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당연퇴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업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35일간이나 무단결근을 하였고, 특히 두번이나 출근을 종용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등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거부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서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니,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용관,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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